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모 일간지에 전공의 사태의 본질에 대해 명확한 분석을 한 글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글을 쓴 분은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다.
그는 먼저 전공의는 수련생으로 의학교육과 면허시험 자격만으로는 부족한 임상경험을 선배의사로부터 전수(傳受)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그들이 큰 병원으로 몰리는 이유는 대부분 고난도 수술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수련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두 번째로 전공의는 ‘인건비가 싼 의사’여서 병원 측은 경영에 도움이 되니 전공의 배정에 목맨다는 것이다. 특히 전공의가 전문의를 대체하면서 ‘빅5병원’의 전공의 비중이 높아졌고, 서울대 병원은 전체 의사의 절반 가까이가 전공의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의사와 전공의의 평균연봉의 차이를 들었다. 1만 3000명가량의 전공의의 평균연봉은 7000만원인데, 의사는 평균 3억 원 이상을 받는다고 한다. 그 근거는 국민보건계정에서 나온다고 했다.
우리나라 병원(의원 제외)의 2022년도 수입은 86조원이고, 이중 절반 남짓을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인건비로 쓰고, 나머지는 재료비. 행정관리비 등에 사용했다. 6만 명의 병원 의사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18조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의사봉급 책정은 병원경영자의 판단이지만, 우리 건강보험은 의사의 높아진 인건비를 사후에 반영해주는 메카니즘을 가진다. 매년 건보공단과 병원협회 사이에 이뤄지는 ‘환산지수 계약’이 그것이라는 것이다.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일률적 인상 외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매월 개별수가를 신설, 가산해준다고 한다.
그러면 이 돈은 누가 낼까? 국민보건 계정은 이 돈의 재원도 보여준다고 한다. 병원수입 86조 원 중 22조원은 환자가 병원을 나오면서 낸다. 그리고 56조원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8조원은 실손 보험이 지급한다. 하지만 건보료도, 실손 보험료도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라는 것이다. 미리 내니까 의료 이용단계에서 내는 것보다 부담을 가볍게 느낄 뿐이지 의사의 높은 인건비는 고스란히 국민부담이라는 것이다.
네 번째로 현재의 구도에서는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길수록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전공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만, 배우는 처지라 견딘다. 적은 인건비 불만은 미래 수입 기대로 삭인다. 본인의 낮은 인건비 덕분에 선배 의사가 높은 연봉을 받아도 몇 년 참으면 나도 저만큼 받으려니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의대 2000명 증원’ 소식은 ‘울고 싶은데 뺨 맞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미래 수입을 나눠 가질 사람이 많아진다니 말이 되는가. 아마도 변호사의 수입 감소를 보던 기시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는 보았다.
근로소득 4000만 원 남짓으로 살아야 하는 보통 국민은 보상이 적다고 고액 연봉의 응석을 받아줄 여유가 없다. 미래 몸값이 떨어질까 봐 벌이는 ‘사다리 걷어차기’를 어른들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러면서 의료법에서 정한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병원은 의료법대로 적정수의 의사를 투입해야 한다. 수련생인 전공의가 없다고 업무가 마비되면 병원책임이라는 점을 그는 분명히 했다. 입원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지장이 오면 병원장이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고도 말한다.
의사에게는 면허의 특권에 상응한 의무가 있다, 의사의 진료 일탈은 병원장이 고발을 통해 개별의사와 형사상의 책임을 다투고, 민사상의 구상권을 행사하면 된다고도 했다.
한편 정부는 병원이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지,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돈이 합당한 의료를 제공하는 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면서 전공의를 배치할 것인지, 전문의를 배치할지는 병원 내부의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 모두를 해결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다, 원칙대로 하도록 하면 국민이 이긴다고 결론짓고 있다. 장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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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진짜 밥그릇싸움 이라더니 ... 맞군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