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무총리 상대 행정심판 접수후 몇 일후 임의 종결 처리
2. 온라인행정심판 100여가지 이상의 오류 수 차례 시정 요구에도 방치
3. 청구변경 등에 대한 해당 행정심판법 불이행 및 재결기간 3개월 이상 늦장
4. 제척,기피하지도 않은 사람 제척.기피했다고 허위 결정
5. 행정심판 사건번호 착각결정( 다른 사건번호로 착각해서 결정)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을 법 먹듯이 위배한다.
증거가 명백하다면 이런 내용의 시정을 구하거나 조사 등은 어디에 제기하나요?
감사원?
검찰청 부정부패 신고?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청원서?
행정소송?
민사송송?
행정자치부 공익신고?
첫댓글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회수 1 위에서 9 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2001
행정심판에 관심 갖으시는 丼思无邪파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아래 내용으로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마디 드립니다
<강의내용 일부>
대한민국의 변호사, 판사, 법대 교수 어느 누구도
1. 행정심판 청구서 2개 이상 만들어 본 분이 없고
2. 행정심판 <청구취지> 2개를 외우고 있는 분이 없다.
그러나 저는
1. 10년 전부터 행정심판청구서를 1000개 정도 만들었고
2. 행정심판 실무 및 이론(법률출판) 저자이고
3. 청구취지 150개를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4. 여러분은 제 강의를 7시간 듣고 나면 제가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 드릴 것을 확신합니다.
7시간이후에 제 약속이 틀리시면 수강료 30만원은 반환합니다...ㅎㅎㅎ
<위 게시물에 대한 의견>
1.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90일안에 행정소송하는 것 있고.
2. 한편,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심판 재결서 무효확인> 행정심판을 청구
하면 좋다고 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다가 감사를 하라고 할까요?
2. 온라인행정심판 100여가지 이상의 오류 수 차례 시정 요구에도 방치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을 법 먹듯이 위배한다.
@丼思无邪파 공직자 직무, 회계 관련 사항이므로 감사 사항은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