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토지소유자 소유 지번이 우리부모님집 마당일부를 포함하고 있다고합니다
근데 조상대대로 몇십년 몇백년 동안 살고 있는 시골집인데, 그사실을 전혀 몰랐어여,,,
법적 지상권 및 민법상 20년 이상 평온점유해온 사실이 인정될 경우(실제 조부때부터 100년 이상
살았겠지요) 법적으로 소유권인정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등기를 찾아올수 있는 그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 토지소유자도 본인 토지 지번에 우리마당일부가 포함되어있다는거는 이번에 알은거 같지만 달라는 둥의 말은 하지않지만 향후 매각 등 감안했을때 미리 대비필요할거 같아요
경험이나 해결사례 등 있으시면 공유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우리부모님 마당일부에 포함되였있다고 하는 자체가 옛날부터 알고 있다는 예기죠
시효취득이 안되지요
예전부터 부모님께선 다 알고 계셨잔아요
그리고 해결방법은요
그 토지주와 대화로 하여 서로 측량하여 들어온 만큼 계산하여 받던지 내땅을 그쪽으로 주던지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치 않으심 측량하고 들어온 만큼 감정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정식으로 등기 이전 하셔야 좋아요
대화로 해결하심이 최고의
행복이지요^~^
담장 허물기전엔 어떻게하지 못합니다..지장물 없ㅇ어지는순간 측량하면 방법없습니다..그냥 현황대로 주고 받고 하시늠게
내가 남의 땅을 일부 점유했고 시간이 지난다고
내꺼되는 법은 없습니다
분할하여 매입하고 경계릎 실질 경계로 고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집을 고치거나 담장을 고치는 순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입장을 바꿔 남이 내땅을 거저 먹는다면 그냥 동의 해줄수
있나요
94년인가 이후로는 분묘기지권도 없어요
정답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딴 말하기가 어렵고 평온한 가운데 점유가 조상대대로 내려온것이기에 옆집에서 그렇게 못한다면 복잡합니다
복잡이란 시간 비용 상심등 ....
결국 가져온다한들 스트레스 왕창일것입니다.
일딴 평온한 대화~(성질 죽이고)
복장터졌도 계속적으로~~
달래고 하여 가져오십시요
경험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