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공고 제2005- 18호
2005년도 제2회 제주대학교 국가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8. 1. 제주대학교총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직 렬 |
채용예정직급 |
근무예정기관 |
채용예정 인원 |
담당업무 |
의료기술 |
의료기술서기 (8급)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
1 |
· 인체해부학 학생실습지원 · 실습용 기증시신 관리·등록업무 · 기타 해부학교실 및 의학과 행정업무 |
기능직 (선박) |
기능10급 (선원) |
제주대학교 (아라호) |
2 |
· 실습선 갑판원 |
2. 응시자격(다음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가. 의료기술서기(8급) ①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로서 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 기관 포함) 또는 의과대학에서 인체 시신해부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② 연령 : 만18세 이상 40세 이하 (1964. 1. 1. - 1987.12.31. 이전 출생자) ③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거주지 제한 없음 나. 기능10급(선원) ① 6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② 2005. 7. 3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도인 자 ③ 연령 : 만18세 이상 40세 이하 (1964. 1. 1. - 1987.12.31. 이전 출생자) ④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인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응시자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 특별채용요건 등을 심사하여 적격여부를 판단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 하여 평정하고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ㅇ 가산특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 확인)
4.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05. 8. 8.(월) 09:00 ~ 8. 10.(수) 17:00 ※ 응시원서는 본교 홈페이지(www.cheju.ac.kr)에서 다운로드 사용 2) 접수장소 : 제주대학교 사무국 총무과(690-756, 제주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66번지) 3)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본인이 작성한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제출 ㅇ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송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시각이전 도착분까지만 유효합니다. ※ 우편으로 발송한 응시원서의 우편송달 사고에 대하여는 우리대학교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5. 8. 12(금)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공고 다.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2005. 8. 17(수) ※ 면접시험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5. 최종 합격자 발표 :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 발표(일자는 면접시험일에 안내)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5,000원 상당 수입인지 첨부,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통(접수시 원본제시) 다.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마. 해당기관 근무 경력증명서 1부.(의료기술직 응시자는 반드시 제출) 바.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자기소개서 1부(별지 양식 참조)
7. 기타 가.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의문사항은 제주대학교 총무과(☏ 064-754-2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