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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법회 스크랩 공판후기.../야후검사
tony 추천 0 조회 4 07.08.29 19:4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새로 오시는 손님들과 올만에 오시는 님들을 위한 접대글 입니다. ^^

 

현재 손,발이 묶여 있는 황박사님의 재판과정의 생생한 기록이니 일독을 권합니다.

 

 

검사   : 검사결과를 예측하고 논문을 쓰는 것은 잘 못된 것이지요?


김선종 : 쓸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잘 못된 것입니다.


검사 : 줄기세포 허브 너무 크게 벌렸지요?  2.3번뿐 아니라 4번 이후 섞어 심기도 황박사가 몰랐을까요?


김선종 : 검찰에서는 아셨을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제 잘못은 인정합니다.


검사 : 여기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입니다. 확인하시죠.


재판장 : 증인은 NT-1의 변형을 알았나요? 하버드 논문은 처녀생식이라 하는데 동일 계대인가요?


김선종 : 저는 모릅니다.


변호사 : 증인의 컴퓨터를 검찰이 압수했죠?


김선종 : 예


변호사 : 거기에 특정인들과의 대화 녹취록이 들어 있죠?


김선종 : 예


변호사 : 검찰은 컴퓨터를 복구했는데, 증인이 기자와의 대화만 삭제하였죠?


김선종 :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 문신용, 노성일, 황우석등의 공동 협의하에 연구가 진행되었죠?


김선종 : 예


변호사 : 배양, 검증비용은 미즈메디가 지불했지요?


김선종 : 개인비용으로 지불하기도 하고.. 후 비용처리도 하고...


변호사 : 어쨌던 미즈메디가 비용 지불한 것 맞지요?


김선종 : 예


변호사 : 서울대 수의대 실험실 내용은 윤현수에 보고했지요?


김선종 : 예, 초기에는 보고하다가 뒤에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종혁에 불만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 2003년 2월 박을순이 핵이식한 여러 배반포가 일주일 만에 죽거나 분화가 심해서 검증 필요성이 있었는데, 한 달 후 4-5개 콜로니가 형성되어 윤현수가 박종혁에 검증을 지시했는데, 증인은 이 검사 계획을 몰랐나요?


김선종 : 자세히는 모르나 검사계획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 NT-1의 안정되고 난 후 DNA 검증을 받아야 했는데 여러 기관을 선정해서 황박사에 보고했고 황박사는 보안이 가능한 기관으로 하라고 했으며 국과수의 이양한과 윤현수가 친하기도 하여 2003년 5월 황박사가 DNA검증을 지시했죠?


김선종 : 예


변호사 : 2003년 5월6일 유영준이 박종혁에 공여자 신상 메모를 주었고 박종혁은 DNA검사 결과가 좋다. 단성생식은 교차가 발생하므로 체세포가 확실하다고 했으며, 휴먼팀 보고시도 황박사가 박종혁에게 단성의 가능성은 없느냐고 재차 확인했고 박종혁은 설명을 하고 난 후 단성가능성은 없다고 보고했죠?


김선종 :


변호사 : 2004년 논문에서 유영준의 공여자 착오를 알았나?


김선종 : 몰랐습니다.


변호사 : 시료조작과  데이터 조작을 박종혁이나 윤현수가 시켰습니까?


김선종 : 아닙니다.


변호사 : NT-1의 DNA추출은 증인이 했습니까?


김선종 : 예


변호사 : 시료 조작도 증인이 했죠?


김선종 : 아닙니다.


변호사 : 왜 검찰에서는 예라고 진술했죠?

당시 셰튼의 이론(인간체세포 배반포의 16세포기 장벽이론)과 황교수의 이론이 대립되어 황교수가 재검사를 지시했지요?


김선종 : 아닙니다. 저는 NT-1이 불일치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변호사 : 배아체 지문검사를 위해 이양한에 실험군(배아체)과 대조군(체세포)를 택배로 보냈지요?


