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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울로 51 산들마을2단지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 내 A-2블록) ❚공급대상 : 전용면적 60㎡이하 1,171세대* 중 36세대 (10년공공임대주택 30세대, 분납임대주택 6세대) * 공공분양주택 517세대, 10년공공임대주택 380세대, 분납임대 274세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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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려 드 립 니 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6.05.19(목)이며, 이는 신청자격(주택소유, 거주지역, 나이, 공급신청자격자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3.08.06),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2013.12.05) 이후 계약해지 등에 따른 예비입주자 모집을 위한 공고문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어 신청접수15일 이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www.LH.or.kr ) 등을 통해서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은「주택법」제41조 제1항에 따른 비투기과열지구 및「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5.19)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고 있는 만19세 이상(1997.05.19 이전 출생)인 공급신청자격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임대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여부는 무관하나,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으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하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신청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에 따라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어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체결 후 5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시 우리공사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하는 분의 신청자격(세대구성원 전원의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 이후 재당첨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우리공사 일방적으로 계약취소하며 위약금 공제후 계약은 해지 됩니다. ■ 계약금 입금 시(일부금액 포함) 계약체결로 간주하며, 해약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Ⅰ |
|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 공급규모 |
■ 아파트 12~15층 16개동 전용면적 60㎡이하 1,171세대* 중 10년공공임대주택 30세대, 분납임대주택 6세대
* 공공분양주택 517세대, 10년공공임대주택 380세대, 분납임대주택 274세대
| 공급대상 |
단지 (블록) | 주택 유형 | 주택형 |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당 대지 지분 (㎡) | 최고 층수 | 건설 호수 | 기계약 호수 | 공가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 최초 입주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 | 계 |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
산들마을2단지 (A-2) | 10년 공공 임대 주택 | 051.9300G | 51A | 확장 | 51.93 | 20.2645 | 5.1690 | 29.3077 | 106.6712 | 46 | 12~15 | 264 | 257 | 7 | 0 | 15 | `15.11 |
051.7100H | 51B | 확장 | 51.71 | 20.1787 | 5.1471 | 29.1836 | 106.2194 | 46 | 15 | 30 | 30 | 0 | 0 | 3 | |||
051.5300I | 51C | 확장 | 51.53 | 20.1084 | 5.1293 | 29.0820 | 105.8497 | 46 | 15 | 30 | 28 | 2 | 0 | 5 | |||
059.9400J | 59A | 확장 | 59.94 | 23.3902 | 5.9663 | 33.8283 | 123.1248 | 54 | 15 | 26 | 26 | 0 | 0 | 3 | |||
059.9800K | 59B | 확장 | 59.98 | 23.4059 | 5.9703 | 33.8509 | 123.2071 | 54 | 15 | 30 | 29 | 1 | 0 | 4 | |||
분납 임대 주택 | 051.9300L | 51A | 확장 | 51.93 | 20.2645 | 5.1690 | 29.3077 | 106.6712 | 46 | 14~15 | 186 | 185 | 1 | 2 | 5 | ||
051.9100O | 51D | 확장 | 51.91 | 20.2567 | 5.1670 | 29.2964 | 106.6301 | 46 | 14 | 14 | 14 | 0 | 1 | 1 |
※ 금회 공급대상이 아닌 주택유형 및 주택형은 표시하지 아니함
※ 기계약호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5.19) 기준이며, 기존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공가호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기 계약자의 해약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하며, 향후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타입은 청약신청자의 팸플릿 등을 통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주택유형별(10년공공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및 주택형별로 청약신청하여야 함 (신청 후에는 다른 주택유형 및 주택형으로 변경신청 불가)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 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당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Ⅱ |
| 임대조건 등 |
10년공공임대주택 | |||||||||||||||||||||||||||||||||||||||||||||||||||||||||||||||||||||||||||||||||||||||||||||||||||||||||||||||||||||||||
■ 임대조건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예비입주자와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로 계약체결함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시 반환함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안내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잔금납부 후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 가능하며, 임대차기간 중에는 반환하지 아니함(갱신계약시는 반환가능) • 전환요율은 현재 연6%를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전환요율 연6% 적용시 예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음
※ 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지원받은 국민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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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임대주택 | |||||||||||||||||||||||||||||||||||||||||||||||||||||||||
■ 임대조건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입주 시까지 주택대금 일부를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중간, 최종)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분납금 및 월임대료
※ 초기 분납금 잔금에는 초기 분납금 중도금이 포함되어 있음. ※ 초기 분납금(중간분납금 납부시기 이후 계약체결시는 해당 중간분납금 포함)은 입주 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최초 입주세대 기준 입주 후 4년, 8년차에 중간 분납금, 입주 후 10년차에 최종 분납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함 ※ 월임대료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료로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월임대료(최초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표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입주 시 임대료율 등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와 체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월임대료로 계약체결함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단, 최초 입주세대 기준 4년차, 8년차 계약 갱신 시 (분납율의 합이 변경된 경우)에는 분납금 납부에 따라 임대료가 조정됨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안내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잔금납부 후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 가능하며, 임대차기간 중에는 반환하지 아니함(갱신계약시는 반환가능) • 전환요율은 현재 연6%를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아래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은 상기 월임대료 기준 전환금액이며, 최초 입주세대 기준 4년차 이후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최대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별도 안내 예정임 •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시에 반환함
※ 전환요율 연6% 적용시 예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이 주택가격은 초기 분납금(계약시, 중도금 납부시, 입주시) 및 중간 분납금 산정을 위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이므로 최종 분양전환가격(최종 분납금)과는 관련이 없음
