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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 공고 제2025-02-005호
「함평 청년스트리트캠퍼스 조성사업(2025)」기창업자 모집 공고
| 함평군이 주관하고 (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청년 창업자를 지역에 유치하여 지역 내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및 청년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하여「함평 청년스트리트캠퍼스 조성사업 2025」기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 05. 09. (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장 |
| Ⅰ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함평 청년스트리트캠퍼스 조성사업(2025)
❍ 사업기간 : 2025. 3. 1. ~ 2025. 12. 31.
❍ 지원내용
| 구분 | 지원 내용 | 금액 | 비고 |
| 직접지원금 | 창업공간 조성을 위한 인테리어비 |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 함평군→창업자 |
| 간접지원금 | 사업수행을 위한 홍보비, 재료비, 임차비 등 | 총 700만원 이내 지원 | 수행기관→창업자 |
| 부가 지원 | 창업실무 교육, 크라우드펀딩 지원,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등 | - | 수행기관→창업자 |
❍ 모집인원 : 5명
❍ 모집대상 : 공고일 (2025. 05. 09.) 기준 만 49세(1975년생) 이하 청년 함평군 관내 창업을 원하는 기창업자 * 신청자격은 동 공고 ‘Ⅱ.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 지원절차
| 신청ㆍ접수 | ⇨ | 검토ㆍ평가 | ⇨ | 최종 선정 |
| - 방문, 이메일 접수 | - 서류 검토 - 서류 및 발표평가 | - 최종 선정 - 협약 체결서 제출 |
| Ⅱ | 신청 자격 및 요건 |
❍ 공고일(2025. 05. 09.) 기준 만 49세(1975년생) 이하 청년 기창업자로 신청자가 대표자인 사업자
* 신청자 생년월일 기준일 : 1975년 5월 10일 이후 출생자
❍ 함평군 관내·관외, 업종에 관계없이 연 매출 1억 2천만 원 이상 또는 월 평균 매출 1천만 원 이상인 기창업자(단, 프랜차이즈 업종은 제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해당 시 신청 불가
* 선정된 자는 함평군 관내에서 창업을 진행하여야 함
* 관내·외 기창업자 모두 지원 가능하나,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을 폐업 또는 리모델링 불가
* 관외 거주자는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함평군으로 전입하여야 함
❍ 우선 선발 대상
* 음식명장, 푸드 경연대회 입상자 등
* 함평 관광상품, 브랜드 특산물 등의 아이템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자
❍ 신청 제외 대상
① 공고일 기준 만 49세 이상인 자(’75.5.9. 이전 출생자)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 ②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3.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③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참고 1] 창업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2025년 동 사업 수행기관의 총괄(사업)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⑥ 2025년 동 사업 창업자 선정을 위한 수행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⑦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⑧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⑨ 기타 수행기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Ⅲ | 신청 및 접수 |
❍ 공고 기간 : 25. 5. 9. (금) ~ 25. 5. 23. (금)
❍ 신청 접수 기간 : 25. 5. 9. (금) ~ 25. 5. 23. (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 이메일 : (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 청년 기창업 담당자
☎ 061-894-7758,( hpjobs@naver.com)
·작성된 모든 파일은 원본(한글, PPT 등)으로 제출
* 접수시 파일명 : 함평 청년스트리트캠퍼스 조성사업(2025) 기창업자_이름
- 방문접수 : 전남 함평군,읍 중앙길 164, 나비어울림센터 3층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1부 ☞ [붙임1]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붙임2]
- 사업계획서 1부 ☞ [붙임3]
*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 Ⅳ | 평가 및 선정 |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함평 청년스트리트캠퍼스 조성사업(2025) 기창업자 평가 절차(안) >
| ① 서류 검토 | ⇨ | ② 서류평가 (2배수 내외) | ③ 발표평가 | ⇨ | ④ 최종 선정 | |
|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 제출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류 평가 (2배수 내외 선정) | ⇨ | 예비창업자 발표 및 질의응답 | 선정 확정 및 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공고 | ||
| 5.26(월) | 5.27(화) | 5.28(수)~5.29(목) | 5.30(금) | |||
| 신청자의 서류검토는 수행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 ||||||
※ 추진 일정에 따라 연장 또는 변동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 서류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가점 포함)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
- 발표평가 : 창업아이디어 동기, 기창업자의 역량, 타 기업/기관과 협업방안 및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발표평가는 창업자(동 사업 신청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창업아이디어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25분 이내(발표 15분 내외 + 질의응답 10분 이내)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운영 가능
❍ 평가지표
- 창업아이디어에 대한 사업추진성, 타당성, 성장전략, 창업자의 역량, 타 기업/기관과 협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취득점수가 평가항목별 배점의 최고점 순위로 선정.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 평가항목 | 서류평가 세부내용 | 발표평가 세부내용 | 배점 | |
| 1. 문제인식(Problem) | 시장·고객분석 현황, 창업아이디어 개발 목적 등 | 창업아이디어 개발 동기·목적 등 | 30 | |
