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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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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토지경계확인
귀농사과 추천 0 조회 869 21.01.10 18:1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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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10 19:39

    첫댓글 우리부모님 마당일부에 포함되였있다고 하는 자체가 옛날부터 알고 있다는 예기죠
    시효취득이 안되지요
    예전부터 부모님께선 다 알고 계셨잔아요
    그리고 해결방법은요
    그 토지주와 대화로 하여 서로 측량하여 들어온 만큼 계산하여 받던지 내땅을 그쪽으로 주던지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치 않으심 측량하고 들어온 만큼 감정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정식으로 등기 이전 하셔야 좋아요
    대화로 해결하심이 최고의
    행복이지요^~^

  • 21.01.10 20:38

    담장 허물기전엔 어떻게하지 못합니다..지장물 없ㅇ어지는순간 측량하면 방법없습니다..그냥 현황대로 주고 받고 하시늠게

  • 21.01.10 22:23

    내가 남의 땅을 일부 점유했고 시간이 지난다고
    내꺼되는 법은 없습니다
    분할하여 매입하고 경계릎 실질 경계로 고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집을 고치거나 담장을 고치는 순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입장을 바꿔 남이 내땅을 거저 먹는다면 그냥 동의 해줄수
    있나요
    94년인가 이후로는 분묘기지권도 없어요

  • 21.01.11 14:14

    정답입니다..

  • 21.01.12 12:47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딴 말하기가 어렵고 평온한 가운데 점유가 조상대대로 내려온것이기에 옆집에서 그렇게 못한다면 복잡합니다
    복잡이란 시간 비용 상심등 ....
    결국 가져온다한들 스트레스 왕창일것입니다.
    일딴 평온한 대화~(성질 죽이고)
    복장터졌도 계속적으로~~
    달래고 하여 가져오십시요
    경험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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