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립학교교원으로 재직중이며 2019년 8월 정년을 앞둔 개인회생 신청자인 사건번호 2013 개회 234168 입니다. 매월 213만원씩 2014년 2월부터(2019년 2월까지) 불입중이며 1월 현재 48회 불입입니다. 새로 개정된 변제기간 단축에 따라 저도 이번달에 기간단축신청을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다음달(2월) 까지만 납부하면 3월부터는 변제금액을 납부하지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8000만원도 모두 탕감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학연금대출금은 별개의 건으로 구분되어 변제기한이 끝나도 잔여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00% 모두 탕감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않으면 당장 수천만원(변제후 잔여금?)을 융통할 능력도 방법도 없어 난감합니다. 만약에 잔여금을 납부해야한다면 퇴직후까지 장기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도 알고싶습니다. 속시원한 빠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연금대출은 탕감되지 않고 변제기간이 끝난 후에 새로운 분할방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에 전화하면 구체적인 방법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