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네이처 생명산업 기술개발 사업(안동시) 공모과제 추가 공고 |
경상북도 네이처 생명산업의 연구역량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네이처 생명산업 기술개발사업(안동시) 공모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8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 사업목적
◦ 경북 네이처 생명산업 고도화를 위한 원천기술 및 천연물 기반의 신소재 개발, 핵심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네이처 생명산업의 연구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 공고규모 : 과제별 연구개발비 45,000천원 내외
◦ 안동시 현금 지급 확약서 필수 제출
◦ 과제의 지원금액은 예산 상황,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선정은 발표평가(100%)를 기준으로 선정함
* 공고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미준수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접수 기간 : '25. 5. 8.(목) ~ 5. 16.(금), 오후 4시까지
□ 선정과제 : 1개 과제
(단위 : 년)
| No | RFP 명 | 지원 과제수 | 사업 기간 |
| 1 | 헴프 소재를 활용한 바이오 기반 기능성 제품 개발 | 1 | 협약~ 25.11.30 |
1) 사업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적정 사업비 및 사업 목표를 수정 제안할 수 있음
□ 연구기관 신청자격
◦ 주관기관(기업) 참여기관(연구기관 또는 대학) 공동참여 권장
◦ 주관기업
- 경상북도 안동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이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을 두고 있는 기업
- 사업공고 당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상된 기업에 한함
◦ 참여기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ㆍ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경북 네이처 생명산업 협의체 기관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참여기관 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기업 및 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 연구책임자는 신청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참여율을 30퍼센트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함
□ 접수 기간 : '25. 5. 8.(목) ~ 5. 16.(금), 오후 4시까지
□ 신청 방법: 주관연구책임자가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대로 작성하여 제출 마감일까지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사업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주소 : leesh7154@gib.re.kr
- 연락처 : 054-850-6921
◦ 신청마감일 오후 4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
□ 제출서류 <서식 준수, 필수>
①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3 서식(별첨된 서류 포함)
② 안동시(기업 소재 기초지자체) 현금 지급 확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
④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2개년도) : 국세청(홈텍스) 또는 회계사무소 발행
⑤ 최근년도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연구과제는 연구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협약시점부터 당해연도 11월말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연구비 배정
* ’25년 연구기간 및 연구비 배정은 7개월(5월 ~ 11월)로 산정
◦ 개발된 기술의 기술(이전)실시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매출계획, 고용창출, 시제품 제작, 논문,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등을 연구 성과 목표로 제시
◦ 기술개발 정량적 목표 구체적으로 제시
(평가지표, 현재 기술수준, 개발 목표치, 목표 산출근거 등 표로 제시)
□ 주관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 연구개발비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
| 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 비영리기관 |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 | - |
| 중소기업 |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75%이하 |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 중견기업 |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70%이하 |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30% 이상 |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 공기업·대기업 |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50%이하 |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 총 연구개발비 = 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 + 기업부담금
* 상세한 기준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19조 참조
□ 선정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및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2조(선정평가) 및 제26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 선정절차
과제 접수 | ► | 사전 검토 | ► | 선정평가 | ► | 과제 선정 | ► | 결과 통보 |
| 발표평가(100%) |
※ 평가 일정의 세부내용은 추후에 공지 예정임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연구팀은 연구 수행 전에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을 수정하여 추진하여야 함
□ 주요 평가지표
| 구분 | 주요 평가 내용 |
공모 과제 |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개발 목표 및 추진전략의 충실성, 기술개발 지원의 파급효과(목표성과 및 사업화 성과창출, 고용 및 매출증대 등 지역 기여도), 사업비 집행 계획의 적절성 |
| 사업공고 | ⇨ | 연구개발 계획서 접수 | ⇨ | 중복성 검토 및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개최 | ⇨ | 이의신청 처리 및 선정 확정 | ⇨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 ’25.5.8. |
| ∼’25.5.16. |
| ∼’25.5월 중 |
| ’25.5월 중 |
| ’25.5월 중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해당 사업은 경상북도와 기초지자체(안동시)가 공동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소속 기초지자체(안동시)의 사업 참여 확약이 필수적임
□ 사업선정평가위원회 검토 결과 연구개발비 및 사업목표 일부를 조정 제안할 수 있음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개발비가 편성되고 사용되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참여기관은 업무 내용 및 연구개발비 비중을 50% 미만으로 제시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자격유무,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여부 등의 검토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공고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및 허위로 기재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안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본 공고문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분량 : 표지, 요약문. 목차를 제외하고 50페이지 내외
| ※ 사전제외대상: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① 부도업체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②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③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로 함 ④ 최근 연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한도가 5억원 미만인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⑤ 최근 연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⑦ 신청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인 기업 ⑧ 신청과제의 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⑨ 사업참여자가 협약 월기준으로 정부 및 기관 등의 과제수행인건비계상률이 총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⑩ 동일한 신청과제(사업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과제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⑪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음 |
□ 공고(신청자격, 관련규정, 절차 등) 관련 : 소재개발팀(054-850-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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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