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22-2311호
「2022년 제3차 민간축제 지원 및 육성」
지 원 신 청 서 접 수
서울시 내에서 진행되는 성장 가능성 있는 민간 우수 축제를 선정·지원하여 연중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가 가득한 서울을 구현하고자「2022년 민간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지원신청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9일
서울특별시장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민간의 전문성, 네트워크 및 재원을 기반으로 서울시 내에서 진행되는 축제를 주최하는 조직위원회, 각종 협회, 민간단체
○ 지원내용 : 축제개최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 지원
- 연출·기획비, 출연료, 무대설치비, 장비임차료, 홍보비, 안전·방역 관리비
○ 지원기간 : '22. 10월(서울시-민간사업자 간 약정체결 시) ~ 12월
○ 지원금액 : 총 1,650백만원
구 분 | 기존지원 축제 | 신규지원 축제 | 최초축제 | 시책사업 |
최대 지원규모 | 1억5천만원 | 7천만원 | 3천만원 | 1억원 |
※ 기존지원 축제 : 최근 3년내에 서울시 문화예술과(‘18~‘21년, ’20년 미지원), 서울문화재단(‘19~‘21년)으로부터 지원받은 축제
※ 신규지원 축제 : 개최 이력은 있으나 서울시 문화예술과 예산지원이 처음인 축제
※ 최초개최 축제 : 최초로 개최하는 제1회 축제
| < 시책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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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 양육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젝트로 축제 컨텐츠 또는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엄마 친화형 축제 지원 · (축제 컨텐츠) 아동 뮤지컬, 동화축제, 풍선축제 등 어린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 (운영관리) 부모가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아이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축제 글로벌 예술섬 노들섬 및 한강 반포지구 명소화 - 조각·미술 전시, 음악공연 등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노들섬과 세빛섬, 서래섬 등 반포 한강지구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시민 문화행사(축제) 지원 책읽는 서울광장 - 서울광장을 서울도서관과 연계하여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책과 쉼,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도심 속 열린 도서관’ 운영과 어울리는 문화행사 지원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 서울의 물길을 매력적인 수(水)세권으로 재편하는 프로젝트로 도림천, 홍제천 중류 (인공폭포), 정릉천 등 지천의 수변무대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축제) 지원 |
□ 지원대상
○ 민간의 전문성, 네트워크 및 재원을 기반으로 서울시 내에서 진행되는 축제를 주최하는 조직위원회, 각종 협회, 민간단체
- 법인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한 문화예술 법인․단체
| 〈 지원제외 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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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가 개인, 공공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출자기관, 종교단체인 경우 ▪ 단체의 주요사업 및 설립목적 상 축제 개최의 당위성이 없는 경우 (기획·대행사 등) ▪ 축제평가에서 최근 3년(‘18년~’21년)간 2회 이상 최하등급(라등급)을 받은 경우 ※ ‘21년도 최하등급(라등급) 축제는 보완계획서 작성·제출 의무화 ▪ 신청한 축제에 대하여 서울시 문화예술과 및 타부서로부터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중복지원 불가) ▪ 공고일 기준 전년도 사업 결과보고, 정산이 완료 되지 않은 단체 ▪ 유료 프로그램으로만 구성되거나 참여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여 공익성이 떨어지는 경우 ▪ 성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가 대표권, 업무관련 의결집행권을 가진 단체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지원내용
○ 축제개최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
- 축제에 직접 소요되는 행사운영비(출연료, 무대설치비, 장비임차료 등)
-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연출·기획비, 홍보비, 축제관련 활동비 등)
-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비대면 전환에 따른 행사운영비
| 〈 보조금 지원불가 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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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비, 수선비, 홈페이지 제작, 태블릿 PC 구매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보조금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이행보증 보험료 ▪ 연습실, 물품보관창고 등 공연장소 이외 장소 임차료 |
○ 신규지원 축제 대상으로 한 축제전반에 대한 컨설팅(비예산, 축제지원센터)
