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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수 전 대표, 더탐사 경영진 배임 혐의 고소
“저가의 제3자 신주발행으로 회사에 손해 끼쳐”
경찰, 1년여 만에 배임 혐의로 검찰에 사건 송치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운영진이 지난 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정천수 전 열린공감TV(더탐사의 옛 회사명) 대표는 지난해 9월 강진구·최영민 더탐사 공동대표와 박대용 더탐사 사외이사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7일 이 사건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정 전 대표는 열린공감TV 발행 1만주 가운데 51%(나머지 49%는 최 대표 지분)를 소유한 자신을 축출하기 위해 더탐사 경영진이 강진구 대표에 대한 저가의 제3자 신주발행을 강행했다고 주장한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았던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기자(왼쪽)와 최영민 PD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주당 1만 원에 5300주(발행주식총수 1만주→1만5300주)를 발행한 결과, 정 전 대표의 주식 보유 비율은 51%에서 33.33%로 축소됐고, 최 대표와 강 대표의 주식 보유 비율은 66.66%(최영민 32.02%+강진구 34.64%)로 늘어났다. 신주발행으로 정 전 대표는 열린공감TV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했다.
정 전 대표는 고소장에서 “열린공감TV 현금 예금액이 20억 원을 초과하고 별다른 부채가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순자산가치가 대략 20억 원 이상으로 판단된다. 발행주식 1만주를 순자산가치로 나누면 대략 1주당 2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를 주당 순자산가치의 20분의 1에 불과한 주당 1만 원으로 발행한 것은 현저히 저가에 발행한 것”이라며 배임을 주장했다.
강 대표에게 발행된 신주 5300주의 적정 가치는 10억6000만 원(20만 원ⅹ5300주)인데 이를 5300만 원(1만 원ⅹ5300주)에 발행한 것은 1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회사에 끼친 셈이라는 논리다.
앞서 법원은 정 전 대표와 강진구·최영민 대표 사이 경영권 분쟁에서 정 전 대표 손을 든 바 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5월 정 전 대표가 더탐사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주당 발행가액 1만 원은 부당하게 낮아 경영 목적을 위한 신주발행이라고 볼 수 없어 5300주 발행은 무효라는 판결이었다.
더탐사 측은 배임 혐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에 “현재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