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국변호사가 되려면....
미국은 "변호사의 천국"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이는 미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엄격한 법체계에 의해 유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에 변호사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도 된다. 미국의 변호사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는 미국정부의 보고서 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미정부가 변호사 제도 및 법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마련한 대통령직속의 경쟁력위원회(PCC)가 밝힌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변호사는 현재 7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인구대비로 보면 미국인 10만 명당 변호사가 281명이나 되는 셈이다.
이 같은 미국의 인구 당 변호사 비율은 독일의 10만 명당 111명보다 2.5배가 많은 규모이며, 역시 인구 10만 명당 82명 꼴인 영 국보다는 3.5배가 많은 것이다.
또 같은 선진국 계열인 일본(인구 10만 명당 11명)과 비교해보면 무려 26배나 인구 당 변호사 비율이 높은 셈이니 미국이 과연 변호사의 천국이요, "변호사의 나라"라는 말이 실감 있게 느껴지고 있다.
같은 수준의 선진국들에 비해 변호사 인구가 월등히 많다보니 일반인 들 뿐만이 아니고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도 공공연히 "변호사 수를 줄이자"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에 살아보면 미국이 과연 "법의 나라", 변호사의 천국이라는 점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셋방에든 사람과 주인간의 다툼, 가게 종업원과 매니저간의 사소한 언쟁 거리 까지도 법정에 오르는 일이 허다하다 .
이러하니 개인이나 회사간의 금전거래, 직장에서의 각종 혜택과 부당 대우들이 법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 다.
이웃집 개가 시끄럽다고 집주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학교에서 제대로 급식을 안 준다고 교육청을 상대로 "수"(suit )를 거는 판이니…. 한마디로 "법원"이라는 해결사가 없이는 피차가 불편한 것이 미국생활이다.
가끔 신문이나 방송에서 미국의 모 여배우가 자신의 스캔들을 보도한 잡지사를 상대로 1억 달러(8백 억 원 상당), 혹은 5억 달 러의 소송을 제기 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금액을 손쉽게 요구하는 것도 미국에서 "수(=suit)" 가 일상화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미국에 사는 우리교포들도 걸핏하면 "수를 건다"(=소송을 제기한다), 또는 "수 당한다"는 말 을 내뱉고 있어 처음 이민 온 한국인이나 유학생들을 당황케 하는 예가 허다하다.
미국에 이렇게 변호사 인구가 많은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변호사, 혹은 법관이 되는 길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참고로 미 국에서는 우리 식으로 표현해 법률가(=법에 종사하는 자)를 총괄해 「Attorney at Law」라고 표현한다.
이중에서도 특히 변호사(=Lawyer)와 검사(=Prosecutor)를 합쳐서 「Attorney at Law」라고 부르고 판사는 별도로 「Judge」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서 변호사가 되는가. 이는 장차 미국으로 유학 가서 변호사가 되려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 므로 구체적인 절차를 상세히 설명코자 한다.
우선 미국은 독립된 각 주(State)들이 연합해 만든 연방국가(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므로 각 주들에 따라 변호사 시험 규정이나 변호사가 되는 절차가 다른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어느 주에서나 주 내에서 개인 변호사로 일하든지 아니면 검사로 시작하든지 간에 주 정부로부터 특정한 면허증(License )을 따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정부들은 변호사가 되려는 학생들에게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 특정 주의 변호사 시험에 합 격했다 해도 타 주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시험을 다시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많은 주들이 타 주에서 변호사 경력 이 있을 경우 필기시험 없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면허증을 주고 있다.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시험(Bar Exam)을 보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법대(=Law School. 미국에서는 대학원 과정에 해당된다)를 졸 업해야 한다.
이 법대는 크게 나누어 미국 변호사협회(ABA)가 공인한 학교와 공인하지 않은 대학으로 구분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간급 이상 의 법과대학들은 모두 ABA가 공인하고 있는 학교들이다.
