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양육수당을지원받을수있는대상을3 6개월 미만으로확대하는내용의 영유아보육법시행령개정안을의결했다고합니다. 2012년까지 소득하위70%까지 확대지원하는방안이 라고합니다.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은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는 차상위계층아동에대한 양육수당지원대상연령을종전만2세에서 36개월 미만으로조정해지원하는것으로 대상을대폭늘리게된것입니다.
※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의내용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의개정안이새로발표됨에따 라이로써 올해부터현재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는차상위계 층만2세까지 지급되는 월10만원의 금액에서 0~12개월의 영아4만2천명은 월20만원, 12~24개월의 영아3만3천명은 월15만원, 24~36개월의 유아2만3천명은 월10만원으로 상향조 정됩니다. 올해부터12개월 미만의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 영아이번지원대상은 36개월 미만으로늘어나면서지난해보다약3만 가구 이상이늘어난 약9만8천명이 혜택을받을것으로예상됩니다. 이렇게되면지원대상이모두9만8천명으로 확늘어 남에따라 올해양육수당지원예산은국비898억원을 포함해모 두1천870억원이 될것이라고합니다
신규로양육수당신청자격 신규로양육수당지원을희망하는아동의부모는 아이의주민등록상주소지관할주민센터에서신청 하시면됩니다. 신청기준은소득과재산등을모두고려한소득인정 액이 173만원 이하까지양육수당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양육수당지원대상자아동은신청한날이들어있는 월부터 36개월 미만이되는달까지양육수당을지원받게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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