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무보험 보상 한도 1인당 1억5천만원
출처 : 보험매일 2020-06-06 16:27
행안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공포...피해자 보험금 압류도 금지
재난의무보험의 대인보상 한도액이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일괄 조정된다. 피해자의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 보험금 압류도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의무보험 정책의 총괄 관리 강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현재 재난안전 관련 의무 보험은 14개 부처·30개 법령에 따라 30종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보험은 개별적으로 도입·운영되다 보니 보상 수준이 보험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충분한 보상도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대인 보상 한도는 1인당 1억5천만원이나 야영장업배상책임보험은 1억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8천만원으로 제각각이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각종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액을 규정하고, 미가입자에게 가입을 독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한도와 관련 "자동차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인 대인 1억5천만원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확한 한도액은 추후 시행령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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