1) 미법대는 대학원과정
해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비율을 보면 ABA 공인대학 출신의 60~70%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반면 비 공인 법대출신들은 50% 미만만이 시험을 통과하고 있으므로 이왕이면 공인법대에 진학해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다.
각 주정부들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① 4년 제 대학졸업자로 ② 3년 과정의 법과 대학(원)을 마친 사람으로 돼 있다.
이 조항을 보면 미국의 법과대학이 우리 나라 학제로 따져 사실상 대학원 과정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이런 점은 의과대학도 마 찬가지이다.)
다시 말해,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했는가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 명이다.
이점은 또 한국의 많은 유학생들이 비록 법학이 전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지에서 대학원 과정인 법과대학에 진학해 현지의 변 호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만일 우리 나라처럼 법대가 대학과정이라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대학 1년 생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한국에서 대학을 마친 유학생들이 선뜻 이런 길을 밟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법과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특수한 전공을 이수할 필요는 없다(미국의 대학과정에는 법학을 전 공으로 하는 과는 없다. 다만 Pre-Law라 하여 장래 법과대학에 진학할 학생을 위해 이에 알맞은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들이 상당 수 있으나 이 과정을 거쳐 법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다).
수학, 생물학, 공학, 영문학 등 어느 과목을 전공하든 간에 법대 진학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전문가들은 되도록 정치학, 행정학 , 철학, 경영학 등을 전공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유학생 출신으로 법대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되도록 정치학이나 영문학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선배 유학 생 출신 변호사들의 충고이다.
이유는 그나마 정치학이 미국의 행정이나 법체계를 다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며 영문학은 영어를 잘할 경우 법과대학을 졸업하 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학의 경우 우리 나라에서는 졸업 후에 찬밥(?) 신세를 면키 어려우나 미국의 경우 법과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가장 많 이 선택하는 전공이다. 또 영문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영어에 익숙해 3년 과정인 법대를 제 기간 내에 졸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법과대학은 미국에서는 주간과 야간, 풀타임(정규학생신분)과 파트타임(직업을 가진 학생)으로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으며 영어 가 서툴거나 직업을 가지고 학교에 다닐 경우 4~5년이 걸릴 수도 있다.
참고로 유학생은 미국의 이민법 상 풀타임으로만 등록할 수 있으므로 공식적으로는 정규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물론 많은 유 학생들이 이민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다).
법대를 졸업한 유학생들이 법대에서 선택하는 과정은 주로 LLM(일반석사과정)이다. 이 과정은 비 영어권 법대 생을 위한 과정으 로서 이 과정을 거치면 뉴욕주에서는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원칙적으로 로스쿨은 J.D=Juris Doctor 3년 과정을 의 미하고 이 과정을 마치면 미국 어느 주에서나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한국 학생이 곧 바로 일반 J.D과정에 입학 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영어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입학하더라도 그 과정은 매우 힘들다. 구체적인 대학선정과 변호사 시험 과정은 별도로 설명키로 한다.
현지에서 법대를 진학할 학생들을 위해 변호사 시험을 치르는 과정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우선 법과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는 LSAT(Law School Admissions Test)시험을 치러야 한다.
2) LSAT 반드시 치러야
일단 기본적인 조건이 구비된 뒤에 필요한 것은 미국의 대학이 원하는 LSAT(법대 입학시험)를 치르는 것이다.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려는 학생들에게 가장 힘든 과정이 바로 이 LSAT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다.
이 시험은 경영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치르는 GMAT(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Test)이나 일반대학원에 가려는 학생들 이 보는 GRE(Graduate Record Examination)와 같은 것으로 미국 법과대학 거의 대부분이 입학 필수요건으로 LSAT성적을 제출하도 록 요구하고 있다.
또 많은 대학들이 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을 경우 학점이나 기타 다른 조건이 미흡하더라도 입학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1~2년 이상씩 LAST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험에 큰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 시험문제는 3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 작문도 포함돼 있어 모든 문제가 객관식 인 GMAT나 GRE에 비해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지만 많은 유학생들이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에 상당한 점수를 따고 있다.
