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사회는 사법재판소와 일반재판소에 의한 보다 효과적인 사법행정을 보장하기 위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법령의 개혁에 대한 마지막 청신호를 밝혔습니다. 개혁은 사법재판소에 회부된 사건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맥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전 개혁에 따른 추가적인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는 일반법원의 역량을 활용하여 일반법원의 판사 수를 늘렸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오늘 채택된 사법재판소 법령에 관한 의정서 제3호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영역에서 사법재판소에서 일반재판소로 예비 판결을 부여하기 위해 관할권을 이전합니다.
- 부가가치세의 공동 제도
- 소비세
- 세관장
- 결합된 명명법에 따른 상품의 관세 분류
- 운송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취소되거나 탑승이 거부된 승객에 대한 보상 및 지원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계획
조약이나 기본권 헌장의 해석 등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예비 판결의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소가 권한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개혁안은 또한 독립적인 항소 위원회를 가진 연합 기관, 사무소 또는 기관의 결정에 관한 것일 때 일반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에 대한 현재의 필터링 메커니즘을 확장할 것입니다. 그 메커니즘 하에서, 한 사건이 독립적인 항소 위원회에 의해 검토된 후 일반 법원에 의해 검토된 경우, EU 법의 통일성, 일관성 또는 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사법 재판소로 진행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한, 이번 개혁으로 예비 판결 요청과 관련한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의정서 제3조 제23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서면견해는 본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절차 종료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재판권이전이 일반법원에 예비판결을 내려 실무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법재판소와 일반법원의 절차규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두 법원은 현재 검토 중인 각각의 절차 규칙 개정안에 대한 승인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사법재판소의 법령에 관한 의정서 제3호'를 개정하는 규정과 '사법재판소와 일반재판소의 절차규칙'을 개정하는 규정의 공표를 조율하여 세 가지 문안이 동시에 발효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배경2022년 12월, 법원은 그 법령에 대한 의정서 제3호 개정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변경 사항은 2023년 12월 7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 간의 협상에서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사법 재판소와 위원회가 참여하여 합의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규정에 관한 의정서 제3호 개정 규정 사법재판소 법령의 개혁: 의회 및 의회 협상단 잠정합의(보도자료, 2023년 12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