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5-000000호
2025 경북 출산육아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사업
모집 (2차) 공고
경상북도와 KB금융,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출산 육아 소상공인의 전기료 지원을 통해 친육아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5.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작성 및 사업관련 문의 ○ 전화번호: 1800-8730 메일주소: khw0191@gepa.kr
□ 신청기간 및 제출방법 ○ 신청기간 내 접수되어야 인정 - 접수기간: 2025. 5. 12 ~ 9. 30.(화) 18:00 마감기한 엄수 ※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접수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및 서명하여 경상북도 ‘모이소 앱’으로 접수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모이소 앱 다운로드” 검색, Google Play 스토어 혹은 App Store에서 “모이소” 검색하여 설치 ○ 신청서 다운로드 경북경제진흥원 (www.gepa.kr)’ → 지원사업안내 → ‘전기료’ 검색 →모집공고 → 붙임파일 다운로드
□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확인·숙지하고 자필 서명(전자서명) 후 신청해야 하며, 공고문 및 첨부서류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1인 1건만 신청 가능,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선정 취소)
□ 선정결과 통보 ○ 개별 통보 |
○ | 사업명 | : | 2025 경북 출산육아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사업 모집 [2차] 공고 |
○ | 신청대상 | : |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공고일 기준 6개월 전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사업장 및 주소지가 경북도내 소재할 것 ③ ’17.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양육 중인 소상공인 ④ 중위소득 150% 이내 ⑤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 | 선정규모 | : | 도내 1,800개소 정도 |
○ | 지원내용 | : | 2024년 전기요금(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거주용)에 대해 지원한도(20만원)내 지원 |
○ | 접수 | : | ‘모이소 앱’ 통해 접수 ※ 본 공고의 ‘6.참고사항’ 및 ‘QnA’ 참고 |
○ | 접수마감 | : | 2025. 9. 30.(화) 18:00 기한 엄수 |
○ | 참고사항 | : |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 지원자격 관련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공고일 기준 6개월 전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개업연원일 2024. 9. 24.까지 창업한 자, 사업자등록 기준
※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사업장 및 주소지가 경북도내 소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주소지 인정
③ ’17.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양육 중인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출산 전(출산예정)인 소상공인은 미포함
④ 중위소득 150% 이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2025 기준중위소득’의 150% 혹은 중위소득 150%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
⑤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붙임2]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붙임3]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할 것. -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붙임1]사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 추진절차
* 하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접수기간 | : | 2025. 5. 12 ~ 9. 30. 18:00 마감기한 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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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기간 | : | 2025. 10월 ※ 제출한 서류 확인 외에도 타기관 진위 여부 확인 등에 따라 검토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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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발표 | : | 2025. 10월 내 ※ ‘모이소’에서 확인 가능, 선정자 개별 통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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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 지급시기 | : | 2025. 11월(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연내 지급) ※ 지원금 신청 접수순으로 지급되며, 서류 보완 필요에 의해 보류되는 지급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 신청가능 계약종
-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거주용(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인 경우
※ 전기요금 “계약종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직접계약자 제출서류
-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납부내역(2024년 1~12월)
□ 비계약사용자 제출서류
- 월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2024년 1~12월 월별 고지서, 계좌이체내역 등 ‘7. 제출 및 확인서류’ 참고)
※ 2024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제출, 20만원 미만일 경우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분리세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혹은 소상공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선정기준 및 제외대상
○ 선정대상 및 방법: 신청서 및 필수서류 구비 여부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 출산 육아 소상공인을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
○ 선정제외
- 신청요건 미충족(접수 기간 내 요청서류 미제출자 포함)
- 최근 1년 이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
○ 발표시기: 10월 예상
○ 통지방법: 모이소 어플에 표시, 문자 발송(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
□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자격 확인(서류 검토 등) 후 선정을 통해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에 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최대 20만원(단, 전기료 합산금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별도 실 부담금만 지원하며 2024년 전기료금액만 합산함)
※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TV수신료 제외하고 지원됨
【전기요금 지원 절차】
소상공인(직접계약자) |
| 진흥원 |
| 진흥원 |
‘모이소’ 어플 설치 및 신청 | - 접수, 자격 검토, 계약자 일치여부 및 서류 확인 | - 지원금 지급(일괄) |
소상공인(비계약사용자) | 한국전력공사 |
‘모이소’ 어플 설치 및 신청 | - 서류 일치여부 확인 |
□ 제출 및 확인서류
○ ‘제출서류’목록에 기재된 필요서류는 모두 제출해야 하며, ‘서식’파일에 기재 및 서명하여 제출할 것.
<제출서류 준비 시 참고> 1) 소상공인확인서(문서제목: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인정,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인정하지않음(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충족하지 않음) - 온라인: 중소벤처24 (www.smes.go.kr) 혹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오프라인: 발급 불가 2) 건강보험 관련 서류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The건강보험(모바일App) -오프라인 : 1577-1000(팩스 발급) / 지사 방문 /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3) 기타 행정서류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오프라인: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
○ 하단 QR코드를 통해 설치 또는 구글(앱)스토어 ‘모이소’ 검색 후 설치
○ 필수서류 목록
※ 다운로드→프린트→작성→서명 후→‘모이소’ 앱으로 접수해야 신청 완료됨.
제출서류 | 검토사항 |
신청서 | [서식 ①]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도 가능 |
통장사본 | 사업신청자(업체 대표자)의 통장사본 ※ 선정될 경우, 해당 계좌로 지원금 지급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②] |
주민등록등본 | 가족 구성원 전체 표시, 주민등록뒷번호 미 표시 ※ 분리세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같이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 있는)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모두 제출 ※ 등본상 부모, 배우자 등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전원의 납부확인서 제출 ※ 배우자의 경우 등본에 없더라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소상공인 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출력 |
전기요금 납부내역 | 2024년 전기요금 납부내역 ※ 한전On(online.kepco.co.kr)에서 조회 |
○ 보완서류(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①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센터 / 정부24 / 국민건강보험) ②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기간: 직전 사업연도 1~12월) |
○ 보완서류(전기요금 납부내역)
계약명의타인 (전기 단독사용 하지만, 타인명의) | 한국전력 및 구역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 일체(아래 목록 중 택1) - 전기요금 고지서(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서식 ③]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리비납부 (타인과 함께 사용, 전기요금 표기 별도 관리비고지서를 통해 납부) | 관리사무소, 기타 원 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일체(아래 목록 중 택1) - 집합건물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서식 ③]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자율납부 (타인과 함께 사용, 별도관리비 고지서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 분담) |
[선택] | 비계약사용자가 공동대표 사업장일 경우, [서식 ④] 파일 프린트 후 서명 |
○ (참고용) 제출 인정 서류 양식
- 소상공인 여부 증빙서류(다음 중 한가지만 제출)
- 중위소득 150% 여부 증빙서류
- 가구원 증빙서류
□ [★필독★] 신청 관련 유의사항
○ 본 공고에 작성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공고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 시 신청서식 및 증빙서류 일체를 빠짐없이 ‘모이소’ 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상태 확인 및 누락ㆍ보완 서류 안내는 ‘모이소’ 앱 → 소상공인 → 정책지원 내 ‘나의 신청 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완료 이후에도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누락ㆍ보완 서류는 신청기간 내에 추가로 제출가능하며, 제출 경로는 ‘모이소’ 앱을 통해 ‘첨부 수정’으로 제출합니다. 단, 신청기간이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화질ㆍ빛 반사 등의 이유로 내용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보완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발급과 관련된 안내는 해당 발급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