이 시험에 포함된 작문도 주로 법에 관련된 주제로 일반적인 상식을 기술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전에 비슷한 예상문제나 문장 을 20~30여 개 선정해 이를 암기할 경우 큰 어려움 없이 시험을 치룰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LSAT시험 자체는 법대에 입학하기 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 관련지식, 법학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비슷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GRE나 GMAT 혹은 TOEFL(영어능력을 알아보는 시험이니까)을 준비하는 마 음가짐으로 임하면 충분히 소정의 점수를 딸 수 있다.
좋은 학업성적과 우수한 LSAT 점수는 법대입학에 필수적인 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법률회사 취업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거의 대부분의 Law School들은 LSDAS(Law School Data Assembly Service)라는 Service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이 LSDAS는 LSAT 시험을 관장하고 또는 입학지원자들의 대학졸업증서 Copy를 만들어 Law School에 보내는 것은 물론 기타 학생 들의 학업 전반에 관한 정보 내지는 경력을 종합 관리하여 해당학교에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ABA에 의해서 공인된 대부분의 Law School들은 입학전형을 위해 이 LSDAS 대행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좀더 위에서 열거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면, LSDAS는 ① 입학지원자의 학업전반에 관한 정보 ② 4년간의 학업성적 ③ LSAT점수 ④ 학생들이 지원서에 쓴 논문 등을 종합 정리하여 표준양식에 맞추어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법과대학입학에 관해 좀더 상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서울의 한미교육위원단(732~7 928~9)을 방문해서 LSAT안내책자와 응시원서를 구입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주로 미국 현지에서 변호사가 되는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해 왔다.
3) 유학생 출신 변호사 7백명
다음으로는 미국으로 유학 가 현지에서 변호사 자격을 따려는 유학생들을 위해 현지의 유학생출신 한국인변호사의 실태와 구체 적으로 유학생이 미국의 법률 인이 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요점들을 설명키로 한다.
미국에서 활약중인 한국인출신 변호사들은 크게 나누어 1세 출신과 현지 교포자녀(2세) 출신으로 구분된다.
2세는 현지에서 태어났거나 최소한 중학교 이전에 미국에 건너가 현지에서 대부분의 학벌을 쌓은 계층인 반면 유학생을 포함해 1세 출신들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건너갔거나 아니면 최소한 대학부터 현지에서 나온 부류이다.
이들 1세와 2세들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에 활동하는 분야가 거의 틀리다는 것이 현지 변호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는 1세 출신 변호사들의 언어(영어)구사 능력이 주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2세들이 대부분 미국의 큰 법률회사(Law Firm )에 고용돼 봉급쟁이 변호사 생활을 선호하는 반면 1세 출신들은 개인 사무실을 열어 주로 한인들을 상대로 법률보조활동을 펴고 있다.
1세 출신 변호사들이 한국 교포들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인을 상대할 경우 거의 완벽한 영어를 구사해야 하 나 한국에서 대학까지를 마치고 건너온 이들이 사실 미국의 법정에서 자유자재로 변호를 할만큼 영어능력을 갖추기가 힘든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점이다.
심지어 유학생이나 1세 출신 변호사들 중에는 서류를 작성하는 등 기초적인 과정까지만 본인이 담당하고 법정에서의 변호는 미 국인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케이스도 허다한 실정이다.
이밖에 1세 출신들은 대부분이 고도의 변론기술이 요구되는 형사사건보다는 서류작업 위주인 재산소송, 이민이나 상사관련 업무 를 주로 취급하고 있어 이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1세 출신 변호사들은 대부분이 유학생 출신이라는 점은 당사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물론 이중에는 대학 재학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 온 변호사도 있지만 이들의 비율이 전체 1세 변호사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 하다.
이들 1세 변호사(유학생출신 변호사라 해도 큰 무리가 없음을 지금까지 설명했다)들이 모이는 단체가 각 지역의 한인변호사협회 이다.
