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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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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운영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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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1.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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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7.02.11 |
2019.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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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규칙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이하"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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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 선출직 임원. 감사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이를 관장할
선거관리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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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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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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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5명의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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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한다. (단,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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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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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선거 전년도 4/4분기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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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궐선거는 선거발생 원인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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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위원회의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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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협의회 회칙에 의해 선출하는 선출직 임원.감사 선거에 관한 모든 사무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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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분쟁의 조정, 투표 및 개표의 관리, 선거 일정 확정 등)을
총괄한다.〈개정 2019.05.23〉 |
② 위원회는 위원 구성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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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선거권) 선거일을 공고한 날 현재 임기중인 도협의회 임원과 분과위원장,지구협의 |
회 임원 및 분과위원장,단위봉사회장은 임원(회장,부회장 및 감사)
선거권을 갖는다. |
〈신설 2019.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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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선거일) 선출직 임원.감사 선거는 임기만료되는 해의 1/4분기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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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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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선거공고 및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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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선거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일시,장소 등)을 선거일 30일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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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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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고는 지사협의회 카페에 게시하고, 도협의회 각 지구협의회와
단위봉사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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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로 알린다.〈개정
2019.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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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후보자는 소속 단위봉사회장 추천서 1부와 지구협의회장 또는
도협의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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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 1부, 적십자봉사원 경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부와 함께 입후보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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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소신을 발표하기 위한 선거용 정견발표문과 사진 2매(상반신
명함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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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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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후보자의 자격은 도협의회 회칙 제9조 및 제10조에 준한다.〈개정 2019.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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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후보사퇴)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 |
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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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고) ① 위원장은 입후보자의 등록, 후보사퇴, 등록무효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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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후보자의 기호는 서류접수순으로 정하고, 후보 연설은 기호 순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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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선거인 명부확정) 선거인 명부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의 본 협의회와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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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임원
및 분과위원장,본 협의회와 지구협의회 감사, 단위봉사회장으로 한다. |
〈개정 2019.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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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선거운동) 입후보자와 그를 지지하는 모든 봉사원은 선거 운동의 과열을 방지하 |
고 선의의 경쟁을 위하여 다음 각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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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운동을 위하여 각 호별 방문 및 향응을 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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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품수수 및 그 약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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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떠한 장소에도 선거운동을 뜻하는 피켓, 어깨띠, 현수막 등을 부착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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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후보자는 선거당일 자신의 경력, 입후보 취지, 적십자 봉사활동의 발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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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을 5분 이내에 피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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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항의 연설을 할 때 타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중상모략, 비방을
하여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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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되며, 위원장은 이를 중지 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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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 마감 익일로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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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조직을 구성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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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고 및 등록취소) ① 제10조 각항의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가 있을시, 선거관리 |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자에게 경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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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항의 경고를 받고서도 이를 위반한 후보자가 있을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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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에 따라 입후보자의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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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투표 개시선포) 위원장은 투표개시 선포와 동시에 다음사항을 공포하여야 한다. |
① 선거인 명부에 확정된 선거인 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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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재되었거나 자격상실 된 선거인 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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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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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참석 선거인 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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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투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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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수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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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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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기표는 무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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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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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느 난에도 표시하지 아니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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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개 이상의 난에 표시를 한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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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느 난에 표한 것인지식별할 수 없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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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 이외의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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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투표마감 선포) 위원장은 투표가 마감되었을 때 투표마감을 선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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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표개시 선포) 위원장은 개표개시를 선포하고 투표함을 개봉한 후, 투표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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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투표용지 교부수를 대조하고 그 상황을 공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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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개표결과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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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유효투표 중 후보자별 투표수와 무효표를 공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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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이 전항의 공포를 할 때는 반드시 전 위원의 검표 확인 후
공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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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당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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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표결과 유효득표 중 다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개정 2019.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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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표결과 동수 득표일 경우 2차 투표를 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개정 2019.05.23〉 |
③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는 등록과 동시에 당선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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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당선인 선포) 위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되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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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즉시 당선인을 선포한다.〈개정
2019.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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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록과 보존) 위원회는 선거 투개표 상황 등을 기록한 선거록을 작성하여 위원 |
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후,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회장에게 인계하 |
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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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이의신청) 선거에 관한 이의(異議)가 있는 입후보자는 선거종료 후 3일 이내에 위 |
원회에 제소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소(起訴) 후 3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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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당선무효) ① 제10조 각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선거 종료 후 3일 이내에 밝 |
혀지면 위원회는 3일 이내에 위반 사실을 심의하여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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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0조 이의신청으로 의해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때는 그 당선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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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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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정 및 개정) 본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도협의회 총회 구성인원 과반수 출석과 |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개정 2019.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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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효력발생) 본 규정은 2011년 정기총회일 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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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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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영규칙은 2017년 2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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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영규칙은
2019년 5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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