| 2. 실현가능성(Solution) | 진입 목표시장 분석, 제품‧서비스 개발방안 등 | 창업아이디어의 차별성, 협약기간 내 실현 가능성 등 | 30 | |
| 3. 성장전략(Scale-Up) | 창업아이디어의 사업화 방안 추진일정, 자금조달계획 등 | 성장 가능성, 기대성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 등 | 20 | |
| 4. 팀 구성(Team) |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조직 운영방안, 고용계획, 팀 역량 강화방안 등 | 20 | |
| 5. 유사사업 참여 | 3년이내 유사사업 참여이력 | -3 | -10 (-3,-5,-10) | |
| 2년이내 유사사업 참여이력 | -5 | |||
| 1년이내 유사사업 참여이력 | -10 | |||
| 합 계 | 90~100 | |||
* 면접점수(100점)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선발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 면접, 취업 취약계층, 취업여부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 최종 선정
-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 공고
- ‘함평 청년스트리트캠퍼스 조성사업(2025)’ 협약체결 의향서를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6월 5일 17시까지) 제출해야 함
* 정해진 기한 내 협약체결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예비후보자)를 선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수행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자의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Ⅴ | 후속 추진계획 |
| <1단계> 사업지 확보 및 교부신청 준비 | ||||
| 사업지 선정 | 창업자 | 사업장을 직접 발굴·선정 | ||
| 예산 운영계획서 | 창업자 ⟷ 함평군 | 사업계획서 및 예산 운영계획서 작성·제출 | ||
| 지급(이행)보증 보험 | 창업자 / 공사업체 |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 | ||
| <2단계> 보조금 교부 및 공사 추진 | ||||
| 보조사업 지원신청서 | 창업자 ⟷ 함평군 |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작성·제출 | ||
| 보조금 교부신청 | 창업자 ⟷ 함평군 | 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제출 | ||
| 보조금 교부 결정 | 창업자 ⟷ 함평군 | 보조금 교부 결정 | ||
| 공사 수행업체 선정 및 계약 | 창업자 ⟷ 공사업체 | 자체 (수의)계약 또는 함평군 계약대행 | ||
| 공사 착공 및 준공 검사 | 창업자⟷ 함평군 | 착공 및 준공 신고서 작성·제출 | ||
| 사업자등록증 제출 | 창업자 ⟷ 수행기관 | 9월 30일까지 제출 | ||
|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창업자 ⟷ 함평군 | 준공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 ||
| <3단계> 교육 및 부가지원 참여 | ||||
| 창업 실무교육 | 창업자 ⟷ 수행기관 | 지원금 사용법, 노무관리 | ||
| 크라우드 펀딩 참여 | 창업자 ⟷ 수행기관 | 제품 개발 및 홍보, 펀딩 운영 | ||
| 국제 식품박람회 참여 | 창업자 ⟷ 수행기관 | 부스 운영 및 제품 전시·판매 | ||
※ 참여자는 사업지 확정, 보조금 교부신청, 공사 완료 등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사업자등록증을 2025. 9. 30.(화)까지 필히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절차는 특이사항이 있을 시 변동 가능
| <1단계> 사업지 확보 및 교부신청 준비 |
1. 사업지 선정
❍ 창업자는 함평군 관내에서 창업에 적합한 사업장을 직접 발굴·선정
2. 사업계획서 및 예산 운영계획서 제출
❍ 내 용
- 지원금의 사용 항목, 금액, 세부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 운영계획서 제출
* 보조금 교부 및 이행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3. 지급(이행)보증 보험 가입
❍ 내 용
- 간접지원금(총 700만원)은 창업자가 지급(이행)보증보험에 가입
- 직접지원금(최대 1억원이내)은 공사업체가 지급(이행)보증보험에 가입
*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보조금 교부 및 집행의 필수 요건이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영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2단계> 보조금 교부 및 공사 추진 |
1. 간접지원금
❍ 700만원(간접지원금) 선지급
- 간접지원금 700만원 중 임차비 40%(280만원), 재료비 20%(140만원), 홍보비 40%(280만원)로 기본 편성공공요금, 홍보비, 임차비 및 소모성 자재비 등 가능. 자산성 물품 지원 제외
- 재료비(판매 상품 생산을 위한 재료비), 임대료(장소 및 장비 임차), 홍보비(각종 온·오프라인 홍보 등)
* 항목별 최대 50%까지 편성 가능(지출에 따라 편성 비율 조정 가능)
* 단, 재료비는 구입가액 50%만 인정(자부담 50%), (예)280만원 사용 시 지원금 140만원 지원)
2. 직접지원금
❍ 최대 1억원(인테리어 지원금) 지원
- 창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 운영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지자체에서 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결정
- 전기, 소방, 통신은 별도 분리 발주 항목이며, 기타 공사 항목은 ‘리모델링’으로 통합 발주
* 가구 및 일반 집기류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단, 환풍시설, 시스템 에어컨 등 건축물 내 설치가 필요한 공사 항목은 포함 가능
- 공사업체 선정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수의)계약 또는 함평군 계약대행 절차에 의해 창업자와 군청 간 협의하여 진행
* 자세한 계약 진행 방식과 절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 세부 유의사항은 ‘선정 후 유의사항’ 참조
3. 보조금 교부 신청 유의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현재 보유 자산 및 부채 현황 기재
- 설계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금 집행 가능
* 설계비 자부담의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 시 설계서 제출
* 설계비 보조금 집행이 필요한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하는 예산 운영계획서 내 ‘설계용역’ 항목을 포함
*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용 불가
* 설계서는 준공 단계에서의 공사 비교 검토를 위한 기준 자료로 활용(필수서류)
3. 보조금 지급 절차 및 단계별 필요 서류
