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변호사가 새해 새 연재를 시작합니다)
[헌법파괴자 문재인] (연재 1.)
서언: 뒤로 끄는 수레
대한민국 헌정사 74년을 되돌아 볼 때 역사적 의미가 뚜렷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그 의미가 무엇일까? 어처구니없지만 그의 역사적 의미는 헌법파괴를 통해 헌법적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각성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하 '문 대통령'이라 약함)과 일면식도 없으며, 어떠한 개인적 감정을 품을 계기도 없다. 문 대통령에 대한 팬덤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분들이 좋아하는 문 대통령의 매너와 인간적 면모에 대해서도 일부는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재는 자연인으로서 문재인이 아니라 철저히 대통령으로서의 문재인을 다룬다. 그래서 고찰 대상도 문 대통령의 공식적인 연설문만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 임기 5년 간 문 대통령의 연설문은 총 15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인터넷에 이미 공개되어 있다.
공인 중의 공인인 대통령의 제1책임은 무엇인가? 헌법 제 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 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위 선서와 함께 시작된 지난 5년 동안 문 대통령은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책임과 완전히 역방향으로 치달았다. 문 대통령은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독립과 계속성의 근본인 에너지 독립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심대한 국부의 원천을 파괴하였다. 그는 한미동맹의 약화와 한미일 협력 파괴, 남북러 3각협 력 추진 및 중국에 대한 굴종적 자세로 국가독립, 영토보전, 국가 계속성과 헌법수호 책무 모두를 저버렸다. 여적죄에 해당하는 9·19군사합의로 영토보전과 헌법수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으며 3권분립 파괴와 국민의 기본권 경시, 적법절차 원리 무시로 헌법질서를 뿌리째 뒤흔들었다.
무엇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준수하는 것은 대통령의 첫째가는 책임이다. 문 대통령은 그 책임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이는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었다. 그러나 지지층에 둘러싸인 문 대통령은 지금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문 대통령 개인만의 문제라기보다 거대한 <헌법적 균열>을 외면해 온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헌법과 그에 녹아들어 있는 국가이념은 그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기 마련이다. 근대국가는 그 방향성을 떠나 존립할 수 없다. 그것은 나라를 세우는 근원적인 약속으로 후대 국민에까지 구속력을 미친다. 그 약속 중 덜 근본적인 것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개정될 수 있지만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영토조항', '권력분립 원리'와 같은 것들은 건국이념의 요체로 이들이 바뀌거나 폐지된다면, 그 국가는 완전히 다른 국가가 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1948년 건국 이래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 체제와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흐름이 꾸준히 존재했으며, 1987년 높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 시기로 이행한 후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 제도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 시기는 이 흐름이 총궐기하여 기존의 헌법 체제와 가치를 파괴 변성(變性)시키려 한 시기로 요약된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2017년말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을 시도한 일이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앞으로 가는 것인지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좌/우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우리가 볼 때 뒤로 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수레를 끌면서 본인은 그것이 앞으로 가는 것이라 믿고 우긴다면 좌/우를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정해진 것이 헌법적 정초이고 좌표이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방향성을 달리 보는 이가 헌법 질서 수호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되었다. 그것이 지난 5년간 왜 우리 사회가 그토록 심각한 분열로 몸살을 앓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이다.
이 연재는 과거를 돌아보아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도에서 쓰여 진 한 시민의 소박한 「징비록」이다. 「징비록」은 임진왜란 후 전시 사령관(영의정 및 도체찰사)의 역할을 한 서애 류성룡에 의한 저술로 "지난 잘못을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予其懲而毖後患)"하는 의미에서 외교와 전투, 백성의 생활상을 기록한 책이다. 나라를 멸망시킬 뻔한 대 외침(外侵)을 겪은 그의 마음과 같이 다시는 문 정권 시기와 같은 내침(內侵)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는 반헌법적 내부 세력의 궐기에 의해 국가붕괴의 벼랑 끝으로 속절없이 내몰리지 않도록 '상대를 알고 나를 알자'는 의도에서 이 연재는 기획되었다.
무엇보다 수많은 분들의 희생, 눈물과 피땀을 기억한다. 문 정권 시기는 한편으로 참혹한 박해와 탄압의 시기였다. 온갖 왜곡된 과정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 이들만도 거의 20명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은 전례 없이 오랜 기간 수감 되었다. 생업을 버리고 아스팔트에 나와 울부짖은 이들의 수는 또 얼마인가. 속으로 시커멓게 가슴을 태우며 나라가 넘어갈까 밤잠을 뒤척이던 이들의 수는 또 얼마였던가.
분열과 노고는 더 고차적인 통합으로 결실을 맺을 때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는 살아남은 자들의 몫일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건국 이래 74년간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광복절 노래 가사 2절과 같이 "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잉태되고 자라나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열렬히 염원한다.
2023년 1월 2일
도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