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센트라도 세금내고 6개월이상 체류 등 '거주자'기준 부합돼야
호주정부가 제2차 경기부양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최고 900불의 세금보너스가 합헌 판결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총 860만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연방대법원은 뉴잉글랜드대학 브라이언 페이프 교수(법학)가 제기한 위헌소송과 관련, 지난 3일 원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지난 2월 통과된 세금보너스 관련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07-08 회계연도에 몇 센트라도 세금을 낸 납세자 가운데 과세소득이 8만불 미만은 900불, 8만-9만불의 소득자에게는 600불, 9만-10만불의 소득자에게는 250불씩 총 77억불의 보너스 지급에 나섰다.
국세청은 1차로 이미 납세신고를 한 740만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15일까지 보너스 지급을 완료하고 이어 2차로 오는 6월말까지 납세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120만명에게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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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8일까지 국세청에 납세신고 연기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는 6월말까지 납세신고를 해야 세금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납세신고(e-tax)는 오는 5월31일까지만 가능하며 TaxPack을 이용한 우편 신고나 세무사를 통한 신고는 6월30일까지 가능하다. 납세신고를 빨리 하면 할수록 보너스도 빨리 지급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보너스 관련 문의를 50만건 이상 받았으며 이중 대부분은 자신의 주소와 은행계좌 변경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처럼 단기간 내에 이만큼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호주사상 최대 규모라고 지적하고 개인별 지급 상황에 대한 문의는 5월16일 이후에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학생.워홀러도 수혜 가능
세금보너스 지급 대상은 2007-08 회계연도 과세소득 10만불 이하의 납세자로, 해당 연도의 정산한 세금액수가 0불보다 많고, 해당 연도에 '과세 목적의 호주 거주자'(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s)인 경우로 돼 있다.
2008년 6월30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특정한 조건이 적용된다.(www.ato.gov.au 참조)
'과세 목적의 호주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호주에 늘 거주해 왔거나, 호주로 이주해 영주하고 있거나, 호주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고 그 기간의 대부분을 한 직업에 종사하며 한 장소에 사는 경우로 정의된다.
또는 특정 회계연도의 절반 이상을 호주에 체류하는 사람도 통상적인 현주소(usual home)가 해외에 있지 않으며 호주에 거주할 의사가 없지 않은 경우도 '과세 목적의 호주 거주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유학생은 호주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코스에 등록한 경우, 그리고 워홀러는 6개월 이상 호주에 체류하며 그 기간의 대부분을 한 직업에 종사하고 한 장소에 거주할 경우 일반적으로 '호주 거주자'로 간주된다.
반면 호주에서 관광을 하거나 6개월 미만 동안 방문하는 경우는 비거주자로 간주된다.
<사례1> 워홀러가 1년후 귀국할 생각으로 2007년 8월 호주에 도착, 12개월 동안 머물면서 여행을 다니며 5개 일자리를 갖고 총 7개월 동안 일을 했으나 한번에 2개월 이상 체류한 곳이 없었다면, 비거주자로
간주된다.
호주방문의 1차 목적이 여행이며, 해당 회계연도에 6개월 이상 체류했지만 통상적인 현주소가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
<사례2> 워홀러가 7월에 도착, 호주에 12개월 동안 머물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다녀오곤 했지만 10개월간 시드니에 있으면서 한 숙소를 쉐어하며 임차계약서에 이름도 올리고 본드(보증금)도 일부 부담했다.
일부 가구도 구입했고 시드니 거주기간 내내 커피숍과 식당들에서 일을 하면서 클럽활동 등을 했다면, 한 곳에 거주한 기간(10개월), 체류기간 내내 취업, 시드니 거주 의도 등에 비추어 거주자로 간주된다.
<사례3>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밖에 일할 수 없는 제한적인 조건의 비자로 와서 호주에 12개월간 체류하는 동안 퍼스에서 3개월간 일하고 애들레이드에서 여행하며 2주간 일한 뒤 멜번에서 다시 3개월간 일했다.
멀번에서 나머지 기간을 보내면서 두 친구와 함께 셋집을 쉐어하고 여행한 뒤, 세를 주고 온 본국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면 이 경우는 비거주자로 간주된다. 호주체류의 주목적이 관광이고 통상적인 현주소가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