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3월 13일 갑인 3번째기사 / 조박·이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처음으로 원자를 위한 관직을 설치하다
도 도절제사(慶尙道都節制使)를, 조말생(趙末生)·진준(陳遵)으로 시학(侍學)을, 조흥(趙興)·유근(柳謹)으로 시직(侍直)을 삼고, 이날에 처음으로 원자 시직(元子侍直)을 두었는데, 공신(功臣)의 자제(子弟)를 썼다. 또 오도리(吾 都里)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로 상호군(上護軍)을 삼고, 최야오내(崔也吾乃)로 대호군(大護軍)을 삼고, 마월자(馬月者)·동어하주...
2.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3월 27일 병오 2번째기사 / 길천군 권규와 지의정부사 여칭을 명나라에 보내다
말 20필을 바치게 하고, 임금이 권규 등을 광연루(廣延樓)에서 전송하였다. 세자에게 명하여 모화루(慕華樓)에서 전송하게 하고, 통사(通事) 장유신(張有信)을 불러서 "너는 채은(採銀)하는 법을 아느냐? 이제 중원(中原)에 가면 다시 자세히 물어 가지고 오라." 하고, 명하여 서장관 진준(陳遵)에게 《삼국지(三國志)》·《소자고사(蘇子古史)》 등을 구해 오도록 하였다.
3.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2일 병진 4번째기사 / 사헌부에서 장령 장신도의 죄를 청하다
또 지평(持平) 진준(陳遵)의 죄를 청하였다. "무릇 관리(官吏)로서 지위가 낮은 자가 먼저 이르는데, 비록 상원(常員)일지라도 모두 그러합니다. 더군다나, 헌사(憲司)의 법도(法度)는 더욱 엄하여 진퇴(進退)할 수가 없는데, 이제 진준이 거관(居官)에 태만하여 사진(仕進)하는 데 항상 남의 뒤에 있으니, 청컨대, 죄를 주소서. " 임금이 상소를 궁중(宮中)에 머물러 두었다.
4.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7월 13일 병진 5번째기사 / 나주 교수관 진준이 제주의 토지개량과 말의 관리에 대해 올린 글
나주(羅州) 교수관(敎授官) 진준(陳遵)이 글을 올리니, 대략 이르기를, "제주가 멀리 바다 가운데에 있어, 여러 번 풍재(風災)가 있었고, 해마다 자주 흉년이 들어, 관원이 급한 것을 고하면, 국가가 깊이 염려해서 쌀을 운반하여, 바다를 건너가 구제하게 되니, 이것은 그 땅이 조세를 걷는 법과 구제하는 준비가 없는 때문입니다. 신이 일찍이 판관이 되어 마 침 흉년을...
5. 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6월 14일 정사 3번째기사 / 의창 조곡의 출납을 거짓 보고한 수령들의 처벌에 대한 대사헌 유영 등의 상소문
(徒刑)에 처했던 것이다. 회양 부사(淮陽府使) 진준(陳遵)이 제 마음대로 환자곡 1천 7백 60석을 나누어 주면서 회계장에는 〈총수(總數)를〉 제감(除減)하지 않았고 , 또 미수(未收)된 것을 이미 수납했다고 하다가 사건이 발각(發覺)되어서, 사헌부에 내려 〈죄를〉 다스리게 하였더니, 대사헌 유영 등이 의논하기를, "위의 여러가지 범죄는 모두 백성을 위한 것이니, 그 심정...
