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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려출처(烝黎出妻)
나물을 잘 삶지 않았다고 아내를 내쫓았다는 뜻으로, 옛날에 증자(曾子)가 자기의 처가 어머니에 대한 정성이 부족하다 하여 이혼한 일을 말한다.
烝 : 김 오를 증(灬/6)
黎 : 검을 려(黍/3)
出 : 날 출(凵/3)
妻 : 아내 처(女/5)
출처 : 공자가어(孔子家語) 卷第九
이 성어는 공자가어(孔子家語) 9권에 공자의 제자 72명을 기술한 가운데 증삼(曾參; 曾子) 단락에 나오는 말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삼(曾參)의 자는 자여(子輿), 노나라 남무성(南武城; 지금의 산동성 가상현) 사람으로 공자보다 46세 아래였다.
曾參, 南武城人, 字子輿, 少孔子四十六歲.
그는 효도에 대해 철저한 의지를 갖고 있었고, 그러므로 공자가 그의 진술로 효경(孝經) 지었고 한다.
志存孝道, 故孔子因之以作孝經.
제(齊)나라에서 그를 불러 경(卿)으로 삼고자 했으나 거절하면서 말했다. “나는 늙은 부모를 모시고 있다. 이제 만일 남의 녹을 먹게 되면, 그 사람의 일을 걱정해야 할 터인즉, 그렇게 되면 나의 늙은 부모는 멀리 해야 할 터이니, 그런 일을 차마 하지 못한다.”
齊嘗聘欲與為卿而不就, 曰; 吾父母老, 食人之祿, 則憂人之事, 故吾不忍遠親而為人役.
또한 그는 계모에게 은혜를 받지 못했으나 변치않고 잘 봉양했으며, 그의 처가 덜 삶어진 나물을 부모에게 올리자 이로 인해 처를 내 쫓기로 했다.
參後母遇之無恩, 而供養不衰, 及其妻以藜烝不熟, 因出之.
어느 사람이 이를 알고 말했다. “칠거지악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되겠소.”
人曰; 非七出也.
증삼이 말했다. “나물을 삶는 일은 극히 작은 정성인데, 내가 나물을 노인이 자시기 좋게 푹 삶으라고 말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 더 큰 효를 어떻게 하겠소.”
參曰; 藜烝小物耳, 吾欲使熟而不用吾命, 況大事乎.
그리고 처를 쫓아내고 죽을 때까지 아내를 얻지 않았다.
遂出之, 終身不取妻.
그의 아들이 아내를 얻을 것을 원하자 그는 이렇게 아들에게 말했다. “고종(高宗; 殷, 商나라)은 후처로 인하여 효기(孝已)를 죽였고, 윤길보(尹吉甫)도 후처로 인하여 백기(伯奇)를 내쫓았다. 나는 위로는 고종에 미치고 못하고, 중간의 윤길보에 비교할 수 없으니 어찌 그런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겠느냐?”
其子元請焉, 告其子曰; 高宗以後妻殺孝已, 尹吉甫以後妻放伯奇, 吾上不及高宗, 中不比吉甫, 庸知其得免於非乎.
(孔子家語 卷第九 72弟子解)
⏹ 백기(伯奇)
백기(伯奇)는 주(周) 나라의 어진 재상인 윤길보(尹吉甫)의 아들이다. 유향(劉向)의 열녀전(烈女傳)에 ‘윤길보의 아들 백기는 지극히 효성스러워 계모를 잘 섬겼으나 계모가 백기를 모함하여 죽이기 위해 벌을 잡아 독침을 뽑고 치마에 매어 달았는데 백기가 다가가서 떨어버리려 하매, 계모가 백기가 내 옷을 벗기려 한다 하니, 길보가 드디어 의심하였다. 이로써 백기는 마침내 자살하였다.’ 하였다.
⏹ 백기(伯奇)
중종실록 권제27, 57장 뒤쪽, 중종 12년 4월 5일(경술)
상(商)나라 고종과 주(周)나라 윤길보는 모두 어진 임금과 현명한 정승이었지만, 효기, 백기가 모두 제대로 죽지 못했습니다. 성명하신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商之高宗, 周之尹吉甫, 皆令主賢相也, 孝己伯奇, 皆不得其死. 聖明之世, 安有如此事耶.
