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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대학교 법합과를 졸업하고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행정사 윤병화 입니다.
행정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가 수임할 수 있는 사건은 무궁무진함니다만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지인들을 통해 행정심판에 대한 구제 방법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이러한 방법 조차 모르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지만
점차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될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네이버나 다음의 지식인 등에 음주운전구제에 대해 문의를 하면
많은 행정사들과 일반인들이 쉽게 대답을 합니다만
법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실로 그에 대한 답들을 보면서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예로 대부분 음주운전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지식인 등에 문의를 할 때
음주수치, 운전경력, 직업과 운전면허의 필요성등을 언급하면서
구제가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합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대답들이 올라오는데
그러한 대답중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에 대한 결론을 바로 내리는 것입니다.
귀하는 수치가 높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 구제가 된다 안된다.
이러한 답을 내리는 것이지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행정심판을 하는데는 사실은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위원들이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9인의 위원들이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것에 답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리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행정심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단속과정에서의 위법성,, 즉, 도로교통법이나 이외에 교통단속 처리지침, 판례등에 비추어
적법한 단속을 하였는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최종음주 시각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20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할 경우에는 과대측정을 방지하기 위해
입을 헹굴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음주측정을 하였다면 구강내에 잔류하는 알콜성분으로 인해 실제 혈중알콜 농도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고 이것이 위법한 단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단속하는 경찰관도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어 이러한 점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위법한 내용이 있고, 청구인이 이러한 위법성을 주장한다면 행정심판 위원들은 인용이라는 재결을 내리게 됩니다.
면허취소 처분이 곧바로 취소되어 면허가 그 즉시 부활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부분의 경우인 위법함이 없을 경우 인데요.
이럴 때는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읍소형이죠.
면허취소됨이 정당하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한 번만 봐달라는 것이지요.
법에는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왜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행정기관도 결국 사람이 집행하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어떠한 처분이 각자 처한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그 고통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벌금이 100만원 나왔다고 가정했을 경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기초생활대상자가 느끼는 100만원이라는 금액과 부자가 느끼는 100만원이라는 금액은 분명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대적 불리함을 줄이는 것이 행정심판 제도의 한 취지인 것입니다.
음주운전 구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반 회사원(차량을 출퇴근 용도로만 이용)과 택시기사를 비교했을때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똑같을 까요?
그외에도 여러가지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낮은 음주수치, 양호한 운전경력,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음주동기, 경제적 어려움, 운전면허의 필요성 등 여러가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며, 성장과정이나 현재 처해진 모든 것이 다르기에
단순히 음주수치가 낮다고 구제가 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수치가 높다고 하여 구제가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행정심판이라는 제도에서는 생계형 이의신청과는 다르게 신청할 수 있는 기준(커트라인)이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심판은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9명의 위원이 다수결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으로
9명 중 5명이 청구인의 정황을 딱히 여겨 선처를 해야겠다고 찬성하게 되면 110일 정지로 결정되어 취소 되었던 면허가 부활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인에 대답하는 사람의 답을 보고 행정심판을 진행하거나 포기하는 누를 법하면 안되겠지요?
판단은 당사자 본인 스스로가하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은 과거 경력이 있으니 하지마세요.. 라고 대답을 듣고 행정심판을 포기 했으나,
실제로 단속과정에서 위법함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행정심판들의 동정을 얻어 일부인용이 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억울한 경우이겠습니까?
특히 단속과정의 위법함은 일반인 들이 잘 모르기에 전문가들의 정확한 상담이 필요로 하며,
이는 법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일반 공무원 경력만을 가지고 아무런 교육이나 경험없이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일부 행정사들은 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상담하고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직 행정사로서 처리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처음 고객이 전화 또는 방문 시 기본적인 상담을 하게 됩니다.
단속과정에서의 위법성 존재여부 및 기타 참고를 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1차 상담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다면
행정심판의 절차와 행정심판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와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의뢰인들은 행정사의 말을 통해 스스로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해 볼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후 행정사에 사건을 위임하게 된다면
행정사는 수임료를 받게 되고 행정사의 모든 노하우를 동원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행정사가 하는 일은 분명 지식사업입니다.
