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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방문해서 법원집달관 입회하에 강제개문한다는데...
ypooapee 추천 0 조회 582 03.07.22 10:5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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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7.22 11:10

    첫댓글 유체동산은 부동산 소유주와 별개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일단 님이 어떤 거주형태인지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군요. 그게 답변의 Key인뎅 ㅠㅠ 님이 미혼인지 기혼인지. 누구랑 사는지 현거주지=주민등록지인지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 작성자 03.07.22 11:19

    전 미혼이구여 집은 아버님 명의로되있어요 아파트구요 저희이에여 정말 당황스러워여 방법좀알려주세여

  • 03.07.22 11:36

    님 미혼이시고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하시는 거면 압류걱정 뚝입니다. 부모님이 강력하게 항의하시면 압류집행불가입니다. 미혼이 자기 살림살이가 어디있나요? 다 부모님이 산것이 언쳐사는 거죠..?^^ 부모님에게만 현 정황을 잘 이해만 시켜 놓으세요.. 압류걱정 뚝,...

  • 03.07.22 11:45

    하라구 냅두십시요...와서 압류비용도 나오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 작성자 03.07.22 12:26

    감사함다 님들~ 도움 마니됐어요 ^^

  • 03.07.22 12:27

    걱정 할필요 없어요 전 그런 우편물 라면 빡스로 몇빡스는 되는데 보지도 않아요 그냥 신경 안써도 되요 혹 이런 우편물 받고 겁먹고 어떻게 돈 마련 하는 사람이 있나보죠 다음에 원금으로 쇼부 보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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