6. 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6월 16일 기미 2번째기사 / 환자곡 출납의 보고와 수령들에 관해 논의하고, 유영 등의 소장을 형조에게 이관하다 원문 -
의정부와 육조가 조정에서 물러나 회의하고 판서 권진(權軫)·참찬 탁신(卓愼)을 시켜 아뢰기를,
"신 등이 가만히 헌부의 봉장(封章) 내용을 보니, ‘뜻이 백성을 구하는 데에 있었으니 죄를 용서할 만하고, 율을 적용하는데 실정을 규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원망이 생긴다. 수령이 조미(糶米) 수납을 독촉하여 비록 한겨울을 당해도 그 가족을 구속하여 찬 옥에 가두었으므로 민간의 온역(瘟疫)은 이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하고, 또 경차관이, ‘벼가 〈아직〉 타작 마당에 오르기도 전에 사람을 시켜 수확을 감시하여 딴 곳에 소비하는 것을 금한다.’ 하였는데, 이런 일은 신 등은 듣지 못한 것입니다. 무릇 수령된 자는 백성이 굶주려서 늦출 수 없는 사세(事勢)에 이르면 마땅히 창고를 풀어서 진대(賑貸)하고, 그 후에 계문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또 백성이 가난하여 조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것은 수령의 죄가 아닙니다. 또한 그 사유를 정직하게 보고하는 것이 당연할진대, 지금 진준 등은 창고 〈곡식을〉 내어 제 마음대로 주고서도 곧 계달하지 않았으며, 또 미납하였으면서도 이미 수납하였다고 하였으니, 그 기만(欺瞞)한 죄가 큽니다. 전하께서 밤낮으로 근심하며 부지런히 하시와 오히려 백성이 혹 한 사람이라도 굶주리는 이가 없는가 염려하시는데, 유영 등이 〈전하의〉 지극하신 마음을 본받지 아니하고 망령된 뜻으로 소를 올리어, 전하께서 수령들이 제 마음대로 창고의 곡식을 내어 준것과 환자곡을 미수한 죄를 전적으로 책망하시는 것 같이 하여, 말이 불순(不順)하고 성상의 뜻과 어긋남이 있습니다. 의금부에 내려서 그 연유(緣由)를 국문(鞫問)하여 후인(後人)의 의심을 없애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전일에 영 등이 제 말이 적중하지 못하였음을 알고 이미 해직(解職)하기를 청하였으니, 장차 새로 제수하는 헌관(憲官)에게 다스리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형조에서 추핵(推劾)하게 할 것이나, 의금부에는 내리지 못하겠다."
하고, 이에 곽존중(郭存中)을 의정부에 보내어,
"인군(人君)이 하늘을 대리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데에는 이 백성을 편안하게 양육하는 것으로써 마음을 먹는 것인데, 근년(近年)에는 기근(饑饉)이 잇따르니 내 매우 부끄럽다. 이에 밤낮으로 몸을 편안히 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건마는, 영 등이 말한 것은 도리어 나를 백성에 관한 일에는 무심하다 하였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가족을 구속하여 백성에게 온역(瘟疫)을 퍼지게 한다는 것은 고핵(考劾)할 것이 없으나, 벼가 타작마당에 오르기도 전에 사람을 시켜 수확을 감시한다는 것은 핵문(劾問)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심정(心情)을 규명해 보건대, 어찌 진준에게 사정을 두고 임금은 생각하지 아니한 것이겠느냐. 이제 신문[問備]하는 관청에 내려서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 정부와 육조에서 합사(合辭)하기를,
"지금 영 등의 말은 신 등이 일찍이 듣지 못한 바입니다. 의금부에 내려 소장 내용의 허실(虛實)을 조목조목 국문하여 그 죄를 밝혀서 바르게 하기를 청합니다. 지금 온 조정이 청하오니, 신문하여 핵실하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하였고, 이조 판서 허조가 홀로
"영 등의 말이 비록 적중하지 못하나 풍헌은 소임이 중한 것이니 형조에 내려서 논핵(論劾)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존중이 회계(回啓)하니 임금은 이에 영 등의 소장(疏狀)을 형조에 내리고 신문하여 자세히 조사토록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24권 29장 A면
7. 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6월 20일 계해 5번째기사 / 환자곡 거짓 보고 수령들의 탄핵을 가벼이 한 유영 등을 논죄하도록 청한 형조의 계
支)로 율문에도 뚜렷한데, 회양 부사(淮陽府使) 진준(陳遵)의 죄를 가벼운 율을 적용하도록 계달한 후에, 율을 잘못 다룬 실정(實情)이 탄로날 것을 염려하여 〈율을 적용한 것을〉 고치려고 환퇴(還退)할 것을 친품(親稟)하고, 또 허물을 흐릿하게 꾸미고자 하여, 근거없이 ‘벼가 타작마당에 오르기 전에 사람을 보내어 수확을 감시하고, 가족을 다른 고을에 구속하여...
