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00호
「2025 지역혁신 프로젝트」
청년 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환경개선)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뿌리산업 분야 신규 채용과 연계한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청년 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환경개선)」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13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〇 사 업 명 : 2025년 청년 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환경개선)
〇 목 적 : 환경개선을 통한 지속적 청년 근로자의 지속적 유입 환경 조성 지원
〇 모집기간 : 2025년 5월 13일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〇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또는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명시된 뿌리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지정기업’ 포함
〇 지원내용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청년을 채용한 뿌리기업(최대 1,600만원)
〇 지원규모 : 기 채용 청년근로자 1인당 400만원(최대 1,600만원)지원
〇 참여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기업이 신청)
〇 수행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
〇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환경개선 시까지( ~ `25. 11. 30. 까지 지원)
〇 지원금액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청년을 채용한 뿌리기업(최대 1,600만원)
| 지원대상 | 세부 지원내용 |
작업환경 및 근로환경 | ㅇ 지원내용 - 지원목적 : 환경개선을 통한 지속적 청년 근로자의 지속적 유입 환경 조성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를 채용한 인천 관내 뿌리기업 ※ 예)18세~39세(1985. 5. 14. ~ 2007. 5. 13.)범위에 출생한 자(기준일: 2025. 5. 13.) - 지원항목 : 사업장 내 작업환경 또는 근로환경 개선 지원 - 지원내용 : 기 채용 청년 1인당 400만원 내 환경개선 지원(평균 16백만원 내, 최대 4명) ※ 물품 구입은 지원 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 - 지원규모 : 20개사(기 채용 청년 근로자 4인 기준) |
※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 등은 사업비에 미포함하며 전액 참여기업이 부담
〇 지원항목
| 지원대상 | 세부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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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및 근로환경 | 근로환경 개선 | 공사비용 지원 | ·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식당, 체력단련실 등 |
| 구매비용 지원 | · 냉난방기, 비데,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 |
작업장안전 확보지원 | 비용 지원 | (위험공정개선) · 집진시설, 소음방지시설,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 끼임방지 시설 등 |
(근골격계질환 예방시설) · 컨베이어, 채광창, 난간, 고소작업대, 안전휀스, 미끄럼방지 바닥공사 등 |
〇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뿌리기업으로 ‘참여기업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를 채용한 인천 관내 뿌리기업
※ 청년은 신청일부터 최종 선정일 까지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뿌리기업 판단 기준 (1개 이상 충족)
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뿌리기업 중 사업분야 분류코드가 [별첨 1]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기업 2.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되는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으로 인증된 사업장 3.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 중 기반공정기술에 해당하는 뿌리기업 - 공장등록증, 뿌리기업확인서 업종분류번호 기준 |
〇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인천광역시 소재의 ‘뿌리기업’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휴·폐업중인 기업의 경우 -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기 지원된 과제(중복지원)의 경우 - 2024년 표준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뿌리산업일자리센터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공사지원시) 무허가 건물 등 건축법상 허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 (근로환경개선 지원 항목 선택 시) 당해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 인천지역에서 타 시, 도, 군으로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 그 외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자본 보조적 지원 등) |
〇 접수기간 : 2025년 5월 13일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〇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5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〇 신청기업 제출서류
| 구분 | No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 비고 |
공통 필수 | 1 | 청년 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환경개선) 참여신청서 1부 | [서식 1] |
| 2 | 청년 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환경개선) 계획서 1부 | [서식 2] |
| 3 | 기업정보/근로자 활용 및 사업참여 동의서 1부 지원 및 이행사항 확약서(기업) 지원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1부 | [서식 3,6] [서식 4] [서식 5] [서식 9] |
| 4 | 공장등록증 1부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등 뿌리기업 확인 가능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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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4년 말) 각 1부 ※ 검색기간 설정 : 직전연도 말일 기준 예시) `24년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검색 기간 ‘2024.12.31 ∼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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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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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24년 말 기준 표준재무제표(국세청) ※ `24년 기준 재무제표 제출 불가 시 `23년 기준 재무제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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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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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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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부 (사본) ① 시설 개보수: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세부내역(단가계산 산출내역 및 설계도면 등) * 15백만원(VAT제외) 이상 공사는 시공업체의 해당 업종 면허증 사본 제출 필수 ② 물품구입: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제품정보 내역(제품 이미지, 제품스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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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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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해당시) | 12 | 가점서류 -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우선 지원 ※ 단, 인증 및 유효기간 내의 가점서류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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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추진절차
| 추 진 단 계 |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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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모 집 공 고 |
| ⦁신청기업 모집 -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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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자격심사 |
| ⦁기업 자격심사 진행(현장실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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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원 가 분 석 |
| ⦁원가분석 결과가 ±10% 미만 시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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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협 약 |
| ⦁ITP ↔ 주관기업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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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사 업 수 행 |
| ⦁청년 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환경개선)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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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최 종 평 가 |
| ⦁결과보고서 및 사업성과 최종평가, 정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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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
| ⦁ 지원금 지급 - 만족도조사 실시 |
〇 선정방법
- 신청순 자격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우선지원 기업해당 시 우선지원기업 우선 지원(단, 예산 소진 시 모집 중단)
· 자격심사 : 모든 자격심사 항목을 통과해야 적합
| 평가지표 | 평가방법 | 비고 |
자격 심사 | 뿌리기업 여부 | ▪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 시 적합 -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기업 - 뿌리기업 확인서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보유기업 -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 중 기반공정기술에 해당하는 뿌리기업 | 적/부 |
| 상시 근로자수 | ▪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 시 적합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기준 | 적/부 |
| 기업소재지 | ▪ 기업소재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인천(제조시설 기준)일 경우 적합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기준 | 적/부 |
| 부채비율 | ▪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면 적합(자본전액잠식의 경우 부적합) - 2024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공고 마감일 기준 2024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2023년 표준재무제표로 대체가능 | 적/부 |
| 기업규모 | ▪ 인천소재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적합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 적/부 |
| 국세 및 지방세 | ▪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였으면 적합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적/부 |
| 4대 사회보험 | ▪ 4대 사회보험료를 완납하였으면 적합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적/부 |
| 자격심사 항목 모두 적합 시 통과 | 통과 |
- 자격심사 후 전담기관 담당자의 현장실사
〇 원가분석 : 제3의 원가분석 검토기관에 의뢰하여 사업비 총액 대비 원가분석 결과가 ±10% 미만 시 통과(원가분석 결과가 사업비 대비 ±10% 이상 차이 날 경우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원가분석비용 ITP 부담)
〇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ITP ↔ 주관기업
-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
〇 최종평가 : 지원사업 결과를 서면자료 확인 후 현장실사를 통해 결과 확인
〇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절차 |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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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업결과 확인 (ITP→주관기업) |
| ⦁결과확인 서류 및 현장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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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정산보고서 검토 (ITP→주관기업) |
| ⦁정산보고서 검토 및 지원금 지급액 확정 - 확정 지원금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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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지원금 지급신청 (주관기업→ITP) |
| ⦁주관기업 지원금 지급신청 ⦁지원금 지급신청 시 제출서류 - 지원금 지급 요청서, 주관기업 통장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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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지원금 지급 (ITP→주관기업) |
| ⦁주관기업으로 확정 지원금 지급 |
※ 지원금은 지원기업의 선집행 후 지급 방식으로, 정산보고서 내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필요
〇 지원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서식파일은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참고
〇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본부 뿌리산업일자리센터
〇 연 락 처 : (Tel) 032–260–0874, 032–260–0691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