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렇게 나오기 까지의 별도의 회계처리 과정은 없거든요..?? 자전거래는 형식적으로는 매매거래로 보이지만 거래의 실질상 매매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처분과 관련된 분개를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다만 자전거래로 인하여 현금자산의 증감이 있기 때문에 그에 상당하는 부분만 영업외손익으로 분개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자전거래를 하는 이유는 위의 예시처럼 자본조정으로 이연되어 있는 평가차익을 회계기간말 증시 종료후 시간외매매로 매도함으로써 당기 이익으로 인식하고, 다음연도 초 같은 물량을 사들임으로써 투자자산의 보유는 변함없이 매도가능증권평가차익만 이익으로 실현하기 위함이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실현한 이익이 있다면 당기순이익으로 보지 않겠다는 실질우선주의 원칙에 따라서 매도거래를 분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문제의 경우 매도후 매수하는 과정에서 200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수수료로 50의 현금이 유출되었으므로 순액인 150을 영업외손익으로
첫댓글 매도가 :11500 매수가:11300원과의 차이 200원에서 다시 50원의 수수료를 차감 150원을 이익으로 인식한거네요..
저렇게 나오기 까지의 별도의 회계처리 과정은 없거든요..?? 자전거래는 형식적으로는 매매거래로 보이지만 거래의 실질상 매매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처분과 관련된 분개를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다만 자전거래로 인하여 현금자산의 증감이 있기 때문에 그에 상당하는 부분만 영업외손익으로 분개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자전거래를 하는 이유는 위의 예시처럼 자본조정으로 이연되어 있는 평가차익을 회계기간말 증시 종료후 시간외매매로 매도함으로써 당기 이익으로 인식하고, 다음연도 초 같은 물량을 사들임으로써 투자자산의 보유는 변함없이 매도가능증권평가차익만 이익으로 실현하기 위함이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실현한 이익이 있다면 당기순이익으로 보지 않겠다는 실질우선주의 원칙에 따라서 매도거래를 분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문제의 경우 매도후 매수하는 과정에서 200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수수료로 50의 현금이 유출되었으므로 순액인 150을 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하는 분개만 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