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 제 2005 - 281호
2005년도 제3회 담양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05. 7. 28. 담양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직급·직렬·직류(분야) |
선발예정 인 원 |
선발예정기관 |
계 |
5명 |
담 양 군 |
일 반 직 |
지방건축9급 |
1 |
기 능 직 |
지방기능(사무원)10급 |
1 |
기 능 직 |
지방기능(위생원)10급 |
1 |
기 능 직 |
지방기능(운전원)10급 |
1 |
기 능 직 |
지방기능(사송원)10급 |
1 |
2.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40세까지(1964.1.1~1987.12.31이전 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복무기간 에 따라 1세에서 3세까지 연장함. (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 위생원은 응시 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 다. 거주지 : 시험공고일 이전(2005. 7.27)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계속해서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양군 관내로 되어 있는 자 라. 자격조건
지방건축9급 |
o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소자자 |
지방기능(사무원)10급 |
o 워드프로세서2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지방기능(위생원)10급 |
o 신체건강한 자 |
지방기능(운전원)10급 |
o 제1종 운전면허(보통) 이상 소지자 |
지방기능(사송원)10급 |
o 제2종 운전면허(보통) 이상 소지자 |
※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위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4. 시험시행일정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
시 험 일 정 |
기 간 |
장 소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 격 자 발 표 |
2005. 7.29~ 8. 3 (09:00~18:00) |
담양군청 자치행정과행정담당 (군청 본관1층) |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담양군 게시판 |
2005. 8. 4 |
개별통지 |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2005. 8. 5 |
5.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합격자 발표 가.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합격자 발표 (1) 교 부 : 담양군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2) 접 수 : 담양군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함.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3)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5. 8. 4(개별통지) - 최 종 합 격 자 발 표 : 2005. 8. 8예정(개별통지)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담양군이 발행한 소정의 규격양식 사용) (2)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 3.5㎝×4.5㎝ -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시험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 소요되므로 필름원판은 잘 보관하여야 함. (3)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담양군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임 (4) 응시분야 해당자격증사본 1부 ※ 응시원서 접수시 사본제출 및 원본제시 (5) 이력서1부(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표창장사본 등 증빙서류첨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7) 최종학력증명서 1통 (8)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이상)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먼저 자신의 응시자격요건(거주지, 연령, 학력, 자격증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바람 나.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시험 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도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을 박탈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자치행정과(행정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람. ☏ 061) 380 - 3163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3일전에 군 ·읍면게시판과 담양군 인테넷 홈페이지(www.damyang.or.kr)에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