이 협회는 물론 2세 출신 변호사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양 세대간에 갭(Gap)이 존재하고 있는데다가 2 세들 중에는 한국어가 서툰 변호사들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주로 1세들, 즉 유학생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같이 각 지역의 한인 변호사 협회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98년 현재 7백 여명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LA(3백 명)의 뉴욕(2백 명) 지역에서 가장 많은 1세 출신 한인변호사가 활약중이고 이밖에 하와이(1백 명), 시카 고(20명), 워싱턴(20명), 샌프란시스코(10명), 필라델피아(5명), 아틀란타(3명)가 주로 한인변호사가 많은 지역이다.
이들은 순수하게 1세 출신이므로 협회에 참여하지 않는 2세 변호사들까지 계산할 경우 한국계 변호사가 최소 3천 여명 선에 이 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90년 이후에 해마다 뉴욕과 LA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연간 3백 명의 변호사들이 탄생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98년 LA지역의 경우 7월 시험에서 140명, 7월 시험에서 40명의 한인변호사가 탄생됐으며 97년에도 이 지역의 2월 시험에서 90여명의 한국인이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보도됐다.(매일 경제 신문)
또 뉴욕지역의 경우에도 97년의 2월 시험에서 30여명의 한국인이 합격해 7월 시험까지 계산하면 LA와 뉴욕지역에서만 해마다 30 0여명의 한인 변호사가 탄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대부분의 주들은 2월과 7월의 2차례에 걸쳐 변호사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LA와 뉴욕에서는 2월에 30-40명, 7월에 80-100명 선의 한인이 각각 변호사 자격증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면 기타 시카고나 샌프란시스코 등 유학생 및 한인밀집지역까지를 포함할 경우 연간 미국에서 탄생되는 한인 변호사의 수가 최소 4백 명 선을 넘어선다고 보아야 하며 이중에는 상당수의 1세 변호사, 또 유학생 출신 변호사들도 포함돼 있음이 물론 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유학생이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
우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에서 변호사 과정을 밟는데는 한국에서의 학벌이나 전공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법학을 전공해 미국에서 법대를 진학하면 조건이 더욱 유리하겠지만 어떤 종류의 학문(공대나 예능계통까 지)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없이 미국에서 법대에 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법대들이 아무 학생이나 마구잡이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아니다. 미국에서 법과대학은 의과대학과 함께 가장 선발이 엄 격하고 입학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며, 법대 중 최고수준인 하버드나 예일 등은 평균경쟁률이 8 : 1 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 4년 제 정규대학을 졸업했고 미국의 법대들이 요구하는 최저 학점(평균 3.0정도)을 획득한 학생은 일단 법대 진학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낮은 학점이나 한국에서 학교의 유명도, 졸업의 여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부 법대(물론 이들은 전미변호사협회가 공인하지 않았거나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낮은 대학들이지만)는 학점이 3.0이 안되어도 LSAT나 기타 다른 조건이 우수할 경우 받아들이고 있고 미국대학들이 한국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느 대학, 혹은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전 학력 중요치 않아
또 우리 나라에서 대학을 마치지 못했거나 재학중이라도 미국에서 변호사과정을 밟는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 경우에는 어차피 미국에서 법대(대학원)가 아닌 대학에 진학해 학사학위를 받은 후에 법과 대학에 진학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 나라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중인 학생들도 미국에서 법대에 진학하는데는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전문대(2년 제 과정) 졸업생은 4년 제 대학에 다시 진학(이때는 한국에서 딴 학점이 인정되므로 사실상 편입=Transfer에 해당되 며 미국대학에 편입하기는 입학에 비해 쉬우면 쉬웠지 결코 어렵지 않다)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법대에 진학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는데는 현재의 조건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의 법대가 대학원과정인데다 한국과는 달리 대학에 법대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미국만의 특성이기도 하다 .
일단 이상에서 언급한 조건을 갖춘 후 법대에 입학이 허락된 뒤의 생활은 일반적인 미국유학생활과 큰 차이가 없다.