⏹ 증자(曾子)
논어(論語) 안에서 그는 15번 등장하는데 흔히 증자(曾子)라는 존칭으로 불린다. 정이(程頤)는 논어가 유약(有若)과 증삼(曾參)의 문인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 자(子)의 칭호가 붙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공자의 제자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리고 노둔(魯鈍; 어리석고 순박함) 하였으나, 학문에 대한 뜻이 성실했기 때문에 공자 도(道)의 진수(眞髓)를 얻었다고 한다.
증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제자가 많았다. 공자가 죽은 뒤 공자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도를 전하기도 하고 경(卿), 대부(大夫)의 벼슬을 하기도 했으나, 그는 고향 수사(洙泗)에서 종신토록 강학(講學) 활동을 하여 70여 명의 문인을 배출하였다.
공자가 죽은 뒤 언언(言偃), 전손사(顓孫師) 등이 그를 공자처럼 섬기려고 하였으나, 증자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에게 공자의 사상을 전수하고, 이것이 자사의 제자를 통해 맹자(孟子)에게 전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대(宋代) 주자가 대학의 전(傳)을 증자가 쓴 것이라고 진술한 이후로 유가의 도통은 공자에게서 증자를 거쳐 자사, 맹자에게로 전해졌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증자를 흔히 종성(宗聖)이라 칭하기도 한다.
(儒敎大事典)
청대(淸代)의 최술(崔述)은 “성도(聖道)의 밝힘은 대부분 단목사(端木賜; 子貢)에 의해서였고, 성도의 전함은 대부분 증삼에 의해서였다. 단목사의 공은 당시에 있었고 증삼의 공은 후세에 있다.”라고 평하였다.
또한, 청대의 완원(阮元)은 “공자의 학문에 종사하는 것은 마땅히 증삼에서 비롯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후세에 학자들은 그를 종성(宗聖)으로 받들고 안회(顔回), 자사, 맹자 등과 같이 사성(四聖)으로 일컬었으며, 문묘(文廟)의 대성전(大成殿)에 안회 다음으로 모시고 봄, 가을에 향사(享祀)를 지낸다.
▶️ 烝(김 오를 증)은 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연화발(灬=火; 불꽃)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丞(승, 증)이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그래서 烝(증)은 ①김이 오르다 ②찌다, 무덥다 ③많다 ④희생을 올리다 ⑤받치다 ⑥나아가다, 오르다 ⑦오래다, 오래 기다리다 ⑧치붙다, 사통(私通)하다 ⑨겨울 제사(祭祀) ⑩임금, 군주(君主) ⑪이에(=발어사) ⑫뭇, 여러,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흙을 찜을 증토(烝土), 액체를 열하여 생긴 증기를 냉각시켜 다시 액체로 만들어 정제 또는 분리를 하는 일을 증류(烝溜), 김을 올려 쪄내어 제조함을 증제(烝製), 모든 백성을 증서(烝庶), 초겨울로 음력 十月을 달리 일컫는 말을 증동(烝冬), 증발하여 흩어져 없어짐을 증산(烝散), 습도와 온도가 매우 높아 찌는 듯 견디기 어려운 더위를 증열(烝熱), 습도와 온도가 매우 높아 찌는 듯 견디기 어려운 더위를 증염(烝炎), 찌는 듯한 더위로 답답함을 증울(烝鬱), 뜸을 뜨는 방법의 하나로 증제(烝臍),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여자와 사통함을 상증(上烝), 사면을 둘러 막아 굴처럼 만들고 불을 때서 뜨겁게 한 뒤에 그 속에 들어가 몸을 덥게 하여 땀을 내서 병을 다스리는 일을 한증(汗烝), 손아래 사람이 웃사람과 간음함을 음증(淫烝), 부모에게 대한 지극한 효성이라는 말을 증예지효(烝乂之孝), 옛날에 증자가 자기의 처가 어머니에 대한 정성이 부족하다 하여 이혼한 일을 이르는 말을 증려출처(烝黎出妻) 등에 쓰인다.
▶️ 黎(검을 려/여)는 형성문자로 菞(려)가 고자(古字), 藜(려)와 통자(通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기장 서(黍; 기장)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리, 려)가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그래서 黎(려/여)는 ①검다 ②많다 ③늙다 ④미치다(영향이나 작용 따위가 대상에 가하여지다), 이르다(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 ⑤무리(모여서 뭉친 한 동아리) ⑥민중(民衆) ⑦명아주(명아줏과의 한해살이풀=藜) ⑧나라의 이름 ⑨뭇(수효가 매우 많은) ⑩무렵,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검을 흑(黑)이다. 용례로는 희미하게 날이 밝을 무렵을 여명(黎明), 일반 백성을 이르는 말을 여민(黎民), 검은 머리라는 뜻으로 일반 백성을 이르는 말을 여수(黎首), 아주 궁벽하고 먼 곳에 사는 백성을 황려(荒黎), 많은 백성이나 평민을 군려(群黎), 검은 머리라는 뜻으로 일반 백성을 이르는 말을 검려(黔黎), 명군明君이 천하를 다스림에 백성을 사랑하고 양육함을 말하는 말을 애육여수(愛育黎首), 옛날에 증자가 자기의 처가 어머니에 대한 정성이 부족하다 하여 이혼한 일을 이르는 말을 증려출처(烝黎出妻) 등에 쓰인다.
