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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기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급한 목돈 마련을 위해 불리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계약해지 전에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하는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12.11.5일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보도자료(보험계약 해지 전에
소비자가 알면 유익한 사항)를 참고하세요
보험계약 중도해지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만기이전에 해지할 경우 계약자가 받는 해지환급금이 그동안
본인이 납입한 원금(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어 금전적으로 손실이 불가피하
므로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 이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비용과 보험모집인에게 지
급된 모집수당 등 계약체결시 지출한 비용(사업비)을 공제하기 때문이며 특히 보장성 보험은
계약초기 환급금이 거의 없습니다.
향후 동일한 조건의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해지 후 재가입시, 보험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연령증가,
건강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으며
◦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악화된 조건으로 보험을 가
입하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보유한 금융상품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 보험뿐만 아니라, 예금․유가증권 등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상품
을 파악하고 중도해지시 불리한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험계약 해지여
부를 판단하세요.
긴급자금이 필요하다면 중도인출기능을 활용하세요.
◦ 유니버셜저축보험 등의 경우에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추후 인출금액을 재납입할 경우, 기존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하다면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세요.
◦ 보험계약자는 담보나 조건없이 본인이 가입한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80~90%수준이며 일부 순수보장성보험 등은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중도인출과 달리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별도의 이자*를 부담하며 연체가
발생할 경우, 동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보험회사가 상품별 예정이율에 가산금리(통상 1.5~3.5% 수준)를 부가하여 결정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우면 자동대출납입을 고려하세요.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
출되어 납입되며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 이자는 보험계약대출과 동일하게 부과되며 장기간 이용시에는 보험료적립금 감소로 계
약이 실효될 수 있으므로 대출납입 가능기간을 확인하여야 함
계약변경제도를 통하여 보험료납입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보험사의 승낙을 통해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보장내용을 유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덜도록 계약 변경이 가능합니다.
- (➊가입금액 감액) 보험가입금액 감액제도는 처음 가입한 계약의 보장금
액을 줄이면서 향후 납입할 보험료를 낮추는 제도
* 예시 : 보장금액 1억원, 보험료 10만원 → 보장금액 5천만원, 보험료 5만원
- (➋보험종목 변경) 종신보험 등의 경우, 일정기간(예 : 70세) 동안만 보장하
는 정기보험으로 보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음
☞ 동일한 보장금액을 받으면서 추후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 유지가 가능, 다만 상품
별로 변경가능여부가 상이해 보험사와 상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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