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을 명의 도장 찍힌 문서 제출해따고 가정하고
을이 진정성립에 관하여 부인을 하면서 그 도장이 내 도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경우는 어케 되나요?
인감도장 아닌 경우면 아무나 팔 수 있잖아요.
제가 일할때 원래 그러면 안되지만 위임장에다가 의뢰인들 막도장 많이 찍었었거든요...
물론 보통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찍는데 가끔 당사자가 여러명일땐 대표 1명한테만 물어보고 본인 동의 안받고 그냥 막 만들어서 찍었단말이에요.
만약 실제로 갑이 을 명의로 도장 파서 찍은 경우 다시 갑이 증명해야하나요? 그 도장이 을 도장이 맞다고?
쓸데없이 궁금해서 잡생각이 떨어지질 않아 질문합니다ㅠㅠ
첫댓글 일명 막도장일 경우 부인을 하면 제출자가 증명해야는제 사실 제출자는 증명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감도장을 찍게 하는게 나중을 의해 좋습니다. 인감도장은 인감신고된 것과
동일한지 감정하면 되거든요
요지는. 막도장이면 부임할 경우 문서제출자가 증명해야는데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항상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열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