김선종 : 예


변호사 : (회의록 차트를 보여주며) 여기서 윤현수는 “왜 다르냐?” 이양한은 다른 결과를 보고했고, 증인은 이를 박종혁에 보고했고 4명이 회의를 했는데

박종혁은 검찰 조사에서 “시료는 김선종이 추출했고 나는 한쪽에 물러나 있었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김선종 : 예


변호사 : 여기서 윤현수는 이양한의 이메일을 가지고 증인을 추궁했죠?


김선종 : 시료가 잘 못된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변호사 : 체세포 쪼개기가 들킬 것 같아서요?


김선종 : 아닙니다. 5월 검사 때는 체세포와 일치하고 9월 검사 때는 다르게 나온 이유가 내가 DNA추출에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9월 것이 정확합니다.


변호사 : 윤현수가 재검사를 지시했나요?


김선종 : 기억이 안 납니다. 안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 : 노이즈(Noise)와 분석이 다르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비관련자 검사라는 뜻인가요?


김선종 : 예, 판독불가라는 뜻이고, DNA 추출실수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 : 시료조작을 10월에는 윤현수에 보고 했나요?


김선종 : 예


변호사 : Miz-1을 한양대 이상한 교수에 분양했는데 핵형변형통지가 있어 공개검사로 망신당하기 전에 NIH의 Miz-1을 Miz-5로 바꿔치기 하였죠?


김선종 : 예


변호사 : 수정란은 DNA 지문 검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바꿔치기가 가능했고 Miz-1에서 15번까지 모두 데이터 조작에다 바꿔치기 수법이 있었죠?


김선종 : 예

변호사 : 2003년 5월 검사후 NT-1을 미즈메디와 문신용에 분양하고 박종혁에 이어 증인이 NT-1을 배양했는데 분화가 발생하여 Miz-5로 섞어심기 하였고 같은 미즈메디의 김진미도 NT-1배양을 잘 하고 있어서 쪽팔리기도 하여 실력없음을 은폐할 목적으로 섞어심기를 하였죠?


김선종 : 예


변호사 : 서조위의 동결 Straw 조사시 NT-1에서 Miz-5가 나왔습니다.

미즈메디 정기검사시 이양한이 보관하고 있는 시료잔량(Stock)에서 미즈라벨이 나와서 이양한이 증인에게 옛날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었습니까?


김선종 : 안 주었습니다.


변호사 : 2004년 2월 미즈메디의 1차 정기검사때 김진미가 DNA시료를 추출하고 있었는데 증인이 도와주는 척하고 NT-1시료를 이상아의 체세포시료로 바꿔치기 하였지요?


김선종 : 예


변호사 : 미즈메디의 Miz-16, MM도 결국 이상아의 체세포이죠? 즉 5월의 체세포 시료조작을 감추기 위해 계속 위장하였죠?


김선종 : .........


변호사 : 2004년 2월과 9월의 정기검사에서 김진미가 정상배양한 것의 섞어심기가 탄로날까봐, 즉 미즈의 NT-1을 증인이 이상아의 체세포로 바꿔치기 한 것이고 고로 미즈의 검사결과는 당연히 일치로 나왔습니다.


김선종 : .........


변호사 : 2004년 2월 미즈에서 최초로 제대로 된 NT-1의 DNA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김진미의 분주작업(피펫으로 시료 떠서 옮기는 작업)을 도와 주는척 하면서 이상아의 체세포를 이양한에 보내고 국과수는 속은 것입니다.

2004년 9월 2차 정기검사에서 발각되었는데, 즉 1003년 5월의 시료조작을 감추기 위한 것이지요?


김선종 : 아닙니다.


변호사 : 시료조작을 안했다?


김선종 : 김진미 것에서도 Miz-5가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 : 핵형검사에 관하여.. 2003년 12월에는 정상, 2004년 2월 미즈에서는 안하고 2004년 9월 미즈검사에서 45X 변형이 발견되었는데 윤현수와 박종혁 에게는 보고하고 황교수 에게는 보고 하지 안했죠?


김선종 : 예


변호사 : 김진미에게 NT-1(45X 변형 된 것)을 폐기 지시하고 다시 해동 분석한 것은 시료조작이 들통날까봐 그런 것이죠?


