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저는 주택금융공사에 채무가 있습니다
얼마전 어렵게 구한 회사로 급여 압류하겠다는 우편이 왔습니다 . 개인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주택 금융 공사법에 채무자의 취업 현황을 건강보험 공단 등에 조회하여 알아낼 수 있다는 근거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불법인지 알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카페의 ie10 이하 브라우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해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시보지않기
Daum
|
카페
|
테이블
|
메일
|
즐겨찾는 카페
로그인
카페앱 설치
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https://cafe.daum.net/rescheduling
최신글 보기
|
인기글 보기
|
이미지 보기
|
동영상 보기
검색
카페정보
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실버 (공개)
카페지기
부재중
회원수
11,951
방문수
0
카페앱수
12
카페 전체 메뉴
▲
검색
친구 카페
이전
다음
ㆍ
지방지역 모임mini0A0
ㆍ
수도권지역 모임min..
ㆍ
서울지역 모임mini0m0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기타
주택금융공사 개인정보 무단 파악
크루즈
추천 0
조회 108
17.05.27 12:20
댓글
1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1
추천해요
0
스크랩
0
댓글
박변호사
17.06.02 09:35
첫댓글
채권자는 추심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법무팀에 정확한 근거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
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연관검색어
환
율
환
자
환
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첫댓글 채권자는 추심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법무팀에 정확한 근거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