9.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28일 계유 3번째기사 / 조비형·윤회·김익정·이숙묘·윤번·박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공조 좌참의를, 김청(金聽)으로 공조 우참의를, 진준(陳遵)으로 우사간(右司諫)을 삼으니, 준(遵)은 이 관직을 얻은 것을 기뻐하여 사람들을 보고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도승지(都承旨)를 만나 배사(拜謝)할 수 있을까. 나로 하여금 녹(祿)을 얻게 하여 처자가 굶주림을 면하게 하였으니, 활인(活人)한 음덕(陰德)이 매우 크도다." 하매, 참으로 이른바 비부(鄙夫)라 하겠다.
10.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15일 갑인 3번째기사 / 문귀·한확·남궁계·권전·배환·최치운·진준·유한·구강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11. 세종실록 70권, 세종 17년 12월 7일 갑진 1번째기사 / 대간들이 양녕 대군을 돌려 보낼 것을 청하다
어긋남이 있습니다. 신 등은 몹시 유감됨을 견딜 수 없어서 여러 번 계청(啓請)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했는데도 부끄러운 얼굴로 취직(就職)하고 있으니, 언관(言官)의 임무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원컨대, 신 등의 직사(職事)를 파면하소서." 하였다. 사간원 좌사간(左司諫) 진준(陳遵) 등도 또한 사직하는 원서(願書)를 제출하였는데, 그 사연도 또한 같았으나 보류하여 두었다.
12. 세종실록 70권, 세종 17년 12월 9일 병오 2번째기사 / 사직한 좌헌납 모순을 관직에 나아가게 하다
하였다. 대사헌 이숙치(李叔畤)와 사간(司諫) 진준(陳遵)·유한(柳漢) 등이 와서 명령을 받고 아뢰기를, "신(臣) 등은 명령을 받아 관직에 나아갔으나, 그러나, 양녕이 이 앞서 들어올 때에 오래 머물음이 5, 6일에 지나지 않아도 온 나라 사람이 오히려 실망했는데, 지금은 자주 서울에 들어오고 가족들도 모두 들어오게 되니, 신 등은 실로 미안한 점이 있습니다." 하니...
13. 세종실록 70권, 세종 17년 12월 13일 경술 1번째기사 / 양녕 대군의 금방을 풀어 주는 명령을 회수할 것을 건의하나, 불허하다
다시 들어와서 계달하지 말라." 하였다. 좌사간 진준(陳遵) 등이 또한 이 일로써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참찬 조계생(趙啓生)과 예조 판서 허성(許誠) 등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때때로 양녕을 불러 보시니 형제 사이에 사랑하는 정이 극진하셨습니다. 지금 종친으로 하여금 만나보게 하시니, 신 등은 생각하기를, 양녕이 본디 광망한 행실이 있는데 만약 종친들...
14. 세종실록 70권, 세종 17년 12월 24일 신유 2번째기사 / 진준 유한 권삼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진준(陳遵)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유한(柳漢)을 좌사간으로, 권삼(權參)을 우사간으로 삼았다.
15.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4월 14일 경술 2번째기사 / 최윤덕 노한 안순 오승 신개 김일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16.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8월 27일 경인 2번째기사 / 전 영동 현감 곽순이 환자를 임의로 준 것에 대해 논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황자후(黃子厚)·진준(陳遵)·성달생(成達生)도 또한 이 일로써 죄를 받았는데, 그 후에 다시 생각하여 보니, 혹시 남양(南陽)·죽산(竹山) 등지의 흉년과 같은 것이 있었다면 급히 구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반드시 전하여 보고한다면 늦어서 일이 제때에 미치지 못할 것이니, 비록 먼저 나누어 주고 후에 아뢰었더라도 옳을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