JD 과정으로 유학 가는 경우는 이 과정이 3년 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최소한 3년은 다닐 각오를 해야 하고 주어진 과정에서 소정 의 학점을 따지 못할 경우 당연히 수학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미국인 학생들의 경우 파트타임(직장에 다니면서 학기 당 1~3과목만을 수강하는 비정규학생)으로 법대에 다니는 케이스가 많아 수학기간이 4~5년을 넘어서는 경우도 많지만 공부를 직업으로 하는 유학생들의 경우 영어에 큰 문제만 없으면 주어진 기간 내에 법대를 졸업할 수도 있다.
또 대부분의 미국 법과대학들에는 오래 전부터 유학생들이 적지 않게 재학해 왔기 때문에 학교나 교수 측이 유학생 법대 생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어 일반대학에서 유학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
(2) 2년 내에 미 변호사 되는 법
미국에 유학 가서 2년 내에 변호사가 되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결코 어렵다거나 불가능 한 것도 아니다. 학생의 의지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미국의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이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우선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법대에 지원해서 소정의 자격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은 크게보아 한국에서 법대 를 졸업한 경우와 일반 전공자로 나뉘어 진다.
1) 법대졸업자의 경우
법대를 졸업한 학생은 우선 변호사가 되는 과정이 훨씬 쉽다. 특히 뉴욕주의 경우 외국에서 법대를 졸업한 학생은 공인된 법대 에서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21학점을 이수하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 학교를 졸업하지 않아 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따라서 법대 생들의 경우 미국에 유학해서 빠르면 1년 이내에도 미국의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원래 미국의 각주정부들은 외국에서 법대를 졸업했다해도 다시 미국에서 JD과정을 마친 사람에 한해 변호사자격시험을 인정해 왔으나 70년도 이후 연방법원은 외국의 법대학위를 인정해서 미국 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만 공부하면 미국의 변호사시험에 응 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뉴욕주만이 이 조항을 인정하고 있어 뉴욕주 외의 다른 주에서 변호사시험을 보기 위 해서는 반드시 JD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뉴욕주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꼭 뉴욕주에서 법대에 다닐 필요는 없다. 타 주에서 법대를 다녀도 뉴욕주의 변호사 시 험과목만 이수하면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의 각주는 약간씩 법체계가 다르고 주마다 관련된 법 조항 이 다른 경우가 많아 각 주별로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있으며 과목도 2-4개가 다르다.
법대졸업자들이 선택하는 미국대학의 학위는 LLM(Master of Laws), MLI(Master of Legal Institutions), MCL(Master of Compara tive Law), JD(Juris Doctor) 등으로 이중 LLM은 외국의 변호사에게만 입학을 허용하는 대학도 있으며 법대졸업자들은 이런 법과 대학원에 응시할 수 없다.
LLM, MLI 등은 법학석사학위이며 논문도 쓰는 등 학술적인 학위인 반면 JD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거치는 전문직학위라고 봐야 한다.
일부 학생들은 학위이름만 가지고 JD를 박사학위로 오해하고 있으나 법학교수가 되는 법학박사학위는 SJD(Doctor of Juris Prud ence)라는 학술학위로 JD와 명백히 구별된다. 따라서 JD를 이수한 학생은 변호사나 판사, 검사가 되며 SJD를 이수한 사람은 법대 교수가 된다고 봐야 한다.
JD는 총 학점이 90학점 정도로 보통 3년이 소요되고 외국학생의 경우 영어문제 때문에 4-5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JD로 유 학 가는 경우는 상당한 비용과 기간을 준비해야 한다.
