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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시궁창에빠진 울산법원 대법원은 또다시 법관의 탈을 쓴 악어떼들을 보호할것인가?
양말장사 추천 1 조회 583 16.06.02 13:09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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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저도 경매는 잘 모릅니다.

  • 그러나 제 판결 채권 3개로 1년 간격으로 부동산 경매신청을 3번 한일이 있으나.........낙찰매각허가 에 대하여 즉시항고시에 공탁금을 제공하였는데 ........를 이해 못했습니다
    즉,
    무슨 이유로 공탁을 했는가 의문입니다...........
    1. 법무사들이 그렇게 공탁하라고 했는지요
    2. 아니면 무슨 법에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이해가 안갑니다

  • 작성자 16.06.02 14:05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공탁 한겁니다,
    경매신청한 사람의 권리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경매절차 전체를 모두 취소하라는
    취지로 즉시항고를 한겁니다,

  • 16.06.02 13:41

    즉시 항고에 대하여 이미 공탁을 하였다고 하여도 심급에 따라서 사건이 달라지므로
    공탁금을 찾아서 재항고사건으로 공탁하세요.

  • 작성자 16.06.02 14:05

    오늘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 작성자 16.06.03 12:45

    경매계에 전화하니,재항고를 하면 공탁금회수가 안된답니다,

  • 작성자 16.06.02 14:17

    근저당 말소청구소송할때는 배당된 담당재판부가임의로 정해주는 금액대로
    3개심급 모두다 각각 공탁하였으나
    이번건은 민사집행법이나, 경매전문법무법인의 사이트에는 없는 내용이고
    우리변호사가 여러곳에 알아봐도 모두 모른다 하여 서 ,,,,,

  • 16.06.02 15:32

    홍선생님.
    저는 짧은 기간에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그 즉시 경매낙찰자가 그 물건을 꼭 사고 싶다고 하여서
    이루어진 매매계약이라 일반적인 경매집행정지와는 다르지 싶습니다.
    홍선생님 사건은 이미 집행정지 공탁금이 걸려있는 상태이니 재항고 기간내에는 추가의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추가로 공탁을 명한다면 시향기님 말씀처럼 해도될거 같고.
    아마 추가의 집행정지 공탁금 납부를 명하지 않고 하는것이 맞을겁니다.
    그러나 재항고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으니 선생님의 피해가 불을보듯 뻔한거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 16.06.02 18:48

    @개업권유 好錢 차라리 그자를 형사고소 하십시다.
    그자가 선생님으로부터 명도소송을 걸어왔고 그 결과는 소유권원인무효 확정판결로써 선생님이 이기셨음에도
    근저당권을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아 경매를 신청하였고 또 여기서는 선생님이 패소를 한것이므로
    무언가 엄청난 법률적 음모의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수석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해서 대한민국의 울산법원이
    선생님의 재산을 빼앗아 수석부장출신 변호사와 선생님의 상대자, 울산법원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일에 우리까페의 이름을 걸고 울산법원장과 수석부장출신 변호사, 소송 상대자를 고소나 고발을 하여야 합니다.
    홍선생님 혼자 명의로

  • 16.06.02 18:45

    @개업권유 好錢 외롭게 싸우실것이 아니라.

  • 작성자 16.06.03 10:56

    @개업권유 好錢 울산법원의 잔치 맞습니다,
    재항고에서 진실을 보고 바로잡아야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사깃꾼들의 도둑질에 눈감아 주고,,,,

  • 16.06.03 13:14

    @양말장사 대법원은 사기판결을 눈감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기치는 판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도우미가 대법원입니다.
    이 나라 대법원이 생긴 유사이후에 가장 썩은 자들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포진되어 있을겁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 이 정도의 하류 법치가 있겠는지요?

  • 16.06.02 18:34

    양말장사님. 저는 벌어 모은 재산을 모두 경매로 - 고물값으로 엿 장사거 짝짝짝 엿을 팔면서 엉뚱한 놈이 엿판에 갔다 주어서 다 날린 사람입니다. 자본주의의 꽃은 경매입니다.
    쳐 먹을 수도 있고, 반대로 쳐 먹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다 떠들어 보았자? 여기 아마추어들이 모여 무엇을 알겠습니까? 경매는 서로 팀을 만들어 평생 경매를 한 실무자를 고문으로 모시고,
    억울하게 옥살이 한 분은 출세와 승진 점수를 위하여 기획시리즈로 형사 고소 기소 하신 실무자분들 고문으로 모시고? 그래야 나가는 길이 열림니다.

  • 작성자 16.06.03 12:19

    사피자들이 몰라서 패소하는게 아니고
    판사가 의도적으로 사기판결하기때문에 피해자가 되는겁니다,

  • 16.06.03 15:30

    @양말장사 알아도 마찬 가지입니다. 힘의 논리라고 수백번 여기서 외쳤지요? 힘을 만듭시다! 힘! 힘1 책도 쓰고, 회비도 내어 기금을 만들고, 단체 행사도 자주 하고,
    1인 시위도 주기적으로 돌아 가면서 하고, 재판에고 참석하고???? 등등등등 --- 1차적으로 회비부터 내어서 기금 조성해야 합니다.한 사람이 만원만 내어도 매달 3000만원 입니다.

  • 저는 위 게시물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44조(청구이의 소), 48조(제3자 이의 소) 2가지 방법으로 경매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 토론에 참가하고자 다시 민사집행법을 모두 정독하였는데, 양말장사님은 16조와 관련된 경매정지로 보여 집니다.
    제가 16조를 읽고 이해를 한것은
    1. 채무자가 집행이의신청을 먼저하고 판사가 신청이유가 맞으니 공탁을 하라고 할때 공탁을 하면 경매가 정지된다 는 뜻이고

    2. 양말님은 공탁을 신청과 먼저하였는데 판사가 받아주지 안했다는 뜻으로

    서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아무쪼록 재항고에서 필승하시길 빕니다. 덕분에 16조에 의한 경매정지 제도도 있다는 것을 익혔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6.06.03 11:02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공탁금과는 관계없어요 즉시항고와 동시에 공탁했거든요,
    각하이유가" 매각허가기일까지 권리신고를 안했다 " 이겁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임차계약서를제출하고 계속소송을 해오고 있었고
    매각허가 나기전에 변호사와 같이 이의신청서 다시내고
    법정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경매를 주관한 담당 사법보좌관앞에서 진술도 하였습니다

  • 16.06.03 18:40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엔 매각대금의 1/10공탁을 한 공탁서를 첨부하여 즉시항고를 하게되고
    즉시항고는 경매절차 중지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이 안되어 대금납부기한 지정이 안되죠
    항고이유가 무엇인지...
    전 법원경매참여관을 2년 실무한 사람입니다

  • 작성자 16.06.04 10:52

    항고이유는 위에 본글에서 상세하게 적혀있습니다,
    소유권을 잃은자가 소유권행사를 못하니까,
    뷰동산 등기부에 남아있는 명의를 이용하여
    법원과 작당하여 상가를 경매로 팔아먹어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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