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이 달천 현대아이파크 2차에 대해 동별사용승인을 했다. 이에따라 입주자들이 오염원인자로 비소오염토양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북구청은 17일 현대산업개발이 달천 현대아이파크 2차에 대한 사용승인 요청에 대해 동별사용승인 결정을 내렸다.
북구청은 "도로가 완료되는 시점에 행정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갑작스런 동별사용승인 소식에 당혹해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구청 등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의 사용승인 요청은 11일 금요일에 있었으며 승인은 다음 행정일인 14일 곧바로 내려졌다.
이에 대해 2차 비상대책위원회(2차 비대위) 측은 "신청을 한 뒤 15일간의 기간이 있는데도 주민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조만간 주민들과 입장을 정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민반응은 동별사용승인의 경우 부분준공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 3항에 의거 입주예정자가 오염원인자가 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오염원인자'는 오염토양을 소유한 자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이로 인해 2차 비대위는 지난달 말 집회 등을 통해 동별사용승인을 해 주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북구청은 3월28일 임시사용승인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 들인 바 있다.
한편 입주민들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토양복원 확인 10년 보장 △입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3차례 실시 △분양가에 맞는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