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견해표명이 뭔가요???
신뢰보호 원칙은
1. 선행조치에는 국가의 모든 작용, 즉 법령, 규칙, 처분, 확약, 행정지도 등이 포함되며 명시적 작용이든 묵시적 작용이든 아니면 적극적 작용이든 소극적 작용이든 관계가 없다 라는데
묵시적???은연중에 한 행동이라는 뜻이라는데 그럼 공적 견해표명이 아닌거 아닌가요???
흑...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공적견해표명은 의사표시이고 의사표시(내면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됨-주로 행위로 표현되죠?) 는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로 구분하는데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부작위와 구별되요 명시적인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부작위를 소극적 언동(의사표시)라고 하기도 하네요
제가 알기론 신뢰보호는 부작위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그러거든요,,,,,음... 알수록 햇갈리는 행정법이에요 ㅠㅠ
네 그런 질문이 나올줄 알았어요 네 부작위는 안됩니다,,감사합니다 소극적 언동은 은 뭘까요?
네 판례는 부작위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재미있으신 분이시네요 ㅋㅋ 그럼 학설은 부작위가 인정되는데 판례는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듯,,,
감사합니다 ^^
첫댓글 공적견해표명은 의사표시이고 의사표시(내면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됨-주로 행위로 표현되죠?) 는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로 구분하는데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부작위와 구별되요 명시적인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부작위를 소극적 언동(의사표시)라고 하기도 하네요
제가 알기론 신뢰보호는 부작위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그러거든요,,,,,음... 알수록 햇갈리는 행정법이에요 ㅠㅠ
네 그런 질문이 나올줄 알았어요 네 부작위는 안됩니다,,감사합니다 소극적 언동은 은 뭘까요?
네 판례는 부작위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재미있으신 분이시네요 ㅋㅋ 그럼 학설은 부작위가 인정되는데 판례는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듯,,,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