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해고, 사직, 사망등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
로관계 존속중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
자 사이에 임금속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
다 하더라도 이것은 근기법상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에 의하여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한 경우
에는 근로관계존속 중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님의 사례를 보면 과연 월급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 으로 인정될수 있는지가 논점인 듯 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이 인정될려면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액수가 구체적,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지
여부,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서면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월별일정액으로 지
급한 금원이 법정퇴직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님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위해선 먼저 근로계악을 체결했는지 ,체결했다면 어떤내용으
로 체결했는지,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청산에 대한 요구나 합의나 ,묵시적동의가 있었는지 등 구
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카페 게시글
수험일기(喜.怒.哀.樂)
Re:퇴직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매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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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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