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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익순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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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문화 활동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
박익순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소장
학교, 공공도서관, 서점, 어린이도서연구회를 비롯한 독서 단체에서는 다양한 책 문화 활동과 독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책 문화 활동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책읽어주기(동화 구연) 활동
1) 일반적인 경우
어린이책 문화 활동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책읽어주기이다. 책읽어주기는 불특정 다수의 청중들을 대상으로 그림책, 동화 등 어문저작물을 낭독·구연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공연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공연권은 저작재산권 7가지 중 하나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에 속한다. 따라서 저작물을 구연·낭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연권을 가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은 자가 예능적 방법으로 구연·낭독을 한 경우에는 실연자가 되어 저작인접권 중 하나인 실연자의 권리를 독립적으로 가지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물 공연의 일종인 책읽어주기 활동이 이에 해당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둘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일 것.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입장료를 받지 않더라도 기업 등이 자기 회사나 상품의 선전을 위하여 책읽어주기를 하는 것은 영리 목적에 해당한다.
셋째,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할 것.
별도의 입장료나 자선기금 등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일정한 회비를 납부한 회원만으로 입장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회비의 일부가 반대급부에 해당한다.
넷째,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것.
책을 읽어 주는 실연자에게 교통비나 식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본다. 다만, 그것이 명목만 교통비 또는 식비일 뿐 실제로 그 정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사실상 출연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면,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네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칙대로 저작권자(공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역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독서 문화 활동을 하거나 지자체의 기관 요청으로 지역 문화 행사에 참여할 때 제작 지원금, 재료비, 활동비 등 어떤 명목으로라도 실비를 초과하여 사실상 출연의 대가를 받는다면 저작권법 제29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저작권자로부터 공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어느 정도까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다. 저작권자가 책읽어주기 공연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이용허락을 해 주면 대가 지불 없이 책읽어주기를 하면 되지만, 저작권자가 일정한 대가(저작권 사용료)를 요구하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
2) 학교 등 교육 기관에서의 책읽어주기 활동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책읽어주기 활동에는 저작권법 제25조가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저작권법은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학교나 기타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그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고 있다.
첫째, 책읽어주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용 주체는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이다.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짧은 동시나 그림책 한 권을 읽어 주는 정도는 무방하다고 본다. 그러나 긴 동화 한 편을 읽어 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문저작물 전체의 1% 이하를 이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의 대상이고, 1% 초과~10% 이하는 수업목적 이용으로 보지만,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셋째, 수업 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므로, 교원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직접 책을 읽어 주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부모나 행정팀의 교직원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넷째, 대학에서의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 할 경우에는 일정한 보상금(현재 일반 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1,300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지만,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방과후학교에서의 책읽어주기 활동
방과후학교의 활동이 수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2010.8.3.)에 따르면, “학교(교육 기관)에서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에 있어 수업의 범위에 방과후학교 활동은 포함된다고 한다. 방과후학교는 일반적으로 학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외부 강사는 통상 보수를 받는다. 만일 저작권법 제29조를 적용한다면 반대급부를 받고, 실연자에게 통상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공연(책읽어주기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5조에는 그러한 충족요건이 없으므로, 방과후학교에서 책읽어주기 활동을 하는 활동가(실연자)는 소정의 보수를 받으면서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책읽어주기 활동(실연)을 할 수 있다.
4) 책읽어주기 활동에서 원작 내용을 바꿀 경우
도서관이나 학교 등에서 동화 구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청중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원작의 이야기를 조금씩 바꾸어서 진행해도 되는가? 동화의 내용이나 표현에 그리 커다란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청중이나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사소한 변경 정도는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명확한 범위와 해석은 개별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한다.
5) 빛그림을 상영하면서 책읽어주기
빛그림 공연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차례로 살펴본다.
첫째, 빛그림 책읽어주기에는 글 작가와 그림 작가의 저작권이 모두 관련된다. 책을 보면서 단순히 읽어 주는 동화 구연에는 일반적으로 글 작가의 저작권만이 관련되지만, 그림책이나 그림 있는 동화책을 빛그림으로 공연하는 경우에는 글 작가와 그림 작가의 저작권이 관련된다.
