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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 2025년 2차 레드푸드 전ㆍ후방기업 경쟁력 강화 및 스마트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_전북테크노파크
[공고번호 : 전북테크노파크 제2025-116호]
「`25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원모집 공고」
레드푸드 전·후방기업 경쟁력 강화 및 스마트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지원기업 모집 2차 공고
|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및 장수군이 지원하는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수행자로 선정된 주관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장수군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5년 4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장수군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캠틱종합기술원장
지원개요
◦ (사업목적) 장수군 레드푸드 및 스마트 농업 활성화와 전후방 연계산업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총 약 2.2억원(국비 1.54억원, 지방비 0.66억원)
- 기업당 연 최대 5천만원 지원
◦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총 8개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최대지원금 (천원) | 지원규모 (건) | 지원기관명 |
| 혁신화 & 성장촉진 | 경영·기술 컨설팅 | ⦁레드푸드·스마트농업 전·후방 유망/창업자 사전 발굴・육성 및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① 사업 아이템 발굴, 기술개발 및 R&D 기획, 비즈니스 모델(BM) 개발 등 ② 인사·노무, 조직경영, 계약관리, 세무회계, 자금투자 등의 경영 컨설팅 ③ 법률·특허·정책 지원 | 3,500 | 3건 | (재)전북 테크노 파크 |
| 농가혁신 애로기술 컨설팅 | ⦁레드푸드·스마트농업 전·후방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맞춤형 1:1 컨설팅 지원 ① 생산품질·가공기술 애로 해소 기술지도 ② 주요 가공 기술 및 가공 형태별 기술지도 ③ 위생 및 품질 관리 기술지도 | 4,000 | 6건 | ||
| 사업화 지원 | 제품 고급화 지원 | ⦁레드푸드 전·후방 기업의 다변화 및 기존 제품의 품질력 향상, 수출 지향형 제품 고급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장수몰에 입점해 있으며, 전년도 레드푸드 제품의 판매실적이 있는 기업 | 30,000 | 2건 | |
| 마케팅 지원 | ⦁레드푸드 전·후방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 지원 ⦁브랜드(CI, BI) 개발비, 전시회 참가비, 홍보영상 제작비, 카달로그(인쇄물) 제작비, 쇼핑몰 입점을 위한 제반 소요비용, 방송광고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 지원 | 6,000 | 6건 | (사)캠틱 종합 기술원 | |
| 시험분석· 인증 지원 | ⦁레드푸드·스마트농업 전·후방 기업의 제품 성능검증을 위한 시험분석 및 인증 취득 비용 지원 | 4,000 | 3건 | ||
|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 ⦁레드푸드·스마트농업 전·후방 기업의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 등) 획득 비용 지원 | 2,000 | 2건 | ||
| 생산성 향상 지원 | 농가혁신 현장애로 지원 | ⦁레드푸드·스마트농업 전·후방 유망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설비, 신규 공정, 라인 개조 및 조정 등 생산 현장의 공정애로 해소 비용 지원 | 30,000 | 1건 | |
| 패키지 지원 | 창업기업 패키지 지원 | ⦁레드푸드·스마트농업 전·후방 창업기업의 초기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비용 패키지 지원 ⦁직접지원 항목 중 사업화 지원 규모 한도 내 자유롭게 구성 | 25,000 | 1건 |
* 지원프로그램별 복수 지원 가능 (단, ‘패키지 지원’의 경우 타지원 프로그램 신청 불가)
* 기업지원금은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부가세는 별도 기업 부담)
* 지원금의 10% 이내(‘24년 매출액 10억원 미만 5%, 10억원 이상 10%) 기업 자부담(현금) 필수 (단, ‘농가혁신 현장애로지원’의 경우 지원금의 50% 이상)
* 기업 수요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지원금’ 및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 (신청자격) 장수군 소재(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등록 기준) 레드푸드(사과, 토마토, 오미자)산업·스마트 농업 전·후방 연관 중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 레드푸드 전·후방기업 : ① 장수군 내 사과, 토마토, 오미자, 딸기 등 레드계열의 작물을 재배·생산하는 농가와 이들 농가가 조합으로 단위를 이루어 농기업화 된 기업, ② 레드푸드를 가공(액기스, 즙, 잼, 절단 및 분류 등)하여 직접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
- 스마트 농업 전·후방기업 : 레드푸드 재배 농가와 농기업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의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거나 수작업을 자동화 공정으로 개선하는 등의 시설농업기술 스마트화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
- 유망기업 : ‘24년 매출액 10억원 이상,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양산단계 기업
* 단 제품 고급화의 경우, ‘24년 매출액 1억원 이상 잠재기업 중 장수몰에 입점해 있으며 판매실적이 있는 기업
- 창업기업 : 사업개시일(법인설립등기일) 기준 7년 미만 업력을 보유한 기업
◦ (기업부담금) 기업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 `24년 매출액 기준 : 10억원 미만 5%, 10억원 이상 10% 부담
- 단, 생산성향상지원(농가혁신 현장애로지원)은 50% 부담
* 기업 자부담 예시: 지원금 최대 50백만원+자부담(10%) 5백만원=총 지원금 55백만원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선정평가
- 종합평점 산출은 가점을 포함하여 위원별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고,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70점 미만 지원제외)
- 동점의 경우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기업 수 및 기업별 지원사업비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사업 필요성 (40) | · 사업 목표 및 계획의 명확성 | 20 |
| · 현 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 20 | |
| 사업 추진 타당성 (35) | · 추진 내용, 범위의 적정성 | 10 |
| · 사업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 15 | |
|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10 | |
| 기대효과 (25) | ·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 10 |
| · 고용 및 매출 증대 | 15 | |
| 배점 합계 | 100 | |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3점)
| 구분 | 우대가점 기준 | 증빙서류 | 가점 |
| 1 |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일 경우 성공) | 최종평가확인서 (SMTECH) | 3점 |
| 2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인증서 보유 (확인 및 발급문의 : 중소기업복지플랫폼(1599-9510))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1점 |
