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노무사 이수원의 노동법 교실1 - 퇴직금편 >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수원 입니다. 앞으로 근로관계 중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상황에 대하여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노동법 교실을 미흡하지만 블로그에 올릴 예정입니다. ^^
오늘은 2014년 현재까지 퇴직금에 대하여 상담을 하면서 느낀 내용으로 구성한 노동법 교육내용 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기본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을 경우에 1년에 30일치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에서 "산정사유 발생한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개월 동안 임금총액이란 기타금품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임금 모두가 포함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된 임금, 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상여금도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되어 온 것이 인정된다면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되었는지 관계없이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1일평균임금
퇴직일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퇴직일 전 3개월간의 총일수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년수+1년 미만 기간의 일수/365)
2. 중간정산 금지
2012. 7. 26. 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이 개정되어 근퇴법 제8조 2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중간정산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근로자·근로자의 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요구 시 사용자가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간 정산 사유를 제외하고는 현재 퇴직금 중간 정산은 위법이며 만약 하였다고 해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며 퇴직 시에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에게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급수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2010. 12. 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퇴직금 수준은 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10967) 제8조 특례에 따라
▶ 2010. 12. 1. ~ 2012. 12. 31. 까지는 50%
▶ 2013. 1. 1. 부터는 100%
【 예시 】2010.7.1. 입사하여 2013.6.30.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급여 산정 위한 계속근로기간: 2010.12.1. ~ 2013.6.30.(2년 7월)
- 100분의 50 적용기간: 2010.12.1. ~ 2012.12.31.(761일)
- 100분의 100 적용기간: 2013.1.1. ~ 2013.6.30.(181일)
4. 상시5인의 판단 기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시’라 함은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 때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한다고 대법원(93다42238 등)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2010. 11.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에 따르면 전체 근로기간 중에서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부터 2010.12.31.까지 기간의 4인 이하인 기간을 구분하여 각각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5. 새로 설립된 법인의 현행 퇴직연금 강제 시행 중
2012. 7. 26. 이후에 새롭게 설립한 회사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근퇴법상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2012년 7월 개정 근퇴법이 시행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현재 신규사업장에 한해 2013년 7월부터 강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6.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예정
정부는 14. 8. 27.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도입 시기는 아래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2022년 까지 전 사업장 도입 예정이고, 미가입시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신규사업장은 설립 1년 이내에 도입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법 개정은 올 12월 예정)
그리고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 2016. 1. 1.부터 300인 이상
▶ 2017. 1. 1.부터 300인 미만 ~ 100인 이상
▶ 2018. 1. 1.부터 100인 미만 ~ 30인 이상
▶ 2019. 1. 1.부터 30인 미만 ~ 10인 이상
▶ 2022. 1. 1.부터 10인 미만 모든 사업장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