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news/188099
7년 넘는 계약 기간 '다반사'
이들은 "SM은 종래 12~13년이 넘는 장기 계약을 아티스트들과 체결한 뒤,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에 이르는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는 등 부당한 횡포를 거듭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에서는 17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노예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사적 계약에서 기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멤버의 주장이 인정받기 어렵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는 이유다. 2009년 공정위가 제정한 가수 및 연기자 표준계약서는 연예인이 기획사와 체결하는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해외활동 등을 위해 7년 이상의 장기계약이 필요하면 기획사와 연예인의 별도 합의에 따라 특약을 통해 기간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엔터 전문 변호사들은 "특약사항 등을 따로 마련해 계약 기간이 7년이 넘어가는 일은 다반사"라고 입을 모았다.
가처분·계약해지 '난항' 예상
법조에서는 엑소 세 멤버가 SM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엑소 세 멤버가 문제 삼은 '장기간의 계약기간'을 이유로 가처분이 인용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분쟁이 근거가 되는 계약을 대법원이 이미 판단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7년 그룹 엑소 계약서 명시된 기간에 대해 SM측의 손을 들어준 바가 있다. 법률신문이 단독으로 입수한 엑소의 한 멤버가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총 계약기간은 12년(연습생 기간 2년+기본 계약기간 7년+해외 활동을 위해 연장된 계약기간 3년)는 그 기간이 다소 장기인 것으로 판단되기는 한다"면서도 "신인 연예인이 성공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사의 전폭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고, 기획사는 많은 초기 투자비용을 지출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데뷔를 하지 못할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의 교육 등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후 어떠한 수익도 거두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두고 원고 일방에게만 불리한 약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계약기간이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서울고법의 판단을 인정했다.
첫댓글 첸백시는 소송가면 불리해지겠네
계약관련해서 웬만해서 승소하기 힘들긴하더라 애초에 을이 불리해서
대법원 판례있으면 뒤집기 어려울 거 같은데..
그래서 소송도 안 건거 아님?.. 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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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기사 읽어보니까 의아하다
세명만 저렇게 하는 것도 신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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