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은 96%를 차지하는 영세농 죽이는 법 ‘노란봉투법’도 근로자의 목 죄는 惡法이 될 수 있다 趙南俊 전 월간조선 이사
더불어민주당이 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국회의장의 중재로 일단 연기됐다. 더민당은 여야합의가 되든 안되든 3월중 재상정하여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한다. 정부와 농업 전문가들은 정부 매입 의무화가 장기적으로 농민들에게 이익이 아니라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상한다. 공급 과잉이 발생해 장기적으로 소규모 농지를 가진 중•소농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농민이 생산한 쌀은 지금도 가격이 높건 낮건 간에 농협과 민간 쌀 유통업체가 대부분 사들이는 구조다. 이미 안정적인 판로가 있는 상황에서 “팔리지 않은 쌀은 정부가 사줘야 한다”는 법까지 만들면 만성적 공급과잉으로 이어져 매년 쌀값(시장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6ha 이상을 논을 경작하는 大農(대농)보다 농가의 96%를 차지하는 중·소농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더민당이 하는 일이 매사 이런 식이다. 당장 눈앞의 표계산에만 눈이 어두워 뻔한 장기적 폐해를 모르는 척 한다. 2월21일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소위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하니까 시행까지는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튼 巨野(거야)가 저지른 또 한 번의 악수다. 노란봉투법의 골자는 ①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②노조의 파업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②항이 더 큰 毒素(독소) 조항이다. 사용자에게만 악법이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불리할 수 있다. 예컨대 이 법대로 한다면 기업은 자체 노조 말고도, 하청업체 노조와도 단체교섭을 해야 하고, 그 노조가 파업을 하면 교섭 당사자가 돼야 하는 것이다. 이리되면 기업은 하청을 주는 것과 직접 고용하는 것 중, 유리한 쪽을 고르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또 사람을 대신할 기계화가 더 빨리 진행될 개연성이 커진다. 잘못하면 전국 수많은 하청업체 직원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이는 과거 최저임금을 급작스레 대폭 올림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에 고용된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경우와 비슷하다. 2017년 들어선 文在寅(문재인) 정권은 2018년 16.4%, 2019년 11%나 時給(시급)을 폭증시켜 영세 자영업자, 특히 식당들이 문을 닫거나 1~3명이던 종업원을 해고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전국 약 60만개의 식당에서 일하던 근로자 1백만 명 이상이 실직한 것으로 추산된다. 근로자를 위한답시고 시행한 時給의 급격한 인상은 결국 근로자를 때려잡는 鐵槌(철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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