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운송비용을 받아봤는데 말도 안돼는 항목이 있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 1.DRAYAGE CHARGE
: 2.OTHER CHARGE (STORAGE CHARGE)
: 위 두항목에 대한 비용이 명세서에 들어 있는데, 그동안은 한번도 없었거든요.
: 이것들은 뭔가요?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 태익입니다.
먼저 Drayage Charge는 수출자 공장 혹은 어떤 지점에서 항구까지의 운송료(Trucking Charge)를 말하며,
아래의 Other charge(Storage Charge)는 두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수출자측 항구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화물이 선적되기 전에 어떤 경로로 일정기간 보관이 필요한 경우 창고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의 창고료가 있으며, 또다른 경우는 수입항구에서 발생한 창고료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약조건이 변동되면서 (예, FOB조건에서 EX-work조건으로 바뀌는 등) 발생하는 별도의 비용으로 생각됩니다. 님의 경우에 있어서 선적조건이 어떤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 태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