김선종 : 아닙니다. 섞어심기 한 것이 들통날까봐였습니다.


변호사 : NT-1, 2를 백선하 교수에게 분양했는데, 이들의 침전물을 쥐에게 주사했는데 NT-1은 종양이 생기고 NT-2는 안 생겼습니다. 2005년 10월초 권대기는 NT-1의 분화가 심하여 핵형검사를 증인에게 검증문의 하였는데, 삼광의료재단은 미즈메디가 직접 의뢰하지 않으면 안 받아 줄 것이므로 증인이 검증 의뢰를 하겠다고 하여 우동우, 권대기로부터 시료를 받아 김진미가 직접 검증결과를 수령토록 지시했지요?


김선종 : 예, 섞어심기가 들통날까봐서... 45X문제도 있고...


변호사 : 재검사로 핵형은 정상(45XX)으로 나왔는데 이는 Miz-6 핵형으로 바꿔치기 한 때문이죠?


김선종 : 예


변호사 : 핵형조작 역시 2003년 5월의 시료조작을 방어하기 위함이죠?


김선종 : 아뇨.


변호사 : NT-1.2.3(검정색튜브)는 줄기세포고, SCNT-1.2.3(파란색 튜브)는 DNA 침전물로 분류하여 놓았는데, 서조위 조사전 노성일과 통화후 김진미에 지시하기를, “파란색을 버려라”고 했는데, 이유는 2003년 시료조작 발각이 우려되었기 때문이죠?


김선종 : 아닙니다.


변호사 : 다 버리라고 했지만 김진미는 안 버리고 이를 모두 검찰에 제출했으며 여기에서(파란색) 노윤정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김선종 : 잘 모릅니다.


변호사 : 핵형조작(Miz-6)을 한 이유는 ?


김선종 : NT-1의 중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배양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 2005년 11월 9일 권대기와 통화시 MBC가 검증 요구하는데 체세포만 주라고 했지만 권대기가 모두 줬다고 말하자 약을 먹었습니다. 2005년 12월 10일 서조위가 결성되고, 문신용은 2004년 논문도 검증하자고 했습니다. 이에 황교수는 증인에게 모든 것을 털어 놓아라는 자술서를 요구하고 새로 만들어 보이자고 귀국을 종용했는데 귀국을 거부했죠?


김선종 : 예


변호사 : NT-2이하 12까지와 Miz 줄기세포간의 책임공방이 서울대와 미즈간에 한창이었습니다. (녹취, 파일보관자료 별지 1을 보여주며) 2005년 12월 17일 윤현수가 미국방문 시, 이정복-윤현수-김선종간 대화에서 증인은 황교수에 적대감을 표출했습니다. “황교수 그 새끼들이 빼면 조용히 셰튼이 사진으로 항목별로 추궁했으나 나는 고백하지 않았다”


김선종 : 당시 사진 조작은 모두 나한테 뒤집어씌우므로 격앙되어 있었다.


변호사 : 정복이 한테도 오픈하세요 YTN이 출발하고, 안규리가 오고, 12월 18일 노성일이 “ 서조위에서 한방에 끝내자. 걱정마라, 우리가 이긴다. 문신용은 다리 뻗고 잔다고 한다.” 라고 했는데 왜죠?


김선종 : 아마도 노원장님은 황교수가 조작했다고 하는 전제하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 윤현수가, “12,19일 황시나리오는 선종이를 희생양삼아 노성일을 죽이는 것이다. 황교수와 연락하지 마라.” 고 하며 12월 30일 윤현수는 김선종에게 섞어심기의 가능성을 설명한 자료를 보여 주었는데 왜 그랬다고 봅니까?


김선종 :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 조사위에서 증인에게 2005년 논문의 조작지시내용을 정리 해 놓으라고 요청했는데?


김선종 : 잘못된 파일입니다.


변호사 : 황교수가 DNA, HLA 조작을 지시했습니까?


