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비용계상분을 상회할 경우...
자산계상 접대비에서 부인되고(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동시에 자산을 감액하는 세무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손금산입, -유보)...
그런데.. 이제 질문할건데여...
세무회계 접대비관련 문제중에 제조경비로 계상된 접대비 말인데여..
신도현 책에서는 그냥 한도초과된 경우... 접대비를 부인하고(손불, 기사)..자산감액 세무조정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조경비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제품의 원가로서 자산을 이루고... 판매되는 경우 매출원가로서.. 비용화될텐데여...
그러하다면... 판매된 제품의 제조경비로 계상된 접대비는 어차피 매출원가로 비용화되었으므로... 접대비부인시... 추가적인 자산감액 세무조정이 필요가 없는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품의 일부가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경우라면....
기말 재고자산에 남아있는 제품원가에 포함된 제조경비로서 계상된 접대비는....접대비부인시.. 추가적으로 자산감액 세무조정(손금,-유보)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여...
풀이 및.. 문제내에는 그러한 언급이 없더군요...
당기제조된 제품이 얼마나 판매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을경우...
모두 팔린것으로 가정하여 문제를 풀이해야 하는것인지(제생각이 맞다면.. 신도현문제의 풀이는 이러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기 제품의 기말재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것은...
조금...억지스런 가정이 아닌가 싶은데여....
신회계사님이 좀더 문제에 배려해주시는게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질문해놓고... 혼자 답내버린듯 한데여...
하지만..제가 맞다는 확신으로 이러한 글을 올리는 건 아니랍니다...
아시는분... 리플바랄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