둘째, 빛그림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복제가 이루어지고, 이 자료를 이용할 때 저작권자의 복제권뿐 아니라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은 아날로그 방식의 복제이고,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거나 스캔하여 파일을 저장하는 것은 디지털 방식의 복제이다. 책으로 인쇄된 그림을 아날로그 방식이나 디지털 방식으로 복제할 때 아무리 정성을 들여 복제하더라도 원저작물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질이 낮은 복제물은 저작자의 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셋째, 빛그림을 상영하면서 책읽어주기는 상영 방식과 구연·낭독 방식이 결합된 공연으로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관련된다. 그림 등을 보여 주는 것은 상영이고, 책을 읽어 주는 것은 구연·낭독인데, 둘 다 공연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빛그림을 상영하면서 책읽어주기를 하는 것은 글과 그림에 대한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공연권, 그리고 저작인격권 문제가 걸려 있으므로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책읽어주기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기
그림책이나 동화책 읽어 주기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특정한 홈페이지, 회원제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올리는 경우가 있다. 책을 읽어 주는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는 책을 음성으로 복제하여 전송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책 읽어 주는 모습을 촬영하여 올리면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리기 위해서는 그림책이나 동화책 저작권자로부터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며, 비영리 목적일지라도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7) 책 낭독 음성을 팟캐스트에 올리기
책을 읽어 주는 음성을 제작하여 팟캐스트 등에 올리는 행위는 책을 음성으로 복제하여 전송하는 것에 해당하고, 팟캐스트 청취자(이용자)가 내려받는 행위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화, 시, 노래 가사 및 소설 등 어문저작물을 팟캐스트를 통해 읽어 주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하여야 저작권 침해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나. 도서 전시와 그림 전시
1) 도서 전시
‘전시’와 저작권법상의 ‘전시권’은 그 의미가 다르다. 전시(展示)는 여러 가지 물품을 한곳에 벌여 놓고 보이는 것을 뜻한다. ‘전시권’이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보여줄 저작자의 권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미술저작물 등”이란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을 말하며(법 제11조),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저작물의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저작자의 배포권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 복제물이 아니고 시중에서 정상적으로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책을 도서전이나 도서관 등에서 전시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
2) 그림책 그림(원화, 복제물) 전시
그림책이나 동화책에 포함된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 등”)을 전시하는 것은 앞의 도서 전시와 다르다.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미술저작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미술저작물 등을 원작품에 의하여 직접 전시하거나 제3자에 의한 전시를 허락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등 일반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항시 전시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원작품의 소유자라도 복제물을 전시할 수는 없으며, 복제물을 전시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그림책이나 동화책에 포함된 미술저작물을 전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권자(대부분 저작자 자신)의 허락을 받아서 원본을 일정한 실내 공간에서 전시하면 된다.
길거리나 공원 또는 건축물의 외벽 등이더라도 항시 전시가 아닌 짧은 기간의 기획 전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가능하다. 부득이하게 원본이 아닌 복제물을 전시하거나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 할 경우에는 미술저작물 원본의 소유권자가 아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원작품에 의한 전시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제 및 전송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인터넷 전시는 할 수 없다. 인터넷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 추천 도서 목록의 표지 사용과 공정이용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발행하는 추천 도서 목록 《2019 어린이도서연구회가 뽑은 어린이·청소년 책》이나 월간 <동화읽는어른>에는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 글과 함께 책의 표지가 이용된다. 이 책자들은 독자나 도서관에서 좋은 책을 고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여기에 소개된 책들은 판매도 늘어나 저작자와 출판사의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표지는 표지 디자이너에 의해서 제작된 미술저작물로서 대체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표지에 이용된 그림이나 사진도 별도로 보호를 받는다. 책의 표지를 활용하는 목적이 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을 도모하고, 독서진흥이라는 공익적인 취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저작물 표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며, 또한 저작물의 판매를 잠식하거나 대체하는 등 잠재적인 시장이나 저작권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해치는 바가 없고, 오히려 저작물의 판매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추천 도서 목록 등에 표지를 활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이용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 기타 책 문화 활동과 저작권
1) 연극, 인형극, 그림자극 공연
책 내용을 그대로 또는 약간 변형하여 읽어 주는 것이 주된 것이라면, 앞서 정리한 책읽어주기 공연과 마찬가지로 나누어 판단하면 된다. 그러나 책 내용을 토대로 상당한 각색을 하여 연극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서 2차적저작물 작성·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그림책을 보고 그린 걸개그림을 행사에 사용
동화책에 포함된 그림을 그대로 유형의 판넬이나 그림, 걸개그림으로 다시 제작하는 행위는 동화책에 포함된 미술저작물인 그림을 복제하는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걸개그림을 어린이날 행사에 사용하는 행위는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전시권에 해당하고 동일성유지권에도 관련되므로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허락을 동시에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 이용허락과 이용허락권자
1) 이용허락의 범주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거나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이 끝나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그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여기서 “허락받은 이용 방법의 및 조건”이란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는 폭넓은 개념이다. 책읽어주기 활동의 경우에 공연 장소, 공연 기간과 공연 시간, 공연 횟수, 빛그림 상영의 허용 여부,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을 다른 매체에 올릴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정할 수 있다. 이용허락의 대가도 무료로 하거나 일정 금액 또는 수익금의 일정 비율로 정할 수 있다. 빛그림은 출판사에서 제공한 고화질의 그림 파일이나 동영상을 사용하고, 일체의 수정이나 변형을 할 수 없으며, 1회 사용 후 폐기해야 한다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 수도 있다.