김선종 : 아닙니다. 강성근 교수를 통한 간접지시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 : 증인은 2006년 1월5일 인터넷으로 황교수의 수사의뢰서를 수집하였고, 증인이 정리하여 윤현수에 디펜스메일을 보냈고, 윤현수가 2005년 논문의 정리를 요구하였고 증인은 ‘내가 섞어치기 안했다는 내용과 2004년 논문의 DNA는 박종혁이 주도했다’라는 내용을 작성했고 그 어디에도 황교수가 시료조작을 지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만약 방어 목적이라면 당연히 2004년 DNA 시료조작은 황우석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써야 할 것 아닌가?


김선종 : 박검사님이 솔직히 불어라고 해서 다 불었습니다. 솔직히 황박사님이 사실대로 불어라 했을 때 불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 12월 20일 윤현수가 증인에게 한 전화 녹취록에서 “어차피 서조위는 황을 죽일려는 분위기야” 라고 했죠?


김선종 :


변호사 : 12월 24일 증인이 귀국하기 전 박종혁에게 “2004년 DNA추출은 형이 한 걸로 말해줘”라고 하였죠?


김선종 : 예, 하지만 그 후 박종혁은 사실대로 다 말했습니다.


변호사 : 그리고 박종혁에게 부탁하기를 “2004년 9월은 김진미가 추출, 2004년 2월도 김진미가 추출한 것으로 말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사실은 증인이 이상아 체세포로 속인 것이죠?


김선종 : 예


변호사 : 만약 황우석의 지시라면 당연히 서조위에서 불었어야죠?


김선종 : 그 당시는 2004년 논문은 신경 못쓰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 허위 답변서를 제출 한 것이네요?


김선종 :아닙니다.


변호사 : 2003년 5월 증인이 추출한 것이죠?


김선종 : 예. DNA 추출에 실패하여 박종혁이 직접 황교수께 전화했고 황교수님이 체세포를 사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변호사 : 증인이 직접 황교수 육성을 전화를 통해 들었습니까?


김선종 :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변호사 : 증인의 아내도 박종혁과의 통화에서 "둘로 나누는 것 아니냐? 왜 모두 덮어 씌우느냐?“로 말했다는데 증인의 아내도 NT-1까지 아느냐?


김선종 : 가족의 절망이 두려워 진실을 숨겼습니다.


변호사 : 서조위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는데...


김선종 : 검찰에서 다 불었습니다.


변호사 : 2006년 3월2일 검찰 조사에서 섞어심기 자백, 3월3일 NT-1시료추출 실패, 박종혁에 상의 체세포 둘로 쪼개기, 윤현수와 2003년 9,10월 배아체 상의, 2003년 5월의 체세포 쪼개기 보고, 황교수에겐 보고 안함등등 검찰에서 10여회 조사시 부인하더니 박종혁이 사실을 진술하니 3월4일 시료조작은 황박사가 시켜서 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바꿨는데, 이유가 뭐죠?


김선종 : 황교수님과 박종혁의 전화가 생각 났습니다.


변호사 : 그 때 박종혁의 전화기는 어떤 것이었나요?


김선종 : 핸드폰이었습니다.


변호사 : 검찰은 수발신을 묻지 않았습니다. 당시 NT-1은 세계최초의 체세포 복제줄기세포로써, 시료를 1.5ml 튜브에 넣고 발산역 부근에서 점심 식사하고 그 메뉴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서 왜 황박사 지시는 기억나지 않았나요? 하루 만에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뭐죠?


김선종 : 차분히 기억을 하면서...


변호사 : 보고도 안했는데 어떻게 조작 지시가 기억납니까?


김선종 : .......


변호사 : 조사위 조사후, 이정은은 증인과 정보교환을 하면서, 섞어심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2004년 논문의 상이점은 이해불가이다, 2004년 2월과 9월은 너(증인)와 정복이가 직접 했는데 어떻게 전제가 다른 2004년 논문이 같은가? 라고 증인에게 진실을 추궁했습니다. 2004년 2월과 9월에는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것이 맞지요?


김선종 : 예


변호사 : 그런데 그것도 황교수의 지시와는 무관한데 ?

