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투자사업 관리 강화는 연구기관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 ◦ 1999년 중앙정부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2011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2014년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2015년 지방공기업 타당성검토 제도 신설 ◦ 제도 변화의 핵심은 타당성조사를 사업부처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같은 관리부처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관리부처는 연구기관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적극 활용한다는 점임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세부사업 참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기관을 중심으로 관리부처가 훈령이나 고시로 지정하며, 현재는 4개 제도에 6개 기관이 복수로 지정되어 상호 연계의 필요성이 높아짐 ◦ 외부 전문기관은 개별 사업의 타당성조사 수행에서부터 의사결정을 위한 종합평가, 지침 연구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 ■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조사의 확대로 인해 제도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해짐 ◦ 타당성조사 제도 간 대상 및 면제 요건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공공투자관리를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통합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 ◦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정보가 의사결정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역할 범위를 설정하고, 전문성 강화 및 경쟁체제 도입으로 지정된 복수의 전문기관 간 역할 배분 문제가 대두 ◦ 다수의 전문기관 참여로 타당성조사 방법론의 고도화 및 일관성 확보의 필요성은 높아졌으나 실제 현장에서 전문기관 간 연계는 필요 시 개별적·일회성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보와 지식이 원활하게 공유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 영국과 일본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조직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평가방법론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 영국은 정부에 속한 주요 경제학자 그룹에서 부처와 공공기관의 개별 가이드 내용이 상위 가이드와 부합하는지를 검토 ◦ 일본은 교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사업평가방법연구위원회에서 주요 방법론의 변경사항과 가이드 간 정합성을 검토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 ◦ (조직)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조직을 구성하고 필요 시 관리부처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타당성조사 경험이 많은 연구기관, 학계, 엔지니어링업계와 협업 ◦ (기능) 타당성조사 플랫폼으로서 제도 개선 연구, 조사방법론 개선 연구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제도 변경 및 지침 개정 등이 발생할 때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세미나 또는 포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 ◦ (운영) 정기협의회, 실무협의회로 구분하여 자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영국, 일본과 같이 정례화된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고려 ◦ (기대효과) 공공투자사업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간 중복 가능성을 방지하고 쟁점사항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분석방법론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 및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