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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광수쌤..진정성립 추정 질문(수험적합성 없지만 너무 궁금해요ㅠㅠ)
둥굴레둥굴레 추천 0 조회 193 24.12.14 22:3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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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15 14:46

    첫댓글 일명 막도장일 경우 부인을 하면 제출자가 증명해야는제 사실 제출자는 증명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감도장을 찍게 하는게 나중을 의해 좋습니다. 인감도장은 인감신고된 것과
    동일한지 감정하면 되거든요

    요지는. 막도장이면 부임할 경우 문서제출자가 증명해야는데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 작성자 24.12.15 18:33

    항상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열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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