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과 불법 행위는 다음에 따라 처벌한다.
(1) 직접 프리킥
-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조심성없이, 무모하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다음의 6개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했을 경우,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상대를 차거나 차려고 했을 때
= 상대를 걸었거나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 상대에게 뛰어 덤벼들었을 때
= 상대를 차지(charges)했을 때
= 상대를 때리거나 때리려고 했을 때
= 상대를 밀었을 때- 또 선수가 다음의 4개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했을 때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
을 부여한다.
= 볼을 소유하고자 상대에게 태클을 하였으나 볼에 터치하기 전에 상대의
신체에 먼저 접촉되는 경우
= 상대를 잡았을 때
= 상대에게 침을 뱉었을 때
= 고의적으로 볼에 손을 댔을 때(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는 제외)- 직접 프리킥은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행한다.
(2) 페널티 킥
- 인 플레이 중에 볼의 위치에 관계없이 선수가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만일 위의 10가지 반칙 중 한가지를 범했다면 페널티킥을 부여한다.
(3) 간접 프리킥
-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가 다음 5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했을 경우, 상대팀에게 역시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손으로 볼을 다루고 있던 골키퍼가 볼을 손에서 놓기까지 6초의 시간이
초과했을때
= 손으로 잡고 있던 볼을 방출시킨 후, 다른 경기자가 터치하기 전에 그의 손
으로 볼을 다시 터치했을 때
= 팀 동료가 고의적으로 킥하여 준 볼을 손으로 터치했을 때
= 팀 동료가 행한 드로우 인을 직접 받은 후 손으로 볼을 터치했을 때
= 시간 낭비- 또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다음의 반칙을 범했을 때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
= 위험한 태도로 플레이할 때
= 상대의 진행을 방해할 때
= 손으로 볼을 방출시키려는 골키퍼를 방해할 때
= 규칙 12에 언급되지 않은 어떤 위반이 발생하여 선수에게 경고를 주거나
퇴장시키기 위하여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을 때-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간접 프리킥을 행한다.
(4) 징계 및 처벌
- 경기 중인 선수, 교체 예정 선수, 교체된 선수에게만 엘로우 카드(경고) 또는
레드 카드(퇴장)를 제시할 수 있다.
(5) 경고성 반칙
- 다음의 7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하였을 경우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 반 스포츠적 행위(Unsporting Behaviour)를 한 경우
= 말 또는 행동으로 항의한 경우
= 지속적으로 경기 규칙을 위반한 경우
= 경기 재개를 지연시킨 경우
= 프리킥 또는 코너킥으로 경기를 재개할 때 요구된 거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 주심의 허가없이 입장 또는 재 입장한 경우
= 주심의 허가없이 고의적으로 경기장을 떠난 경우
(6) 퇴장성 반칙
- 선수가 다음의 7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하였을 경우 레드 카드를 보여
퇴장 조치한다.
= 심한 반칙 플레이를 한 경우
= 난폭한 행위를 한 경우
= 상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은 경우
= 고의적으로 볼을 핸들링하여 상대팀의 득점 또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
시킨 경우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는 적용되지 않는다.)
= 상대가 골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을때 프리킥 또는 페널티 킥으로 처벌하여
야 할 반칙을 하여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시킨 경우
= 공격적, 모욕적 또는 욕설적인 언어나 행동을 한 경우
= 한 경기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은 경우- 퇴장당한 선수는 경기장 주변과 기술지역에서 반드시 떠나야 한다.
* 반칙, 불법행위에 관한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 사항 *
* 결정 1
- 선수가 경기장의 안 또는 밖에서 상대편, 팀 동료, 주심, 부심 기타 다른
사람에게 경고성 반칙 또는 퇴장성 반칙을 범하였다면 반칙의 종료에 따라
처벌한다.
* 결정 2
- 골키퍼가 손 또는 팔의 어떤 부분으로든 볼을 터치했을 때 볼을 소유한 것
으로 인정한다.
- 볼의 소유는 골키퍼가 한번에 잡을 수 있는 것을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주심의 견해로 골키퍼가 볼을 잡으려다 부득이 리바운드된 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결정 3
- 규칙 12에 따라 선수가 자기편의 골키퍼에게 머리나 가슴 또는 무릎을
이용하여 자기편 골키퍼에게 볼을 패스할 수 있다.
- 그렇지만 주심의 견해로 볼이 인플레이일 때 고의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규칙을 역이용하려는 선수는 반 스포츠적 행위를 한 것이다.
그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하고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선수가 프리킥을 할 때 고의적인 속임수를 써서 규칙을 역이용하려는 것은
반스포츠적 행위 이므로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한다.
프리킥은 다시 한다.
- 위와 같은 상황 뒤에 골키퍼가 손으로 볼을 터치했건 하지 않았건 상관없다.
이 반칙은 선수가 경기 규칙 12조의 정신과 내용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이다.
* 결정 4
- 상대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뒤에서의 태클은 심한 반칙 플레이로 처벌
하여야 한다.
* 결정 5
- 필드내의 어느 곳이든지 심판을 속이려는 목적의 어떤 행위도 반스포츠적
행위로 처벌하여야 한다.
* 결정 6
- 득점후 축하 행위를 할때, 상의를 벗는 선수는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주어야 한다.
출처: 천안중앙고OB축구회 원문보기 글쓴이: 권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