※ 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지원받은 국민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반환금의 지급 • 입주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갱신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임차권을 임대인에게 반납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을 지급함 • 5년미만 거주후 반납하는 경우 : 아래의 금액 중 낮은 금액 1) 분납금과 ‘분납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기간이자)’를 합한 금액 ※ 기간이자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분납금 납부일과 반납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임.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에 임차인이 납부한 분납금의 합계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 • 5년이상의 거주 후 반납하는 경우 : 위 1), 2)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우선 분양전환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2016.01.08)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8(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기준)을 따름 - 분양전환가격은 분납금의 합으로 함 1) 초기 분납금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0.3 (계약시 10%, 중도금 납부시 10%, 입주시 10% 분할납부) 2) 중간 분납금 :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2016.01.08)부터 4년과 8년이 지난날에 다음 ①, ②중 적은 금액 (이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함) ①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1+이자율)(납부시점의 임차연수)×0.2 ②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2 ※ 이자율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단지내 최초 임대시작일(입주지정기간 종료일(2016.01.08)) 다음날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3) 최종 분납금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3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Ⅲ |
|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등 |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5.19)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고 있는 만19세 이상(1997.05.19 이전 출생)인 공급신청자격자(무주택세대구성원). 단, 성남여수 산들마을2단지 기계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불가함(신청시 무효처리)
※「공급신청자격자」(무주택세대구성원)라 함은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함 가. 세대주 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구성원」은 아래의 자를 말하며, 주택소유,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여부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함 가.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나.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라.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마.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 |
■ 주택소유여부 판단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선정방법 |
■ 청약신청은 주택형별로 접수받고, 예비입주자(예비순번) 선정은 우리공사 전산시스템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함
| 유의사항 |
■ 신청시 유의사항
•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및 1세대 2인 이상이 신청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됨. 또한 계약체결 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함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에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시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상기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전화상담은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Ⅳ |
| 신청일시 및 장소, 신청방법 등 |
|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2016. 5. 26(목) (10:00 ~ 16:00) |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불가) | LH 청약센터 |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신청접수 받고, 신청접수 기간 내 주택형별 금회 모집세대수에 미달할 경우에도 익일 신청접수 받지 않음
| 신청방법 및 신청시 유의사항 |
■ 신청방법
공인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
① 공인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함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임대주택(인터넷 청약신청) 클릭 |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내 공급신청자격자에 한하여 1개의 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함(청약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신청 불가함)
•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16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 계약체결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함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나이, 무주택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예비입주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취소 ․ 계약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청시간
• 청약시간은 10:00∼16:0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인터넷청약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함
Ⅴ |
|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체결 |
| 예비자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당첨자에서 제외함(계약불가)
당첨자 발표 | 서류제출 | 계약체결 |
2016.06.23(목) 16:00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 2016.06.27(월)~06.28(화) 10:00~17:30 LH 성남권주거복지센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5) |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추후 별도 안내 |
당첨자 확인 방법 | |
인터넷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 조회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안내 |
※ 예비입주자 명단 발표 시 순번을 함께 발표함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개별통지 후 계약체결함
※ 예비입주자명단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통보 하지 않음(착오방지를 위해 전화응답 하지 않음)
※ 전산검색 결과 신청자격 등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계약 이후라도 추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 안내사항
•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2016.06.27~06.28)에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5.1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제출서류가 신청자격과 상이할 경우 부적격으로 계약체결이 불가함 •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하여야함 |
■ 제출서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 |
Ⅵ |
| 그 밖의 유의사항 등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지정일자에만 신청접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청약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기재내용과 사실관계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주택형별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잔여세대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통보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됨
■ 금회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우리공사와 계약체결할 경우에만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등재됨
■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의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 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에 따라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어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체결 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정부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당첨을 취소(계약불가)하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납부지정일 다음날부터 연체료가 부과되며,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함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예비입주자가 기입주한 분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함
■ 당첨 이후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 정보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경기지역본부 성남권주거복지센터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입주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 우리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당해 주택을 계약한 때에는 당해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이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준용하므로 LH청약센터(apply.lh.or.kr)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3.08.06) 및 팸플릿 등을 통하여 지구 및 단지내·외부 여건, 마감재 및 발코니,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은 공고일(2016.05.19) 현재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방문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임차권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단,「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공급문의 |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