▶️ 出(날 출, 단락 척)은 ❶상형문자로 岀(출)은 통자(통자), 齣(척)의 간자(簡字)이다. 식물의 싹이 땅위로 돋아나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 나다를 뜻한다. ❷상형문자로 出자는 '나가다'나 '떠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出자는 사람의 발이 입구를 벗어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出자의 갑골문을 보면 움푹 들어간 것 위로 발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발이 입구를 나왔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出자는 이렇게 출구를 나오는 모습으로 그려져 '나가다'나 '떠나다'라는 뜻을 표현했다. 후에 형태가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본래는 입구에서 발이 나오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出(출, 척)은 ①나다, 태어나다, 낳다 ②나가다 ③떠나다, 헤어지다 ④드러내다, 나타내다 ⑤내놓다 ⑥내쫓다, 추방하다 ⑦돌려보내다 ⑧내어주다, 셈을 치르다 ⑨버리다 ⑩게우다 ⑪샘솟다, 뛰어나다 ⑫이루다 ⑬시집가다 ⑭자손(子孫) ⑮처남 ⑯꽃잎 그리고 ⓐ희곡(戱曲)의 한 단락(段落)(척) ⓑ연극의 한 장면(척)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낳을 산(产), 살 활(活), 날 생(生), 낳을 산(産),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들 입(入), 빠질 몰(沒), 떨어질 락(落), 들일 납(納), 이지러질 결(缺)이다. 용례로는 배가 돛을 달고 떠남으로 단체가 새로 조직되어 일을 시작하는 것을 출범(出帆), 길을 떠남 또는 일을 시작하여 나감을 출발(出發), 무슨 지방이나 학교나 직업 등으로부터 나온 신분을 출신(出身), 자금을 냄이나 밑천을 냄을 출자(出資), 사회적으로 높이 되거나 유명해짐을 출세(出世), 어떤 자리에 참석함을 출석(出席), 근무처로 일하러 나가거나 나옴을 출근(出勤), 나가고 들어감을 출입(出入), 선거에 입후보함을 출마(出馬), 책이나 그림 따위를 인쇄하여 세상에 내보냄을 출판(出版), 집을 떠나 감이나 속세를 떠나서 승려가 됨을 출가(出家),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을 출제(出題), 사물이 나온 근거를 출처(出處), 뭇 사람 속에서 뛰어남을 출중(出衆), 같은 사물이 거듭 나오거나 생김을 중출(重出), 국내에서 외국으로 재화를 팔기 위하여 실어 냄을 수출(輸出), 문안이나 의견이나 법안 등을 내어놓음을 제출(提出), 용매를 써서 고체나 액체에서 어떤 물질을 뽑아 내는 일을 추출(抽出), 대부하기 위하여 지출함을 대출(貸出), 어떤 목적을 위하여 금전을 지불하는 일을 지출(支出), 새로 이루어서 생겨 남을 창출(創出), 뿜어 나옴이나 내뿜음을 분출(噴出), 한 목적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기 금품을 냄을 각출(醵出), 감춰지거나 가려져 있는 대상이나 사실을 보이거나 알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을 노출(露出), 불필요한 물질을 밀어서 밖으로 내보냄을 배출(排出), 위험한 상태에서 구하여 냄을 구출(救出),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자신에게로 돌아감을 일컫는 말을 출이반이(出爾反爾), 부모님께 나갈 때는 갈 곳을 아뢰고 들어와서는 얼굴을 보여 드림을 일컫는 말을 출곡반면(出告反面),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는 평판이나 명성을 일컫는 말을 출람지예(出藍之譽), 봄이면 새가 깊은 산골짜기에서 나와 높은 나무 위에 올라앉는다는 뜻으로 사람의 출세를 비유해 이르는 말을 출곡천교(出谷遷喬), 하늘이 낸 열녀란 뜻으로 절개가 굳은 여인을 이르는 말을 출천열녀(出天烈女), 평범한 부류에서 훨씬 뛰어남을 일컫는 말을 출류발췌(出類拔萃), 들고 나는 것이 비할 데 없이 잦음을 일컫는 말을 출몰무쌍(出沒無雙), 어떤 일이 뜻밖에 일어남을 일컫는 말을 출기불의(出其不意), 출가한 딸은 남이나 마찬가지임을 일컫는 말을 출가외인(出嫁外人), 하늘이 낸 효자라는 뜻으로 지극한 효성을 이르는 말을 출천지효(出天之孝) 등에 쓰인다.
