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나 궁금하여서 질문드립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2000년도에 2/1 씩 공동명의 지분으로 토지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위에 원래부터 있었던 오래된 건물을 갑순이 단독명의로만 샀습니다.
처음부터 건물은 오래된것이 존재했었습니다.
그후에 건물은 갑순이 명의로 두고 토지2/1 지분만 갑돌이에게 다 이전해줬습니다.
은행의 근저당 실행으로.. 토지만 경매가 실행되었습니다.
이경우 병돌이가 낙찰을 받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나요????
대법원 판례나 그런게 있나요?
토지가 지분일시 그위에 건축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않는다는 이야기를 언듯 들은거같은데요..;;
꼭좀 알려주세요..ㅠ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갑돌이 갑순이가 지분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갑순이 명의의 건물을 갑순이가 단독으로 소유하고있었을떄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낙찰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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