| 1. 보조사업 지원신청서 제출 (창업자) | •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작성·제출(창업자→함평군) - 검토 후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함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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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조금 교부신청 (창업자) | • 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제출(창업자→함평군)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설계서, 이행(지급)보증 보험증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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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조금 교부결정 (함평군) |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함평군→창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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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사 수행 업체 선정 (창업자) | • 자체 계약(창업자) 또는 계약 대행(함평군) 중 선택 - 「지방계약법」 준수(절차, 서류 등) - 견적서, 공사계약서, 설계내역서(시방서, 도면), 물량내역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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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사 추진 | • 착공 신고(창업자 또는 시공사→함평군) - 착공신고서 및 관련 서류 일체(공사계약서, 산출내역서, 공정표, 도면, 현장사진, 현장대리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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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준공 신청 및 검사 | • 준공신고서 제출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준공 - 준공신고서 및 관련 서류 일체(세부 준공내역, 현장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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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보조금 청구서 제출 (창업자) | • 보조금 청구서 제출(창업자→함평군) - 보조금 지급 청구서, 완료보고서(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계약서, 착공계, 보조금 통장사본,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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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보조금 지급 | • 보조금 교부결정 계획에 따라 지급 |
※ 상기 절차 및 서류는 개략적인 사항으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일부 변동 가능
| <3단계> 교육 및 부가지원 참여 |
1. 창업 실무교육
❍ 교육기간 : 공사 기간 내 병행
❍ 교육내용
| 구 분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노무관리 교육 | 노무관리 기본은 노동법 기본 알자 | 4시간 |
| 안전재난관련 중대재해처벌법 등 | ||
| 4대보험 가입과 퇴사등 전산신고 | ||
| 세무관리 교육 | 창업설립과 여러 신고업무 | 4시간 |
| 사업운영과 실적:재무제표 기본 | ||
|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자료관리 및 내부관리 | ||
| 세금이 돈이다, 운영과 관리:세법과 세금 | ||
| 보조금 집행 및 관리 |
* 선정된 자는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교육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 함평 크라우드 펀딩 지원
❍ 기 간 : 10. 1.(수) ~ 12. 19.(금)
❍ 내 용
- 해피빈 펀딩 플랫폼 사용료, 컨텐츠 제작 지원, 목표금액 달성지원
- 크라우드 펀딩 개시에 필요한 절차 진행, 컨텐츠 제작 등 참여자가 원활하게 펀딩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제공
* 펀딩 등록 및 운영 일정은 별도 사전 안내 예정
3 국제 식품박람회 참여
❍ 기 간 : 11. 20.(목) ~ 11. 23.(일)
❍ 내 용
- 국제식품박람회 부스비 등 참가에 필요한 기본 비용 지원
* 참가 대상 박람회 및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예정
* 참가자 개인 부대비용(교통비, 체류비 등)은 일부 자부담할 수 있음
| Ⅵ | 유의사항 |
|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함평군 및 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시 유의 사항
- 동 사업은 신청한 창업아이디어로 창업한 자 또는 창업(사업자등록)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는 반드시 함평군 관내에서 창업(사업자등록)을 진행할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동 사업 신청자가 동일한 아이디어로 <함평 청년스트리트캠퍼스 조성사업(2025)>에 참가할 수 있지만 중복 선정은 불가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동 사업에 신청한 신청자가 직접 평가과정에(발표평가 등)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수행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 동의 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협약종료 30일 이전까지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창업아이디어 관련 업종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이행해야 하며, 선정된 창업기업은 함평군에 사업자등록 또는 본사 주소를 이전해야 함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여 선정될 경우 함평군 창업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함평군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수행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과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각서를 작성·제출해야하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수행기관의 안내에 따라 창업지원 교육 및 사업역량 향상 프로그램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종료 후 점검 예정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신청(대표)자와의 연락두절 등 그 기간이 14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동 사업 운영위원회를 통해 협약 해지 등 조치 될 수 있음
- 함평군과 수행기관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 담당자(☎ 061-894-7758)로 문의 바랍니다.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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