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위, 4가지 대안 발표
1주택·다주택자 차등 과세 공시가액·세율 인상 등 경제 불균형 완화 방안 마련
최대 1조2952억 세수 증대 정부, 7월 세제 개편에 반영
다주택자 세부담이 최대 37.7%까지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공개됐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조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현재 보유한 부동산가격이 주택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넘을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번 개편안은 최근 우리나라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차지하는 등 경제적 불균형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안 핵심은 다주택자 과세 강화=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재정특위는 개편안에서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대안은 현재 80%로 고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인상해 2년 뒤 100%로 만드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주택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예컨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라면 공시지가가 10억원이라도 종부세 과세표준은 8억원이 된다.
두번째 대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 두고 세율만 올리는 것이다.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05~0.5%포인트씩 차등적으로 올려 누진도를 강화하고,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구간마다 세율을 동등하게 올리는 방식이다.
세번째 대안은 첫번째 안과 두번째 안을 합친 것이다.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10%포인트 이내에서 단계별로 인상하고, 세율은 두번째 대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린다. 세번째 안이 시행되면 다주택자의 경우 현재보다 최대 37.7%까지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네번째 대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과세를 달리하는 방안이다. 1주택자에게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만 5%포인트 인상해 적용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세율 0.05~0.5%포인트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5%포인트 인상을 적용하는 것이다.
◆1주택자 세부담 낮아…‘똘똘한 한채’ 수요 늘 듯=재정특위는 4가지 안 가운데 어떤 안을 택하느냐에 따라 세수증대 효과가 최소 1949억원에서 최대 1조2952억원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대된 세수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소득주도성장 등 불균형 완화정책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4가지 안 모두 1주택자의 세부담이 낮은 만큼 종부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고가 1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2일 토론회에 참석한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네번째 안의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차등과세는 강남의 ‘똘똘한 한채’ 투자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중·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 개편도 논의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 보유세제는 재산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재산세 개편부터 이뤄졌어야 했다”며 “또 종부세 납세자는 상위 4%에 국한되는 만큼 재산세와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을 종합적으로 개편해 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정특위는 이날 공개한 개편안을 바탕으로 7월3일 전체 회의를 거쳐 최종 권고안을 확정한 뒤 이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7월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반영한다.
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