| 3 |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보유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2점 |
| 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 인증 수출자인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1점 |
| 5 |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 2점 |
| 6 | 지역 내(장수) 공급기관(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 (공급기관(업)을 활용한 간접지원 형태 프로그램 한정) | 사업자등록증 | 1점 |
| 7 | [기금연계] 청년 워라밸 농군사관학교 참여 수료자를 보유한 농가 또는 기업 | 교육수료증 | 1점 |
| 8 | [기금연계]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기업 | 입주계약서 | 1점 |
추진절차 및 일정
◦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
| 모집공고 | ➡ | 신청ᐧ접수 | ➡ | 사전검토 | ➡ | 실태조사 (필요시) | ➡ | 선정평가 |
| 주관기관 | 지원기업 | 주관/참여기관 | 주관/참여기관 | 주관기관 | ||||
| 4.30.~5.23. | 4.30.~5.23. | 5.23.~5.30. | 5.23.~5.30. | 5월 말~6월 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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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조사 |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 | 결과보고 | | 모니터링 | | 결과통보 및 협약 |
| 주관/참여기관 ↔지원기업 | 주관/참여기관 | 지원기업 | 주관/참여기관 | 주관기관 | ||||
| 수시 | 결과보고 후 | ~ 10월 | 수시 | 6월 |
* (주관기관) : (재)전북테크노파크, (참여기관) : (사)캠틱종합기술원
* 지원기업 : 수혜기업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5. 4. 30.(수) ~ 5. 23.(금)
◦ (접수기간) 2025. 4. 30.(수) ~ 5. 23.(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시스템(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접수처) http://www.smtech.go.kr/region/rms
(SMTECH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 이하 RMS)
* 기관방문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신청기업 사용자매뉴얼(RMS)’ 참조
- (제출서류) 첨부서식 제출 또는 증명서 발급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필수 | ① [서식 1] 사업 신청서 ② [서식 2] 사업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④ 사업비 세부 산출 증빙자료 ※ 공급기업의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비교 견적서, 기타 재료비 산출 내역 등 ⑤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2022~2024) ※ 창업 3년 미만 기업 :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가능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⑧ [서식 3] 신청기업의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⑨ [서식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⑩ [서식 5]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⑪ [서식 6]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
| 선택 | ① 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인증서 등) ② 공정개선, 맞춤형 사업화 패키지 지원프로그램 신청 시 ※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필수 제출 ③ 기보유 특허, 인증 등 기업의 우수함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제반 서류 |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 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 사전제외대상: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 ① 부도업체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③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최근 연도 결산(2024년도, 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신용등급‘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 ⑤ 최근 연도 결산(2024년도, 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 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2024년도, 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⑦ 신청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인 기업 ⑧ 동일한 신청과제(사업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과제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⑨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음 |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됨
- 지원프로그램에는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 기업부담금 사용 증빙(이체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 필수
- 기술컨설팅 연계 외부전문가 자격요건 및 제척사항
| ※ 자격요건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중소기업 지원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관련 산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산업분야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관련 산업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주관기관의 심의를 통해 기술력이 인정된 기술전문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 기업지원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자 ▸기타 총괄기관의 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 제척사항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지원사업 신청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자 ▸기타 총괄기관의 장이 기술닥터 자격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 |
관련법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별 담당자 문의처
| 구 분 | 담당기관 | 연락처 | |
| 프로그램 및 신청·접수 | (재)전북테크노파크 | 혁신화&성장촉진 컨설팅 | 정은영 책임연구원 063-219-2131 |
| 제품 고급화 지원 | |||
| (사)캠틱종합기술원 | 마케팅 지원 | 김예지 선임매니저 063-219-0388 | |
|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 |||
| 창업기업 패키지 지원 | |||
| 시험분석·인증 지원 | 황제현 책임매니저 063-219-0353 | ||
| 농가혁신 현장애로 지원 | |||
◦ 시스템 관련 문의처
| 구 분 | 담당기관 | 연락처 |
| SMTECH 회원가입/기업등록, RMS 과제 신청 오류 등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국번없이)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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