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사건을 기소하면 유죄가 선고될까.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기업이 성남FC에 후원한 것과 관련하여 제3자뇌물죄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조사를 했다. 이재명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한 것과 관련하여 성남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한 바 있음)
검찰은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한 것과 관련하여 성남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한 바 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검찰이 다시 이 사건을 끄집어 내어 수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은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은 대가성과 관련이 없고 스포츠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익적인 목적 및 활동이기 때문에 뇌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 주장은 형식이나 실질로 봐서는 이재명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 윤석열의 검찰은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미르재단에 대한 삼성 등 후원금에 대해 뇌물죄로 기소했다. 대법원이 삼성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삼성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낸 부분은 “통상적인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출연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 등은 이 재단이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설립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가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영수, 윤석열이 박대통령을 궁예의 관심법, 부처의 염화시중의 미소의 혼합체인 묵시적 청탁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뇌물 기소에 대해 무죄선고를 하고 확정이 되었음을 앞에서 보았다. 성남FC에 후원한 후원금 사건이나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후원한 후원금 사건의 수사과정을 보면 두 사건은 너무나 닮아 있다. 윤석열의 검찰이 두 사건 모두를 수사하고 있다는 점,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던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의 검찰, 민주당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후원한 후원금이 뇌물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결과는 무죄였다. 일란성 쌍둥이처럼 행동하던 윤석열의 검찰과 민주당은 성남FC에 후원한 후원금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그때는 그게 맞았고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그때는 그게 맞았다고 하였지만 무죄 확정이 되었는데도 지금도 맞다고 하고 있는 것이 검찰이다.
어쨌든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소하기 전에 구속영장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하고 한동훈이 국회에서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과 변호인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후원한 후원금 사건이 무죄를 받은 이유를 내세워 무죄를 주장할 것이다. 그리되면 법원은 검찰의 뜻대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