 

 

 

증인은 한번도 NT-1 DNA를 제대로 뽑아본 적이 없는데, 왜일까요?

2004 2월과 9월의 검사에서는 김진미 DNA를 뽑았는데 증인이 바꿔치기 해버렸고 난자공여자 오인도 알고 보면 미즈메디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보면 사실상 시료조작은 모두 미즈메디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김선종 :

 

변호사 : 김진미에 동결장부 조작 지시, 샘플박스 폐기 지시, 라벨에 천선혜의 필적 발견, NT-2이하 모두 섞어심기 등등.. 이 모든 것이 황교수가 논문을 서두려는 데서 받은 압박이 아니라 사실은 증인의 배양능력 부족을 숨기려는 목적에서 한 행동이었죠?

 

김선종 : 압박은 느꼈습니다. 2004년 논문은 유영준이 총괄했고 2005년 논문은 제가 책임을 느꼈습니다. 제 기억에 저는 50여개의 배반포를 수령했고 이후 20여개 정도는 권대기가 자체수립을 시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섞어심기한 것은 버렸지만 나머지는 노력했으나 줄기세포 수립에 실패했습니다. 37일까지는 박종혁의 프로토콜을 훔쳐오다시피 해서 노력해봤습니다만 안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논문은 진행되고 있었고..

 

변호사 : DNA추출은 쉽습니다. 김진미 2004 2월과 9월에 쉽게 추출했으나 증인은 실패했습니다. 김진미 NT-1의 배양을 잘 하고 있었는데 증인은 실패했습니다. 증인은 2005 8월 한양대 박사논문에 인간배아줄기세포의 분화 및 특성유지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냈습니다. 거기에 인용된 Miz-4에서 8, 10에서 13번까지의 줄기세포 수립자는 증인과 미즈의 이정은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Miz-1-3번은 박종혁, Miz-4에서 12번까지는 이정은이 수립했고 증인은 배양한 것이 없죠? 이정은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증인은 이정은의 자료를  받아 주임연구원으로 사칭했습니다. 논문은 취소되었죠?

 

김선종 :

 

변호사 : 증인은 씨딩, 내세포괴 분리 경험도 없고 콜로니까지의 배양 경험이 전무합니다. 증인과 문신용의 공동 논문에 보면 내괴를 분리하거나 배반포 전체를 배양하면 콜로니가 형성되고 이후 계대배양(콜로니의 반복배양)하는데 많게는 콜로니를 3개로 짜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짜르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김선종 : 영양세포와 내괴세포가 혼재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변호사 : , ICM 단계에서 쪼개는 것인데 그러면 세포를 죽이는 짓 아닙니까?

권대기 일지에도 보면, 선종이가 피폣으로 ICM을 마구 찢었다. NT-8.9.10은 잘게 잘게 찢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선종 : 2005년 배반포는 2004년에 비해 매우 질이 좋았습니다. 셀라인이 될 것 같다는 말은 박종혁이 했습니다. 세번째부터 셀이 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착각하여, 네가 왜 그리 압박을 많이 느끼느냐? 고 하셔서.. 그래서 자료에 그렇게 썼습니다.

 

변호사 : 2004 9월 이후 2005년에는 배반포가 잘 형성되어 2주간은 잘 배양되었지요?

 

김선종 :

 

변호사 : 이 배반포 사진을 본 박세필 박사는 줄기세포의 가능성에 동의했고, 이동률 박사도 수사자료의 배반포 사진으로 봐서 전체 70 여개 중 40개 이상은 Fair(평균이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때 검찰이 나서며)

 

검사 : 배반포에 관해서 이동률이 그렇게 말 한적은 없습니다.

 

재판장 : 그건 주관이고 이동률이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필자주: 변호사가 아주 조금 오바를 한 것 같은데.. 당연히 해야 할 액션이고

이 부분에서 변호사를 토닥 토닥^^)

 

변호사 : 처음부터 섞어심기, 고로 배반포 유실과 줄기세포 가능성을 없애버린 것이 황교수 책임이 아니지요?

 

김선종 : ……..

