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산학재단과 KCL법무법인의 책임
호주 특허증 발부 직전인 9월24일 이후 서울대 산학재단의 요청으로
특허 업무 국내 대리인인 KCL 법무법인 김순영 변리사측이
대표 발명자 황우석팀의 김순웅 변리사와 공유하던
호주를 비롯한 국제 특허 관련 정보를 차단하였습니다
황우석 연구지원 국민운동본부는 3차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고
수 차례 면담및 통화 결과 KCL 김순영 변리사측은 모든 사항 답변을
서울대 산학재단에 미루고 산학재단 김용근 부장은 특별한 정보가 없고
특허 업무는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황우석 연구지원 국민운동본부의 12월 5일에 접수된 민원 기관중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의 담당 공무원과 논의 하였으며
12월 7일과 8일 확인 결과 11월 20일 전후에
호주 특허청의 보완 자료 제출 요청이 확인 되었습니다
만약 대표 발명자인 황우석 박사팀의 소명자료 제출에 지장을 주어
호주 특허증 교부및 다른 국가의 특허 진행에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면
모든 책임은 서울대 산학재단과 KCL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무한 책임을 지어야 함을 천명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황우석 연구지원 국민운동본부
사 무 처 장 김 영 대
출처: 황우석 연구지원 국민운동본부 원문보기 글쓴이: 황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