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 팔려서”라는 저속한 언어 사용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이 지난해 9월 21일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의 원고가 ‘외교부 대표자 장관 박진’, 피고가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자막은 윤석열이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짧게 환담하고 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 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한 장면이다. 방송가 언론은 XX들을 국회로, ○○○는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올렸다.
○○○이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그것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쪽 팔려서”이다. 쪽 팔리다는 말은 속된 말로 그 뜻은 “부끄러워 체면이 깎이다”는 의미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공공의 장소에서 이러한 저속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양아치들은 그에 어울리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고, 품격있는 사람은 그에 맞는 언어를 사용한다. 사람의 인성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드러난다고 한다. 멀쩡한 모습에 좋은 옷을 입고서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외교부가 소송을 제기한 이상 윤석열이 발언한 “XX들”, “○○○”가 국회인지,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외교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원고가 윤석열이 아닌 외교부인 점 때문에 본안전 다툼으로 당사자적격인지에 대해 판단할 것이고, 당사자적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소송은 각하될 것이다.
윤석열이 말한 “쪽 팔려서”에 방점을 두면 윤석열한테는 대통령의 품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일반인이 저속어와 폭언이 난무하는 격조 낮은 한국인의 언어 습관을 어찌 탓할 것인가. 인의예지라는 것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 이것이 뿌리 깊게 배여 있는 한국의 저속한 문화가 아닐까.
첫댓글 맹모삼천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남이 밥먹듯하는 쌍시옷의 욕을 해보려 해도 대상이 없고 대상이 있다해도 그렇게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질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미국에 서는 필자는 직업상하층민 흑인이 주로 고객이어서 그들이 입에 한 시도 놓지않고 달고 사는 욕이 한국의 쌍시옷 욕 "mother who"인데 그것을 작심하고 써보려 해도 안 돠어 써본적이 없다.
윤통이 했다는 "쪽팔려"가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유가 그 말은 어른이 쓰는 용어가 아닌 애들이나 쓰는 용어기 때문이다.
만약 윤통이 그 말울 했다면 그것은 윤통의 맨탈러티의 형성과정에 문제가 있울 수 있는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