2) 비 법대 졸업 생의 경우
비 법대 생의 경우 반드시 법대에 필요한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 법대의 JD(Juris Doctor)과정에 입학하거나 한국 에서 방송통신대학 또는 야간대학 등에 진학해서 일단 법대졸업장을 취득한 뒤에 미국에 유학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법과대학은 미국인들도 지원자가 넘치기 때문에 어지간한 법대는 경쟁률이 최소한 5:1을 넘어서고 있으며 주립대학의 경 우 주내 거주자들이 입학에 우선 시 된다. 이런 이유로 유학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입학이 어려워서 미국 법대의 JD과정에 입학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JD과정에 입학하려는 유학생들은 2-3년씩 준비해서 유학을 가고 있으며 현 지에서의 변호사가 되는 기간도 상당히 걸린다고 한다.
JD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3-4년이 소요되는 과정으로 경비 적인 측면에서도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외국학생들에 게 거의 장학금을 지불하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서 너무 많은 시간과 경비가 투자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우선 한국의 방송대학이나 야간대학에 진학해서 법률적인 지식을 키운 뒤에 차라리 LLM, MLI 등의 과정에 유학 가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봐야 한다. 물론 이 경우는 뉴욕에서만 변호사 시험이 가능하나 뉴욕이 현재 미국의 경제 중심지이고 교포들도 많다는 점에서 구태여 타 주의 변호사 시험을 노릴 필요는 없다.
LLM 등 법학석사학위 과정은 특히 입학이 까다롭고 일부 대학은 미국 변호사 협회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등 조건을 내세우므로 최소한 20-30개 이상의 대학에 응시하는 것이 좋다. 미주유학 센터를 통해 수속했던 변호사중 명문 서울대학을 졸업해 현직 변호 사로 3년 이상 활동하던 학생의 경우 콜럼비아 등 11개 대학 중 University of Georgia에서만 입학이 허용돼 선택의 여지가 없이 유학간 적이 있다.
당시에 유학센터 측에서는 다른 학생들의 예를 들어 학교수준을 낮추거나 지원학교를 20개 이상 높이도록 요구했으나 위 변호사 는 자신의 경력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소수의 대학만 지원해 마음에 들지 않은 곳으로 유학간 셈이다.
3) 뉴욕주의 변호사 시험
뉴욕주는 해마다 2월, 7월에 두 번 변호사 시험을 치르고 있으며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 하루, 주관식 시험이 하루 등 이틀에 걸 쳐 이루어진다. 시험과목은 객관식은 Criminal Law, Domestic Relations 등 7과목이고 주관식은 Agency, Corporations 등 15과목 이다.
한국에서 법대를 졸업한 유학생의 경우 이들 과목을 법대에서 수강(21학점 이상)한 뒤에 시험을 치르면 된다. 단기간에 변호사 시험을 치르는 경우는 이들 과목을 다 못 배우고 시험을 볼 수도 있으나 시험문제가 기본적인 법의 상식에 관한 것으로 2년을 공 부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단기간에 변호사 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학생들은 이들 과목에 대한 참고서를 유학 가기 전에 한국에서 미리 공부해 가거 나 현지에서 학교 공부 외에 이들 과목을 가르치는 전문학원에 등록해야 한다. 뉴욕주의 변호사 시험 문제 및 응시방법에 관해서 는 아래 주소로 연락하면 된다.
General State Information
State Board of Law Examiners
7 Executive Centre Drive
Albany, New York 12203-5195
Tel:518-452-8700
4)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VISA)
막상 법대에 합격됐다고 해도 사실상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관문은 비자이다. 비자는 법대입학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주의해야 할 항목으로 오랜 준비기간이 비자탈락으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대사관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법대에 진학하는 학생의 경우 비자를 거부한다고 봐도 된다. 현직 변호사로써 로펌(Law Firm) 에서 장학생으로 파견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미국의 법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인정치 않는다는 것이 대사관의 반응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에서 법대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영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런 경우는 비자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은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미국에서 활 동하는 데 유용하며 한국에 돌아와서 미국의 변호사로서 활동할 입지가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설명했듯이 많은 유학생출신들이 현지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현지에 남고 있으며 이들 은 모두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의 대사관은 미국에서 영주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은 비자를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법대, 의대, 신학대 진학 생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2-3년을 한국의 야간대학에 편입해서 법대졸업장을 따고 어렵다는 LSAT, TOEFL 등 시험을 본 후에 겨우 미국대학에서 입학이 허용 됐는 데(그것도 20-30군데나 지원해서) 막상 비자가 탈락돼 미국에 못 간다면 어떤 기분이겠는가.