▶️ 妻(아내 처)는 ❶회의문자로 삼가 달려가서 일을 하는 사람의 뜻이다. 따라서 사람의 아내를 일컫고, 전(轉)하여 시집 보낸다는 뜻으로 쓰인다. ❷회의문자로 妻자는 ‘아내’를 뜻하는 글자이다. 妻자는 회의문자이지만 갑골문을 봐야 이해가 쉽다. 妻자의 갑골문을 보면 女(여자 여)자 위로 휘날리는 머리칼과 又(또 우)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여자의 머리칼을 만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여자의 머리칼을 만지는 것과 ‘아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중국이 부권사회로 전환된 이후 여성의 정조가 강조되면서 외간남자에게 신체를 접촉하게 하는 것은 극도로 금기시되었다. 여자의 머리를 만진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다. 妻자는 그러한 인식이 반영된 글자로 ‘머리칼을 만져도 되는 여자’ 즉 ‘아내’를 뜻하고 있다. 그래서 妻(처)는 (1)아내 (2)혼인(婚姻) 관계에 있는 여자의 신분 상 호칭이다. 혼인으로 신분을 취득하며, 혼인의 해소, 취소에 의하여 신분을 잃음. 법률 상의 처만을 가리키며, 내연의 처는 법률 상의 처가 아님. 종래 처는 무능력자로 취급 하였으나, 신민법에 의하여 능력자로 됨. 부(婦) 등의 뜻으로 ①아내 ②시집보내다 ③아내로 삼다 ④간음하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며느리 부(婦),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지아비 부(夫)이다. 용례로는 아내와 자식을 처자(妻子), 아내의 본집을 처가(妻家), 아내의 남자 형제 또는 아내의 오빠나 남동생을 처남(妻男), 아내와 첩을 처첩(妻妾), 아내의 여동생을 처제(妻弟), 아내의 언니를 처형(妻兄), 아내의 덕행이나 은덕을 처덕(妻德), 아내를 잘 얻은 복을 처복(妻福), 아내의 뫼를 처산(妻山), 아내의 숙부를 처숙(妻叔), 아내의 겨레붙이를 처족(妻族), 아내의 친정 아버지를 처부(妻父), 아내와 자식을 처식(妻息), 아내를 여읨을 상처(喪妻), 어진 아내를 양처(良妻), 사랑하는 아내를 애처(愛妻), 성질이나 행실이 사나운 아내를 악처(惡妻), 남에게 자기의 아내를 낮추어 이르는 말을 과처(寡妻), 첩에 상대하여 아내를 일컫는 말을 본처(本妻), 남편이 아내에게 눌리어 지냄을 공처(恐妻), 한 남자가 둘 이상의 아내를 가짐을 다처(多妻), 다시 장가들기 전의 아내를 전처(前妻), 아내에게 몹시 인정없이 굶을 박처(薄妻),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아들로 삼음을 처매자학(妻梅子鶴), 아내라는 성과 자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으로 처자가 있는 사람은 집안 일에 얽매여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을 처성자옥(妻城子獄), 승려의 몸으로서 아내를 두고 고기를 먹고 하는 일을 대처육식(帶妻肉食), 아내 행실은 다홍치마 적부터 그루를 앉힌다는 뜻으로 아내를 순종하게 하려면 시집오자 마자 버릇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을 홍상교처(紅裳敎妻),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자식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선비의 풍류 생활을 두고 이르는 말을 매처학자(梅妻鶴子), 지게미와 쌀겨로 끼니를 이어가며 고생을 같이 해온 아내란 뜻으로 곤궁할 때부터 간고를 함께 겪은 본처를 흔히 일컬음을 조강지처(糟糠之妻), 귀밑머리를 풀어 쪽을 찌고 상투를 튼 부부라는 뜻으로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를 이르는 말을 결발부처(結髮夫妻), 어진 어머니이면서 또한 착한 아내를 현모양처(賢母良妻)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