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남 진주시가 약국·편의점 해열진통제 구매자와 해열진통제 처방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 한 데 이어 강원도도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1일 발령했다.
강원도는 1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예방과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열, 기침, 오한, 근육통,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등의 코로나19 증상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사람 ▲약국에서 조제 받은 사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에서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을 구매한 사람에 대해 '처방, 조제, 구매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관광객 등 강원도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약국 등에서는 해열제 처방자와 유증상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도는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본인을 상대로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명령했다.
첫댓글 엇 해열진통제면 이부프로벤 계열 아닌가...? 그럼 생리통 때매 사는 사람들도 다 검사여?
이부프로펜은 소염
@순옥아재밌다 아 진짜? 나는 부루펜 먹어가지고 그건 이부프로벤 계열이더라구... 그래서ㅎㅎㅎㅎㅎ 알려죠서 고마워♡
@순옥아재밌다 부루펜 해열제로도 먹어
얼마나 해열제 먹고 돌아다녔으면..
아니 걍 코로나아니고 생리전에 열감있어도 먹는디...
편도염 오지게 달고다니는사람은 어쩌라구요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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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죽하면 저러겠어
타이레놀사면 검사한다고?
두통이랑 생리통때문에 있어야되는데ㅠㅠ
지난 번 싸우나 간;;;; 분 보면 해야 한다 싶기도 함...
AAP, NSAID만 해도 약국오는 사람 2/3는 검사해야겠네
오죽했으면...
요즘 춘천도 꽤많이 나와서 ㅜㅠㅠㅜ
차라리 전국민 의무검사 주기를 정해
@사라사테 아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