이런 경우는 사실 많다고 봐야 한다. 꼭 법대는 아니지만 신학대 등에 진학하는 나이 많은 학생의 경우 예외 없이 비자가 탈락 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한국에서의 법대진학이나 시험준비에 앞서 비자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미주유학 센터에서 수속한 학생들의 경우 법대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고도 비자가 떨어져 1년을 허송 세월 하는 경우가 있었고 명문대학을 나온 현직변호사도 비자가 겨우 6개월밖에 나오지 않아 쩔쩔맨 경험이 있다. 비자를 짧게 주는 이유는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 학생이 미국 내에서 다른 학교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만일 이 학생이 미국 내에서 한 학기 이전에 다른 학교로 이동하거나 학업을 중단하고 다른 일을 한다면 비자가 말소된 것과 똑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추후 비자를 연장하려고 한국에 귀국해도 비자가 허용되지 않고 오히려 영구입국금지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이렇게 보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미국의 비자이며 비자 신청 시는 이 방면에 정통한 여행사나 유학 센터를 통해서 이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2년 내 변호사 시험 응시 가능한 미 법과 대학원
Brooklyn Law School
Case Western Reserve
Dickinson U
Georgetown U
Howard U
Indiana (Bloomington) U
Louisiana State U
New York U
Touro College
Tulane U
U of Alabama
U of Arizona
U of Illinois
U of Michigan
U of Minnesota
U of Nebraska
U of Pittsburg
U of San Diego
U of Wisconsin
(3)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
유학생들의 전공이 다양해지면서 미국법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 같은 학생들을 위해 현재 뉴욕 브루클린 법대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J(31세)군의 기고를 소개한다.
J군은 대학에서 기계공학(Mechanical Engineering)을 전공한 후 관련분야에서 2년 동안의 직장생활을 거쳐 법대에 진학한 케이 스이다.
1) 법대 진학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①학부에서 좋은 학점을 받을 것.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 3.0(GPA)은 가져야 진학이 가능하다. 학교에 따라서는 소수의 학생들이 3.0 이하를 가지고 입학을 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사항이며 예외인 경우이다. 법대도 학부와 같이 진학을 위한 선택조건으로 크게 4가지를 보고 있다.
첫째는 학교점수(GPA)
둘째는 LSAT 점수
셋째는 최소한 3인의 추천서
넷째는 자기 소개서 또는 에세이
위의 모든 조건을 골고루 상위 10%안에 갖추었을 경우 10위 권 법대진학의 희망을 가져볼 만 하다. 그러나 100%의 입학을 보증 할만한 확실한 보장은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학마다 각 조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학교점수가 3.0이 안 되는 경우에도 좋은 법대 진학이 가능하다. 다시 상위 10 법대의 진학 현황을 볼 때 언제나 진학생 가운데 학점 평균 3.0이하의 학생이 여러 명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LSAT 점수가 최상위 이든가 추천서가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경우이다. 이외에 우수한 대학일수록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고 학교성적도 학교마다 다른 비중을 두기 때문에 소위 명문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대학에서 3.0을 가지고 진학할 수 있는 확률은 다른 학교들 보다 훨씬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에서 유학하는 경우라면 한국 법조계 명사로부터의 추천서가 큰 효과를 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법대는 professional schoo l로써 학생들의 뚜렷한 목적의식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개인의 뚜렷한 공부방향과 목적을 에세이에서 피력하는 것이 효과적이 다.
②LSAT점수를 높이려면?
LSAT 점수를 단기간에 높일 수는 없다. 미국에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시험으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시험이 LSAT이다. LSAT는 문장파악과 논리를 가장 중요한 skill로 본다. 4개 부분으로 나누어진 시험을 4시간 동안 보게 되며 시험 시간은 각 부분 당 1시 간 씩 이다.