○ 코로나19 관련 특별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변경) 시, 축제의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비의 지출 인정
※ 기획료, 위약금(취소 수수료), 보험가입비, 사전답사비 : 100%
※ 출연진 및 스태프 사례비 : 리허설 개최 후 취소시 100%, 공연개최 전날 또는 당일 출발한 이후 취소 시 70%, 공연개최 10일 이내 취소 시 50%, 계약 후 취소 시 30% 범위 내
- 코로나19에 따른 예술단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자부담 의무편성 한시적 면제
※ 사업수익 발생 시,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사업에 사용 또는 市로 반환
□ 심사 및 선정
○ 심사기준
구 분 | 기존지원 축제 | 신규·최초·시책사업 축제 |
사업수행 역량(30점) | ▪개최나이(횟수) | ▪개최나이(횟수) |
▪최근 3년간 축제평가 결과 | ▪최근 3년간 해당축제 개최실적 |
사업계획의 적절성 (60점) |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및 충실성 - 공연 형태, 프로그램의 완성도, 관람객 수의 적정성 및 수행인력 구성 ▪ 예산계획의 적정성 및 현실성 - 투입자원 대비 사업규모 및 내용의 적정성, 자부담 예산 규모의 적절성 등 ▪ 안전관리 및 코로나19 대응 계획의 적정성 - 유관기관 간 안전관리 협조체계 운영, 관련 단체보험 가입 여부 등 - 공연장 방역, 관람객·출연진 등 감염 예방 대책, 코로나19 방역 예산의 적정성 ▪ 참여도 제고방안 및 홍보 충실성 - 홍보․마케팅 방식의 다양성, 효과성, 접근 편의성 등 |
결과의 파급효과 (10점) | ▪ 시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기여도 - 시민의 문화예술 관련 수요에 대한 대응 방식 ▪ 축제산업 종사자 및 문화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 기여도 - 축제 기술지원 및 공연예술 분야 인력 참여 확대 노력 ▪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개선 및 환류체계의 효과성 - 자체평가, 모니터링의 체계성, 결과 환류에 따른 행사의 발전 가능성 등 |
※ 심의기준 및 심사항목 등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심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의결
- 선정 전 사업수행 능력(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적정인력 구성현황 등) 현장확인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2. 8. 24.(수) 17:00 까지
○ 접수방법 :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 신청․접수
※ 시스템 접속 ⇒ 「진행사업 공고」에서 사업신청 클릭 ⇒ 지원사업 등록
※ 신청기간 내에 시스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접수’는 실시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공모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서식] ★ 반드시 hwp 파일로 제출
- 신청단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스캔본(이미지 파일)
- 최근 3년간(2018~2021.12월) ‘실적증명’ 자료
※ ‘실적증명’ 자료 : 실적증명서, 결과보고서, 언론보도자료 또는 브로슈어 등 행사 개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참여인원, 일시, 장소, 행사사진 등 포함)
| 〈 지원신청서 작성 요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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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서식에 A4용지 세로방향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내용은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기재(한글문서기능 ‘쪽 번호 매기기’) ▪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모사업 선정 후에도 취소 됨 ▪ 포괄적인 사업비 편성 지양 -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비 편성 불가 - 행사보험, 안전관리요원 운영 등 안전관리예산 배정 필수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각종 매체 홍보 등 홍보예산 배정 필수 - 회계검사를 위한 예산 배정 필수(보조금액과 관계없이 필수 이행) |
□ 결과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9.15 예정)
□ 유의사항
○ 축제·행사·공연 진행 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 간 보조금 지원 제한
○ 사업선정 이후 제출한 예산집행계획 대비 최종사업비가 축소될 경우, 축소 비율만큼 보조금 감액 지원
○ 민간보조사업자는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증 필수 이행 및 결과서 제출
○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서울시에 반납 또는 본 사업에 재투입 하여야 함
○ 본 사업추진에 따른 조사,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음
○ 제출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각종 심사 등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지방보조금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관련 규칙 및 지침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문 의 : 서울시 문화예술과 유승운 주무관(2133-2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