 

 

변호사 : NT-2.3번은 2003 11월 핵이식 하였죠?

권대기에게서 체세포 시료를 받아서 시료조작하고, HLA사진은 사실이나 이는 성별이 맞기 때문이었고, 테라토마 슬라이드는 NT-2는 직접 하였으나 실패했고 NT-3은 논문발표후 사진을 조작했지요?

 

김선종 :

 

변호사 : NT-4,5,6,7 에 관해 체세포 제공자 클라라에 관한 것입니다.

증인이 섞어심기를 계속 하고 있을 때, 황우석2004 12월 미국의 세계적인

암센타인 슬로언 케터링의 로렌 스투더 박사에게 분양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NT-4번의 공여자인 클라라는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암센타에서 쉽게 체세포를 공여받아 임상실험이 가능하니 빨리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때는 서울대 연구소가 국정원의 감시체제하에 있을 때입니다. 증인은 권대기에게 오염되었으나 미즈에 가서 살려보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권대기로부터 NT-4.5.6.7

받아서 미즈로 밀반출 했습니다. 동결 보관 이전의 3계대 정도였죠. 이를 증인은 자전거 전복사고로 폐기하였다고 거짓말 했죠?

 

김선종 :

 

변호사 : 권대기에 거짓말(어차피 미즈 수정란인데 살려 보겠다고 한 것은 거짓말) 한 것은, 사고가 아니라 버린 것입니다. 줄기세포가 오염되면 증인은 잽싸게 현미경을 조작하여 황교수가 모르도록 했고, NT-2.3의 오염 후 권대기에게 알코올소독을 지시하였는데 이러면 죽어버리죠? 황우석은 외부반출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고 증인은 오염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김선종 : 오염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현미경 조작은 황우석 교수님이 오염 사실을 모르도록 (난리가 나므로, 그 전에 수습코자 하는 목적으로) 권대기와 같이 한 것입니다.

 

변호사 : 4개 접시에 알코올을 부어 있는 것처럼 속이고, 황교수는 살리려고 노력하고이스트 균입니까? 오염사고에서 이스트균은 매우 드물지 않은가요?

 

김선종 :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 오염사실을 고의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지요?

 

김선종 : 아닙니다.

 

변호사 : 증인은 이정복과 사석에서 서울대 줄기세포 이거 살려 ? 말어 ?라고 무슨 기술이 있는양 호기를 부렸습니다.

 

김선종 : 섞어심기가 잇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 미즈는 펀지1으로 오염을 극복했죠?

 

김선종 : 다 실패 했습니다.

 

변호사 : 서울대에서 자체 분양하던 NT-4.5.6.7번은 모두 오염으로 죽여버리고, 즉 슬로언에 분양하면 클라라로 쉽게 들통 날 것 같으니까 모두 오염으로 죽여버리고 할 수 없이 황교수는 NT-1.2.3을 슬로언에 분양합니다. 2005 12월 사진조작이 발각되자 미즈에서 서울대로 간 세포를 확인하고 동결장부를 삭제지시하고 반출내역을 삭제 지시하고, 김진미의 노트북 컴퓨터를 포맷하라고 지시한 것 다 맞습니까?

 

김선종 :

 

변호사 : 클라라로 다시 제작한 것이 NT-4 Plus인데 이를 다시 섞어심기 하는 와중에 성별을 착각(사실은 남자)하여 여성 수정란으로 섞었죠?

 

김선종 : 클라라가 남성인 것은 알고 있었으나 당시 순간 착각으로 여성 것을 석었습니다.

 

변호사 : NT-1이 분화되어 Miz 것으로 섞어심기하고, 2004 9월 검사에서 45X를 보고 않고, 정상으로 조작하고, 오염사실을 은폐하고.. 모두 사실이죠?

 

김선종 :

 

변호사 : NT-3의 콜로니가 부족하여 NT-1을 섞어서 쥐에 주입하고, 개수정란에 인간수정란 줄기세포를 섞어서 개에 주입하고 Miz-1에서 15번까지 중에서

분양된 1-4번을 제외한 미공개 Miz-5에서 15번까지를 섞어심기 하였죠?