첫째는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을 주고 논리를 이용해 또 다른 조건에 대해 답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인의 각기 다른 분야의 글을 빠른 시간에 읽고 독해, 이해하는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대학교 졸업생 의 상위에 속하는 독해력을 요구한다. 시간이 커다란 제약요인이지만 문장자체도 꼼꼼하고 치밀한 이해와 논리풀이를 요구한다. 한마디로 LSAT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세 번째는 논리전개에 따라 문장을 완결하는 것이다. 주어진 문장을 보고 논리적으로 가장 말이 되는 문장을 보기 중에서 찾는 것이다.
네 번째는 어떤 주어진 topic에 대한 작문(writing)이다. 작문은 논리전개를 가장 크게 본다. 실제 점수에 영향을 마치는 것은 아니지만 사본이 점수와 함께 지원하는 학교로 보내지므로 선발 교수들이 진학자의 작문 실력 평가기준으로 쓰이게 된다. 비슷 한 조건을 가진 두 진학자가 있을 때 큰 결정 요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LSAT공부를 돕기 위한 학원으로 미국에는 Kaplan과 Princeton Review 등이 있는데 LSAT를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없 는 유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시험 보는 방법 외에 여러 가지 자체 경험으로 개발된 예상 문제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결과 는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결국 좋은 점수는 본인의 부단한 노력에 따라 얻어질 수 있다.
2)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가 되려면
①신청자격
미국에서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일하고 싶은 주(state)의 Bar Exam을 통과해야 한다. 그후 정식으로 주 의 고등법원에서 선서를 하고 나서 그 주의 법원에서 변호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미 법원은 따로 시험을 보지는 않으며 단지 스폰서로부터 추천을 받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Patent attorney는 관련 분야에 대한 특수한 지식을 요구하므로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의 Law and Discipline Offic e를 통해 registration exam에 합격한 후 PTO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야 PTO를 상대로 특허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 게 된다.
PTO변호사 협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지원서를 써내고 지정된 날짜에 시험을 보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을과 봄 2차례에 걸쳐 시 험을 치르고 있다.
②유리한 전공
미국의 특허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이나 공학 계통이 유리하다. 꼭 그것이 자격조건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 가 하고 싶은 분야에 따라 자신의 실제 전공의 쓰임이 결정된다. 한 사람이 모든 특허 업무를 맡기는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충 고이다. 기계계통, 의학계통, 석유화학계통, 전자계통 등 분야별로 각기 다른 과학, 공학 원리의 이해가 요구된다.
특허 변호인이 하는 일은 고객이 개발한 물건이나 원리가 미국에서 특허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구 체적으로는 PTO Office의 검사를 통과해 Patent right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창적인 물건의 새로운 원리를 다른 비슷한 개발 품과 분리시켜 독창성을 인정받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 업무이다. 그후 특허권이 주어졌을 때 타인의 도움으로부터 특허 권 소지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으로 허락된 조치를 취하는 모든 절차를 감당하는 것이 특허 변호사의 일이다. 그러나 이 후자 의 일은 뛰어난 법률기술이 요구되므로 또 다른 특수 분야로 구별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특허 변호사의 대부분의 일은 PTO를 상대로 고객이 특허를 획득하도록 돕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상품의 진출무대가 세계적으로 변한 이때에 상품을 가능한 모든 나라에서 특허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나라의 특허법을 알고 변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미국에 가장 상품을 많이 팔고 있으므로 U.S. PTO에서 특허를 획득한다면 큰 소득이 될 것이다.
특허권은 회사의 성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유능한 특허 변호사는 그만한 사례를 받게 된다. 국제 무대에서의 특허권에 관한 시비가 빈번해질 때 한국에서도 자기의 권리를 옹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특허변호사와 법 정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소송변호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는 일이다.
미국변호사의 가장 큰 선결조건은 논리 정연한 말솜씨와 설득력 있는 작문솜씨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코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