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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현 부연구위원, 남기찬 연구위원, 정우성 연구위원, 유희연 부연구위원, 강민석 전문연구원
● 지역발전분야의 새로운 현상으로 로컬리즘은 ① 장소성을 기반으로 ② 로컬 주체 간 참여와 협치를 통해 ③ 지역자본을 축적하고 자립적·자생적인 순환체계를 구축하며, ④ 지역다움을 창출하는 가치지향적 활동이나 현상을 의미
● 로컬리즘 사례연구 결과, 성공적인 로컬리즘은 다양한 주체가 지역자원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실험과 시도의 과정을 통해 구현
-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은 건축·환경자원 등 지역자원의 활용과 사업 성공에 필수적인 요인(예시: 양양군의 경우 행정지원을 통해 양양 서피비치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군부대 협의 등 추진)
- 특정 장소에서 시작된 사업들은 점차 주변지역으로 확장되어 다른 업종과 연계되고, 주체 간 참여와 협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된 로컬자본과 브랜드는 생활인구 유입·정착에 있어서 중요한 기제로 작용(예시: 양양군 내 (2013년)서핑숍 3개 → (2022년)서핑 관련 업체 87개로 급증, 공주시에서 활동하는 특정 로컬크리에이터의 지역 내 소비 중에서 21.1%가 로컬크리에이터 간 거래에 해당하는 등 협업 확산)
● 로컬비즈니스나 지역재투자, 지역자원 활용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기반은 취약
- 사업적 역량을 기르기보다 보조금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 로컬비즈니스 영역 및 지역 내 순환체계 부재는 자립적 지역발전의 한계로 작용
● 지역자원을 활용한 자생적 발전과 지역다움 창출을 추구하는 로컬리즘이 균형발전의 보완적 수단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할 필요
정책방안 |
➊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비즈니스·중간비즈니스 조직 육성을 위한 제도 구축 - 로컬비즈니스 영역 구축 및 제도화, 소상공인 중 지역가치 창업가 구분체계 도입 등 ➋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가 지역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로컬금융생태계 조성 - 지역가치 기반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보다 로컬금융을 통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 모델을 기획하고 이를 작동시키기 위한 가칭 ‘지역순환경제기여도(지표)’ 개발 ➌ 사회공헌형(공공성), 지역순환경제 형성을 전제로 로컬소비기여형(공공성+영리성) 등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의 다양화 ➍ 중앙정부의 전 부처를 포괄한 가칭 ‘로컬리즘지원단/로컬리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정부 내 각종 지원센터를 ‘로컬리즘지원센터’로 통합 ➎ 지역자원(건축자산, 자연환경 등) 활용 증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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