특정한 동화 구연 업체나 개인에게 독점적인 공연권을 주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처음부터 아예 책읽어주기 공연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저작물을 일체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29조에 따라 반대급부와 보수 없이 비영리로 책읽어주기를 하거나, 제25조에 따라 학교의 수업시간이나 방과후학교에서 책읽어주기 활동을 할 수 있다.(독점적인 공연 업체·개인이 있거나 외국 작가의 저작물이더라도 무방하다) 해당 저작자나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을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저작자나 출판사의 좋은 책들을 골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어 주는 것도 좋은 방편이다.
2) 누구한테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경우에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권리, 즉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로부터 허락을 받는 게 원칙이다.
둘째,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 모두에게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셋째,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의 경우에는 법정허락제도(저작권법 제50조)를 이용할 수 있다.
넷째, 실무에서는 저작물을 책으로 발행한 출판사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저작물을 책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출판사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출판사가 새로운 저작권자가 된 것이므로 당연히 출판사(저작재산권 양수자)에게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출판사가 저작권자와 출판권 설정계약 또는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부차적 사용에 대한 사항을 출판사에게 위임·위탁하고, 부차적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배분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구두 합의 또는 암묵적으로 합의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출판사와 저작권자의 구체적 계약 내용이 어떠한지를 알 수도 없고,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더라도 정확한 연락처를 알기도 어렵다, 출판사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책과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저작물 이용자가 연락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따라서 출판사 창구를 통해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다.
출판사에서도 저작권자와의 계약에 책읽어주기와 같은 공연권의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홈페이지나 책에 분명하고 친절하게 이용안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이용허락을 받을 경우엔 최대한 문서로 이용허락을 받아 두는 게 바람직하다.
이용허락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이용허락 계약서나 동의서 등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상대방이 이를 꺼려할 경우(특히 무상 허락의 경우)에는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간단한 이용허락서를 만들어 상대방이 서명만 한 후 FAX로 회신하게 하거나, 상대방과 본인의 음성이 들어가 있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화 녹음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육하원칙에 따라 이용허락의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기록을 내부에 남겨 두어야 할 것이다.
3) 이용허락의 대가
이용허락 여부와 대가의 지급 여부 또는 많고 적음은 별개의 문제이다.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도 적은 범위의 허락밖에 못 얻을 수도 있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광범위한 허락을 얻을 수도 있다. 문화와 예술의 영역에서는 일반 상거래와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책 문화 활동과 관련한 저작권은 이해하기 어렵고 헷갈리기 쉬운 부분도 많다. 전문가들도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부분도 있다. 현실을 보면, 수많은 독서 단체와 도서관의 구성원들이 책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저작권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책 문화 활동과 관련된 저작권 매뉴얼이나 공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와 저작자, 출판사, 도서관 등 이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저작권을 지키면서 공정한 이용을 할 수 있는 상생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자리에 지난 40년간 꾸준히 어린이 독서 문화 운동을 펼쳐 온 어린이도서연구회 같은 단체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고 오랜 연구와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를 보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박익순
서울대에서 불어불문학을 전공하고, 동국대언론정보대학원에서 출판잡지를 전공하였다. 웅진씽크빅에서 《어린이마을》 《21세기웅진학습백과사전》 등을 기획·편집하고, 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를 운영하고 동국대언론정보대학원 인쇄출판학과 겸임 교수로 있으면서 출판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 집필,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책은 책이 아니다》(공저)가 있고, <판면권 도입을 위한 출판계약 실태조사 연구> <개정 도서정가제 영향 평가 및 향후 방향 연구> <디지털 시대의 출판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등 다수의 연구에 참여하였다
첫댓글 회장님 짱짱맨!!!! ^^
총무님께서 회보읽고 알려주심에 저도 감사합니다.~~!!
아.. 섬세하게 신경을 써야 할 일이 아주 많았네요^^"
작가의 책을 저작권의 범위 안에서 잘 사용 해야 겠어요.
내용이 참 길기도 하여라~