행정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고객들이 사는 것이지요.
상점의 물건을 사듯이 무형적인 재화를 사는 것입니다.
본격적 업무에 들어가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을 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고객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고객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야 청구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보가 확보되면 고객에게 행정심판 청구 시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고객에게 요청을 하죠.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부채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등등.. 이외에도 많은 자료가 필요로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들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선별하는 것 또한 행정사의 노하우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그냥 말만 하는 청구서는 그만큼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서도 없이 첨부서류만 제출한다고 행정심판 청구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서류는 의뢰인에게 준비해 달라고 합니다.
왜 의뢰인이 하느면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본인이 아니면 서류를 발급받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또한 행정사가 회사에 재직증명서를 요구해 보세요. 회사에서는 이유를 캐 물을 것이고 회사가 알게될 것입니다
그래도 지극히 개인적인 서류들을 행정사가 대신 발급해 주길 바랍니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보노출로 인해 오히려 의뢰인들이 꺼려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류로 고객들이 서류를 준비해 주시며 오히려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득이지요.
이와 같이 모든 서류가 모아지면 행정사는 의뢰인의 상담내용과 받은 서류를 종합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행정사의 테크닉과 노하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경험이 부족하거나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작성하면 뜬 구름을 잡게 되는 것이지요.
이 절차에서 행정사의 필요성이 가장 중요 시 되는 것입니다.
완성된 행정심판 청구서를 의뢰인에게 보여주며 의견을 듣습니다.
의뢰인이 하고자하는 이야기가 충분히 들어갔는지, 사실관계가 정혹한지, 기타 추가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 검토하는 겁니다. 그 후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출 한 뒤 약 한달 후에 행정심판 위원회로 부터 피청구인, 즉 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답변서를 받게 되는데,
답변서에는 면허취소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그 내용이 대동소이 하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과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냥 형식적인 대답입니다.
답변서에도 첨부서류가 있는데 운전경력 증명서, 경찰심문조서, 사건정황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간혹 의뢰인들이 행정사와 상담할 때에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쏙 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서의 첨부서류에 이러한 내용이 있을 경우 정말 난감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행정사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언급을 하면 그에 맞게 청구서를 작성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를 속이면 완전히 사실이 드러나지 안는 듯 대답을 하게 되지요.
좌우간 행정사는 답변서를 받고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보충서면이라 함은 답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해 반박할 자료가 있거나, 청구서 내용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시에 제출하게 되는 것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에서는 제출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라도 반성 취지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후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등 3가지 서류를 가지고 서류심사를 하게 되며 행심위 위원들의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의 기간이 보통 약 2달이상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고객들은 벌금에 대해 문의를 많이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행정사들은 벌금감액 방법에 대해 자문을 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도와 드리게 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행정사들은 추가적인 비용없이 서비스 차원에서 할 것입니다.
변호가가 왜 상담료를 받겠습니까?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변호사 또한 그러한 지식을 얻기까지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기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행정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상담을 하고 수임을 하는 과정에서 또한 분명 지식산업임을 안다면 그만큼의 노력의 댓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의뢰인들은 이에 대해 정당한 수임료를 지불해야 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인지의 판단은 본인 스스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행정심판 위원들이 다수결로 정해지는 것이고요.
처음 단속되어 답답하고 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잘못된 정보를 통해 판단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단 한 번의 기회를 헛되게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외에도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시청, 구청, 군청, 총무처, 재무부, 국방부(각급부대), 농림부,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국회, 기업체,보훈청, 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 병무청 등 100여개 관공서에 제공되는 일체의 모든 문서를 보수를 받고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2조)
기타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 (010-5074-9636) 또는 행정사 카페( http://cafe.daum.net/bhy1004)의 질문과 답변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댓글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 지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내용 고맙습니다!
스크랩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몰랐던 사실을 배우고 갑니다. 정말 유용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