증인은 검찰에서, 만약 분양된 미즈세포를 섞어심기 하였다면 내가 범인으로 지목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하며 후회했습니다. , 황우석이 증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로, 미즈 미공개줄기세포와 서울대랩을 동시에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김선종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김선종 : ……..

 

(이때 검사가 나선다)

 

검사 : 2003 5월 시료와 9월 검사의 결과가 상이한 것을 알았나요?

 

김선종 : 저는 NT-1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의심은 없었습니다.

조작을 했더라도 NT-1이 진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습니다.

 

검사 : 2, 9월 시료조작은 사실입니까 ?

 

김선종 :

 

검사 : 핵형검사는 박종혁, 윤현수에 보고했습니까?

 

김선종 : 예 검사결과는 정상으로 봤습니다.

 

검사 : 줄기세포의 의미가 배양 중 변이가 없어야 하지요? 2003 8,9월 테라토마 실패하자 황우석은 미즈의 파라핀 사진으로 대체하라고 지시하였지요?

좋은 배반포는 따로 배양을 시도하고 나쁜 것은 섞어심기 하였지요?

 

김선종 :

 

검사 : 오염은 증인이 한 것이 아니지요?

 

김선종 :

 

재판장 : 피고인 질문 있으면 하시죠.

 

황박사님 : 증인은, 2005년 저의 전화를 기억하시죠?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고. 기억 나지요?

 

김선종 :

 

황박사님 : 그때를 실기하고 나서, 지금 증인과 내가 이런 모양으로 이 자리에 서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증인이 미국 있을 때 셰튼 방에 자주 들어갔을텐데, 그때 하버드의대 논문을 주도한 쟈지 댈리 박사(죠지=쟈지? ㅋㅋ), 말콤 무어 박사, 와까야마 박사 이런 분들이 셰튼을 방문하지 않았는지? 이분들과 셰튼의 관계는 어떠한 지 압니까?

 

김선종 : 자세히는 모릅니다.

 

황박사님 : NIH로부터 세튼이 1620만 달라를 지원받고 작년에 주지사로부터 350만 달러를 추가 지원 받았습니다. 그 펀드의 최종 결정 당시 내가 세튼 방에 있었는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버드 논문의 공동저자들 상당수가 이

그랜트(펀드 허가)의 수혜자들입니다. 로렌 스투더와 시니찌(민초리 회원 신이치? ㅋㅋ), 롸져 피더슨(로저 = 롸져?) NT-1이 처녀생식이라는 전제하에 보고서를 써 달라는 긴급 전문을 입수하였습니다. 당시 스투더 박사는 황박사의 참여 없이, 더구나 황박사가 지금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논문을 쓰면 오해 받을 수도 있다고 하여 고사하여 대신 말콤 무어 박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시니찌 박사가 작년 말 한국을 방문하여 워커힐에서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고 국제검증컨소시움을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피더슨과 댈리 대신 제가 추천하는 한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문신용의 NT-1노윤정의 혈액을 시료로 하면 흔쾌히 수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정보기관에 보고되었습니다.

(이때, 재판장이 제지한다)

 

재판장 : 지금 피고는 증인이 대답할 수 없는 사항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황박사님 : , 그렇지만 아까 검사님도 증인이 대답할 수 없는 사안을 질문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매우 중대한 내용입니다. (재판장이 약간 뜸들이는 사이)

노윤정은 혈액제공을 허락하였으나 문신용이 거절하는 바람에 결국 컨소시움이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재판장 : 다음 증인은 누구죠 ? 강성근, 전성용입니까?

 

검사 : 신형두, 이양한, 정재훈, 이 정빈으로 하겠습니다.

 

재판장 : 이들은 다음, 다음의 공판 증인들이죠?

 

검사 : .

 

재판장 : 9월은 417호 추석이 있고 417호 대법정이 자주 쓰이게 되었습니다.다음 공판의 증인은 강성근, 전성용이며 9 11오후 2에 본 법정에서 열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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