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4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지난 1년 동향과 추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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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지난 1년 동향과 추가 개선방안 |
- RFI의 최소거래량 기준 마련 및 보고의무 유예기간 연장 - - 대고객 외국환중개업(Aggregator) 차질 없이 도입 - - 「선도 RFI」 5개 기관 선정 - |
국민과 외국인투자자들의 외환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마감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한 지 1년이 경과하였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년이 지난 現 시점에서 그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제도안착을 위한 추가 방안 및 「선도 RFI」 선정 결과를 마련하여 발표한다.
* (사례1) 수출입 기업이 야간에 발표되는 주요국 경제지표(例: 美 성장률, 물가) 등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즉각 반영된 실시간 환율로 적시에 환전 가능
* (사례2) 국내 투자자들이 야간에 미국 등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할 때 증권사 등에서 정하는 임시환율(가(假)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환율로 환전 가능
【 운영 현황 점검 】
외환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1)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였으며, 7월 1일부터는 2)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오전 9시 ~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총 52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으로 등록하여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거래 및 결제가 全 과정에 걸쳐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연장된 거래시간은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영국 런던 금융시장 거래시간을 모두 포괄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가하여 거래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
거래시간 연장 후 우리 외환시장의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24.7월~’25.6월)은 123.1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16.3%(+17.3억불), 지난 5년(‘19~’23년) 평균 대비 44.6%(+37.9억불) 증가하는 등 외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도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작년 하반기에 비해 금년 상반기 거래량 개선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연장시간대(15:30~+102:00) 일평균 거래량도 22.2억불로 전체 거래량의 18% 수준에 이르는 등 거래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모습이다.
| < 외환시장 거래량 추이(억불) > | < 거래시간 연장 후 외환시장 거래량 > |
| 구분 | ‘24.下 | ‘25.上 | 전체 |
| 전체 일평균 거래량 (억불) | 109.3 | 137.4 | 123.1 |
| | 연장시간대 거래량 (억불) | 18.5 | 23.5 | 22.2 |
| 전년 동기비 증가율 | 8.4% | 24.0% | 16.3% |
지난 5년평균(‘19~’23년) 대비 증가율 | 35.9% | 52.8% | 44.6% |
* 은행간 시장 현물환 기준
【 추가 개선방안 】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리 외환시장의 성장·확대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외환당국은 다음과 같이 후속 보완조치를 추진함으로써 RFI 제도의 안착과 연장시간대 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첫째, RFI 최소거래량 기준을 직전 3개년간 연평균 1억불로 명확히 한다. 현행 규정상 RFI는 등록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 실적을 유지해야 하나, RFI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그간 구체적인 기준은 설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제는 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강화된 만큼, 실제 RFI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거래 실적 산정 시에는 「은행간시장 거래 실적」 뿐만 아니라 「직거래 실적*」도 50% 반영할 예정이다.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RFI의 초기 시장 참여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2026년 거래량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참고1)
* 외국 금융기관의 진입 초기 크레딧 라인 설정의 어려움, 계열사 간 운용 효율성 등 감안
둘째, RFI의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의무 유예를 금년 6월말에서 12월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다. RFI의 보고 개시를 위해서는 한국은행과의 전산망 연결, 기관별 내부 시스템 개발과 승인 절차 등에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국내 보고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피드백 과정도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다수 기관들이 추가 유예를 요청해 온 데 따른 조치*이다.
* RFI 및 대행기관에게는 6월 하순에 6개월 보고유예 연장 조치에 대한 사전 공지 완료
셋째, 외국인투자자 및 국내외 기업·기관 등의 환전 편의 제고를 위한 대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지난 3월,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완료되어 오는 9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내년 정식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관련 기관·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 개정*과 인가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금융회사(외은지점 포함)가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를 갖춘 경우, 야간시간대 등 사람 딜러가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동 알고리즘을 통해 전자 외환거래(eFX)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5.29~7.8일)이며, 이후 외국환거래규정 등 개정 예정
【 선도 RFI 선정 결과 】
한편, 외환당국은 지난 3월 발표한 「선도 RFI 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 중인 RFI의 지난 1년간(’24.7~25.6월) 현물환 양방향거래, 현물환 호가거래, 외환스왑 거래실적을 평가하여 거래실적이 우수한 ①도이치은행 런던지점(Deutsche Bank AG, London Branch), ②하나은행 런던지점(KEB Hana Bank, London Branch), ③스탠다드차타드은행 런던 본점(Standard Chartered Bank, London Head Office), ④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홍콩지점(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 Hong Kong Branch), ⑤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런던지점(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 London Branch, 이상 ABC 순) 등 5개 기관을 2025년도 선도 RFI(Leading RFI)로 선정하였다.
당초 3월 발표한 「선도 RFI 제도 도입방안」에서는 3개 기관 선정으로 고려하였으나, 선정된 기관들이 현물환과 외환스왑 거래에 모두 적극 참여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5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선정한 것이다.
외환당국은 선도 RFI로 선정된 기관들과 정례적인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이를 시장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에 대한 소통 창구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며, 보고의무 등 위반시 연 1회 제재 면제, 기획재정부 명의의 기관·개인 표창 등 이미 안내한 인센티브 외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후속조치들을 통해 RFI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지고 연장시간대 거래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 확대를 위해 시장참가자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외국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향상 등 추가 제도개선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 | 국제금융국 | 책임자 | 과 장 | 김희재 | (044-215-4710) |
| 국제금융과 | 담당자 | 사무관 | 하다애 | (daae0517@korea.kr) |
| 국제금융국 | 책임자 | 과 장 | 정여진 | (044-215-4730) |
| 외화자금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용준 | (cjeye86@korea.kr) |
| <한국은행> | 국제국 | 책임자 | 팀 장 | 백봉현 | (02-759-5967) |
| 외환시장팀 | 담당자 | 과 장 | 김성기 | (sk.kim@bok.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