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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공적견해표명이 뭔가요???
지금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길 추천 0 조회 718 10.12.24 13:0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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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2.24 14:45

    첫댓글 공적견해표명은 의사표시이고 의사표시(내면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됨-주로 행위로 표현되죠?) 는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로 구분하는데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부작위와 구별되요 명시적인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 10.12.24 14:47

    부작위를 소극적 언동(의사표시)라고 하기도 하네요

  • 작성자 10.12.24 18:19

    제가 알기론 신뢰보호는 부작위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그러거든요,,,,,음... 알수록 햇갈리는 행정법이에요 ㅠㅠ

  • 10.12.24 21:31

    네 그런 질문이 나올줄 알았어요 네 부작위는 안됩니다,,감사합니다 소극적 언동은 은 뭘까요?

  • 10.12.24 21:44

    네 판례는 부작위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 작성자 10.12.25 11:24

    재미있으신 분이시네요 ㅋㅋ 그럼 학설은 부작위가 인정되는데 판례는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 10.12.25 14:57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듯,,,

  • 작성자 10.12.25 17:31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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